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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FTA

FTA 체결국에서 사 온 물건이면 무조건 협정세율을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아니요, FTA 체결국에서 사 왔다는 사실만으로는 협정세율을 받을 수 없고 물품이 협정상 원산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원산지증빙서류, 직접운송 요건을 갖추고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해야 합니다. 지금은 실제 생산국과 운송경로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협정관세는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세관장에게 적용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신청하지 못했다면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안에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출국이 FTA 체결국인지보다 물품의 원산지가 어디인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원산지 요건을 갖춘 물품이라면 과세가격 미화 1천달러 이하처럼 세관이 원산지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없는 경우도 있으니, 서류부터 무조건 챙겨 내야 한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사는 2026년 6월 독일 무역상사에서 공작기계 부품을 사 오면서 한-EU FTA 세율로 신고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품은 중국 공장에서 만들어 독일 무역상사 창고를 거쳐 선적된 물품이었고, 독일 회사는 원산지증명서를 써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B사는 독일에서 사 왔는데 왜 FTA 세율을 받을 수 없는지,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협정관세 적용 요건을 어떻게 안내하나요?

관세청은 협정관세를 받으려면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했음을 보여 주는 원산지증명서를 갖추고, 직접운송원칙 같은 원산지 일반 요건도 지켜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FTA가 협정 당사국 역내에서 생산된 물품에 관세를 깎아 주는 제도라서, 수출국이나 경유국이 FTA 체결국이라는 사실만으로는 협정관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원산지로 인정된 물품도 원산지가 아닌 나라를 거쳐 운송되거나 그 나라에서 선적되면 원산지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FTA 협정관세를 받기 위한 요건
요건확인할 것갖추지 못하면
원산지결정기준 (핵심 행)협정별 품목 기준 충족원산지 불인정
원산지증빙서류협정 서식·유효기간제출 요구 시 배제 가능
직접운송경유 시 환적 입증원산지 불인정
적용신청수리 전, 놓치면 1년 내일반 세율로 납부

수출국이나 경유국이 FTA 체결국이라는 사실만으로는 협정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출처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7조·제8조·제9조

2026. 10. 7. 기준 현행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도 같은 구조입니다. 원산지결정기준, 직접운송, 협정관세 적용신청과 원산지증빙서류를 각각 따로 정합니다.

원산지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원산지는 협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정합니다. 물품 전부를 한 나라에서 생산·가공·제조했다면 그 나라가 원산지입니다. 둘 이상의 나라를 거쳐 만들었다면 다음 중 협정이 정한 기준을 충족한 나라가 원산지가 됩니다.

  • 세번변경기준 - 완성품의 품목번호가 재료의 품목번호와 일정 단위 이상 달라진 경우 최종 생산국입니다.
  • 부가가치기준 - 일정 수준 이상의 부가가치를 만든 나라입니다.
  • 주요공정기준 - 주요 생산·가공·제조 공정을 수행한 나라입니다.

품목별로 어느 기준을 쓰는지는 협정마다 다르고, 시행규칙 별표에 협정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같은 물품도 한-EU FTA와 한-미 FTA의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적용하려는 협정의 기준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원산지증명서는 언제, 어떻게 내야 하나요?

협정관세를 받으려는 수입자는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협정관세 적용신청서를 세관장에게 내야 합니다. 신청할 때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고 있어야 하고, 세관장이 요구하면 제출합니다. 다만 과세가격이 미화 1천달러 이하로서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의 물품, 원산지 사전심사를 받은 물품 등은 관세 탈루 우려가 없으면 세관장이 원산지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분할 수입으로 1천달러 이하를 맞춘 경우는 이 예외에서 빠집니다.

원산지증명서는 수입신고일을 기준으로 협정별 유효기간 안의 것이어야 합니다. 신고 때 신청하지 못했다면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안에 사후적용을 신청하고 이미 낸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를 거쳐 들어오면 협정세율을 못 받나요?

원칙적으로 원산지가 아닌 나라를 거쳐 운송되거나 그 나라에서 선적된 물품은 원산지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예외는 원산지가 아닌 나라의 보세구역에서 운송 목적으로 환적했거나 일시 보관한 경우입니다. 다만 그 나라에서 하역·선적·포장이나 물품 보존에 필요한 작업 말고 다른 작업이 더해졌거나, 그 나라 관세당국의 통제·감독을 받지 않았다면 예외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협정이 직접운송 요건을 따로 정했으면 협정을 따릅니다.

수입자는 경유 사실이 있으면 전체 운송경로를 보여 주는 선하증권 같은 운송서류, 추가 가공이 없었다는 서류, 경유국 관세당국의 통제를 받았다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원산지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요건을 못 갖춰 협정세율이 배제되면 어떻게 하나요?

요구받은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안에 내지 않거나, 원산지 조사 결과 신고한 원산지가 실제와 다르면 세관장은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않고 차액을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기재 착오로 원산지 결정에 실질적인 영향이 없는 경우는 이 사유에서 빠집니다. 추징 처분을 받으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관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FTA 협정관세 적용 요건 대응 순서

  • 원산지 확인 - 수출국이 아니라 실제 생산국을 확인합니다. 생산국이 협정 당사국이 아니면 그 협정 세율은 받을 수 없습니다.
  • 결정기준 대조 - 적용할 협정의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을 확인하고, 수출자에게 그 기준을 충족했는지 묻습니다.
  • 원산지증명서 확보 - 협정 서식에 맞는 원산지증명서를 수입신고 전에 받고, 유효기간을 확인합니다.
  • 운송경로 점검 - 제3국을 거쳤다면 통과 선하증권 등 직접운송 입증 서류를 받아 둡니다.
  • 신청과 사후관리 - 수리 전까지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고, 놓쳤다면 수리일부터 1년 안에 사후적용을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생산 공정이 여러 나라에 걸치거나 중개무역으로 들여오는 물품은 원산지결정기준과 운송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원산지 검증 대응과 협정관세 적용 배제에 따른 관세불복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독일 회사에서 샀으니 한-EU FTA 세율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협정세율은 거래 상대방의 국적이 아니라 물품의 원산지에 붙습니다. 중국 공장에서 만든 물품을 독일 무역상사가 팔았다면 독일은 원산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수입 전에 받아 둘 기록이 정해져 있습니다. 생산국과 생산 공정을 보여 주는 수출자의 확인, 협정 서식에 맞는 원산지증명서와 그 작성일, 선적지부터 우리나라까지 이어지는 선하증권입니다. 경유가 있었다면 경유국 보세구역에 머문 기록도 함께 남겨야 합니다.

이 기록은 수입 후 몇 년 뒤 원산지 조사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조사에서 원산지나 운송경로를 입증하지 못하면 협정관세가 배제되고 차액이 추징되므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에서도 결국 이 서류로 다투게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협정관세 배제 사안은 원산지결정기준과 운송경로 자료를 나눠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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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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