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FTA
수입신고 때 FTA 협정관세를 받으려면 무엇을 언제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협정관세 적용신청서와 협정세율을 적은 수입신고서를 세관장에게 내야 하고, 원산지증명서는 갖추고 있다가 세관이 요구할 때 제출하면 됩니다. 수리 전까지 신청하지 못했다면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안에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수출자에게서 적용 협정의 원산지증빙서류를 받을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협정관세를 신청하지 못했다면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같은 물품에 협정세율을 다시 받을 길이 없습니다.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수입신고 때 매번 세관에 내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증빙서류는 갖추고 있다가 세관이 요구할 때 내면 되고, 대부분은 사본으로 낼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6년 7월 처음으로 독일 제조사에서 업소용 커피머신 5대를 들여오면서 한-EU FTA 세율을 적용받고 싶었습니다. 제조사는 송품장에 원산지 신고 문구를 넣어 주겠다고 했지만, C씨는 수입신고 때 무엇을 언제 내야 하는지, 서류가 늦게 오면 협정세율을 포기해야 하는지 몰라 문의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협정관세 적용신청 절차를 어떻게 안내하나요?
협정관세는 수입신고 수리 전에 신청하는 방법과 수리 후 1년 안에 사후적용을 신청하는 방법 두 가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먼저 체약상대국 수출자에게서 원산지증명서를 받아 두고, 수리 전까지 협정관세 적용신청서를 세관장에게 내라고 안내합니다. 수리 전까지 증빙서류를 갖추지 못했다면 수리일부터 1년 안에 적용신청서와 수입·납세신고정정신청서, 원산지증명서 사본을 붙여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 구분 | 수리 전 신청 | 수리 후 사후적용 |
|---|---|---|
| 신청 기한 (핵심 행) |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 수리일부터 1년 이내 |
| 기본 서류 | 적용신청서·수입신고서 | 적용신청서·경정청구서 |
| 원산지증명서 | 갖추고 요구 시 제출 | 신청 때 제출 |
| 증명서 유효기간 기준 | 수입신고일 | 신고일 또는 신청일 |
| 세액 처리 | 협정세율로 납부 | 차액 환급 |
사후적용 때 원산지증명서 정보가 전자적으로 교환된 경우 증명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8조·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5조
2026. 10. 7. 기준 현행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과 관세청 고시도 같은 구조입니다. 수리 전 신청 때는 협정관세 적용신청서와 협정관세율·관세율 구분부호를 적은 수입신고서를 냅니다. 적용신청서에는 수출자·생산자, 품목번호, 적용한 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증명서 발급일과 발급기관, 적출국과 환적국을 적어야 합니다.
원산지증명서는 수입신고 때 꼭 내야 하나요?
아니요, 수입자는 협정관세를 신청할 때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고 있으면 되고, 세관장이 요구할 때 제출합니다. 다만 관세청장이 지정한 사전 협정관세 심사 물품은 수입신고 때 원산지증명서, 송품장, 국제운송 서류 등을 함께 내야 합니다. 세관은 대부분의 물품을 수입신고를 수리한 뒤 심사합니다.
- 1
원산지증빙 확보
수출자에게 적용 협정의 원산지증명서를 받습니다
- 2
적용신청서 제출
수리 전까지 신청서와 협정세율 기재 수입신고서를 냅니다
- 3
제출 요구 대응
세관이 요구하면 보완기간 안에 증빙서류를 냅니다
- 4
수리 후 심사
세관이 협정관세 적용이 맞는지 사후 심사합니다
원산지증명서를 낼 때는 사본을 낼 수 있습니다. 협정이 원본 제출을 요구하거나, 세관장이 위조·변조를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거나, 협정관세 적용제한자로부터 수입하는 경우에만 원본이 필요합니다. 신청서를 낸 뒤 수입자·수출자·생산자의 기재사항이 바뀐 것을 알았다면 즉시 세관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소액 물품도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과세가격이 미화 1천달러 이하로서 협정에서 정한 범위 안의 물품은 세관장이 원산지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없고, 신청도 간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수입신고서의 원산지증명서 유무란에 표시하고 원산국 부호와 FTA 관세율 구분부호를 적는 방식입니다. 협정에서 금액을 달리 정하면 그 금액을 따릅니다.
다만 같은 B/L로 들어온 물품을 나눠 신고하거나, 같은 날 같은 해외공급자에게서 두 건 이상을 반입해 신고하는 식으로 1천달러를 넘지 않게 맞추면 이 특례에서 빠집니다. 관세 탈루 우려가 있으면 세관은 소액 물품에도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고 때 신청을 못 했다면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안이라면 협정관세 적용신청서에 원산지증빙서류와 경정청구서를 붙여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관은 경정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협정관세 적용과 세액 경정 여부를 알려야 하고, 타당하면 이미 낸 세액과의 차액을 환급합니다.
이때 원산지증명서는 수입신고일 또는 협정관세 적용신청일을 기준으로 유효기간 안의 것이어야 합니다. 서류가 늦게 온다고 협정세율을 포기할 일은 아니지만, 1년이 지나면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수출자에게 증명서 발급 일정을 미리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FTA 협정관세 신청 대응 순서
- 원산지증빙 확보 - 수출자에게 적용 협정의 원산지증명서나 원산지 신고 문구를 받습니다. 협정마다 기관발급인지 자율발급인지가 다릅니다.
- 적용신청서 작성 - 품목번호, 원산지결정기준, 증명서 발급일, 적출국·환적국을 적은 협정관세 적용신청서를 준비합니다. 수입신고서에는 협정관세율과 관세율 구분부호를 적습니다.
- 수리 전 신청 -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적용신청서를 냅니다. 사전 협정관세 심사 물품이면 원산지증명서와 송품장, 운송 서류를 함께 냅니다.
- 제출 요구 대응 - 세관이 원산지증빙서류를 요구하면 정해진 보완기간 안에 냅니다. 내지 않으면 협정관세를 적용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사후적용 신청 - 신고 때 서류를 갖추지 못했다면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안에 적용신청서와 경정청구서를 냅니다. 기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전 협정관세 심사 물품이거나 제3국을 경유한 물품이라면 고시와 운송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협정관세 적용 배제·추징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심판청구와 FTA 원산지조사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FTA 세율은 원산지증명서만 있으면 자동으로 붙는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수입자가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협정관세 적용신청서를 내야 하고, 신청서에 원산지결정기준과 증명서 발급일, 적출국·환적국까지 적어야 합니다. 신청을 하지 않으면 증명서가 있어도 일반 세율로 수리됩니다.
증명서를 받은 날, 수입신고일, 수리일이 각각 다른 기한의 출발점이 됩니다. 증명서 유효기간은 신고일을, 사후적용 1년은 수리일을 기준으로 봅니다. 수출자와 주고받은 메일과 증명서 발급일 기록을 남겨 두면 기한 계산에서 다툼이 줄어듭니다.
세관은 대부분 수리 뒤에 협정관세 적용이 맞는지 심사합니다. 그때 증빙서류를 내지 못하면 협정관세가 배제되고 차액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나 심판청구에서 쓸 수 있는 자료는 신고 당시 갖춘 증빙서류와 수출자에게 받은 원산지 자료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협정관세 배제 사안은 신청 당시 갖춘 원산지증빙서류와 신고 내역을 대조해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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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제3항·제4항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제2항·제5항·제6항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0조 제1항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2항·제3항 제1호·제6항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4조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