원산지·FTA
미국산 명태를 FTA 한도물량 세율로 들여오려면 추천서가 필요한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FTA 관세할당(TRQ) 품목은 정해진 물량까지만 낮은 협정세율을 받는데, 미국산 명태처럼 시행규칙이 정한 물품은 추천서 없이 수입신고 순서대로 물량을 배정받습니다. 그 밖의 추천 방식 물품은 주무부장관이나 위임기관의 추천서를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세관에 내야 합니다. 지금은 들여올 물품이 선착순 물품인지 추천 물품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추천 방식 TRQ 물품은 추천서를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세관장에게 내야 합니다. 물품이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않았다면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5일이 되는 날까지 낼 수 있습니다.
모든 TRQ 물품에 추천서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시행규칙이 정한 일부 수산물 등은 추천 없이 수입신고 순서대로 물량을 배정받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수산물 유통업체 B사는 2026년 9월 미국산 냉동 명태를 처음 수입하려 합니다. 거래처에서 한-미 FTA 물량 안에서는 낮은 세율을 받을 수 있지만 물량이 다 차면 일반세율이 붙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B사는 어디서 추천을 받아야 하는지, 언제 신고해야 낮은 세율을 받을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FTA 관세할당(TRQ) 품목을 어떻게 안내하나요?
관세할당(TRQ) 품목은 협정에서 정한 일정 물량까지만 낮은 협정세율을 적용하고, 그 물량을 넘는 수입분에는 일반 실행세율을 적용하는 물품입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TRQ 물품의 협정관세를 받는 방법을 두 갈래로 설명합니다. 하나는 선착순으로 배정받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주무부장관이나 그 위임을 받은 기관의 추천을 받아 추천서를 세관에 내는 방식입니다. 선착순 물품은 관세청 FTA 포털에서 남은 물량을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이 세율을 「한도수량내 협정관세율」이라고 부릅니다. 같은 물품에 수량 기준으로 둘 이상의 세율을 정했다면 그중 낮은 세율이 한도수량내 협정관세율입니다.
추천서는 언제까지 세관에 내야 하나요?
추천 방식 TRQ 물품은 추천서를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물품이 아직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않았다면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5일이 되는 날까지 낼 수 있습니다. 물품을 먼저 반출해 버리면 이 15일 예외를 쓸 수 없으므로, 추천서 발급이 늦어질 것 같으면 반출 일정을 먼저 조정해야 합니다.
| 구분 | 필요한 것 | 기한 |
|---|---|---|
| 추천 물품 (핵심 행) | 주무부처 등 추천서 | 수입신고 수리 전 |
| 추천 물품(미반출) | 주무부처 등 추천서 | 수리일부터 15일 |
| 선착순 물품 | 보세구역 장치 후 신고 | 물량 소진 전 |
어느 방식이든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춰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해야 합니다.
출처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제2항
추천서와 별개로 원산지증빙서류도 갖춰야 합니다. TRQ 물품도 협정관세이므로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고, 세관장이 요구하면 원산지증명서를 내야 합니다.
추천 없이 선착순으로 배정되는 물품은 무엇인가요?
시행규칙이 정한 물품은 추천 없이 관세청장이 선착순으로 물량을 배정합니다. 기준은 물품을 보세구역에 장치한 뒤 수입신고한 날이고, 한도수량에 이르는 날에는 남은 물량을 그날 신고된 수량에 비례해 나눕니다. 현행 시행규칙이 정한 선착순 물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산지 | 대상 물품 |
|---|---|
| 유럽연합 | 넙치류 |
| 미국 (핵심 행) | 넙치류·명태·민어 |
| 뉴질랜드 | 홍합(한도의 100분의 50) |
| 중국 | 눈다랑어·소라·해파리 |
| 고시 물품 | 재정경제부장관 고시분 |
모두 시행령 별표의 지정 품목번호로 한정되므로 품목번호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 유럽연합산 - 넙치류(지정된 품목번호로 한정)
- 미국산 - 넙치류, 명태, 민어(지정된 품목번호로 한정)
- 뉴질랜드산 - 홍합(연도별 한도수량의 100분의 50으로 한정)
- 중국산 - 눈다랑어, 소라, 해파리(지정된 품목번호로 한정)
- 고시 물품 - 주무부장관 통보를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물품
위 사례의 미국산 명태는 지정 품목번호에 해당하면 선착순 물품입니다. 이 경우 추천서 대신 보세구역 장치 뒤 얼마나 빨리 수입신고하느냐가 낮은 세율 적용을 가릅니다. 품목번호가 지정 범위에 드는지는 수입 전에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관세법상 할당관세와는 무엇이 다른가요?
FTA TRQ는 협정에서 양허한 물량에 협정세율을 주는 제도이고, 관세법상 할당관세는 정부가 물자수급·물가안정을 위해 기본세율에서 100분의 40 범위의 율을 빼 주는 제도입니다. 근거 법령과 대상 물품, 추천 절차가 서로 다릅니다. 같은 물품에 두 제도가 함께 걸리면 어느 세율이 더 낮은지, 각각의 추천·원산지 요건을 갖췄는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FTA 관세할당 대응 순서
- TRQ 대상 확인 - 들여올 물품의 품목번호와 원산지가 협정의 한도수량 품목인지 확인합니다. 품목번호가 지정 범위 밖이면 TRQ가 아닙니다.
- 배정 방식 확인 - 선착순 물품인지 추천 물품인지 구분합니다. 선착순 물품이면 남은 물량을 보고 신고 시점을 정합니다.
- 추천 신청 - 추천 물품이면 수입 일정에 맞춰 주무부처나 위임기관에 추천을 신청합니다. 추천서가 늦어지면 보세구역 반출을 미룹니다.
- 협정관세 신청 - 원산지증명서를 갖춰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협정관세를 신청합니다. 추천서는 수리 전, 예외적으로 수리일부터 15일까지 냅니다.
- 배제 시 대응 - 한도 초과나 서류 미비로 일반세율이 적용되면 배정일과 신고일 기록을 확인해 불복 여부를 판단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같은 날 신고가 몰려 비례 배정이 이루어졌거나 추천서 효력 기간이 쟁점이면 신고 기록과 추천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협정관세 적용 배제에 따른 관세 추징 사안의 과세전적부심사·심판청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TRQ라고 하면 모두 추천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시행규칙이 정한 일부 수산물은 추천 없이 신고 순서로 물량이 배정되고, 이 경우 서류보다 신고 시점이 더 중요합니다. 반대로 추천 물품은 추천서 없이는 물량이 남아 있어도 낮은 세율을 받지 못합니다.
기록으로 남겨야 할 것은 보세구역 장치일, 수입신고일, 추천서 발급일, 보세구역 반출일입니다. 추천서를 수리 후 15일 안에 낼 수 있는 예외는 물품이 보세구역에 남아 있을 때만 쓸 수 있어서, 반출일 하루 차이로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관이 한도 초과나 추천서 지연을 이유로 일반세율을 적용하면, 이 날짜 기록이 과세전적부심사나 심판청구에서 배정 순서와 제출 시점을 다투는 직접 증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협정관세 적용 배제 사안은 장치일·신고일·추천서 제출일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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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제1항 단서·제2항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제1항 제3호·제2항
- 관세법 제71조 제1항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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