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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정액환급률표에 없는 수출물품은 어떤 방식으로 관세를 환급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간이정액환급률표에 없는 수출물품은 원재료별 소요량과 수입 때 낸 관세를 하나씩 계산하는 개별환급으로 돌려받습니다. 간이정액환급 적용업체도 표에 없는 물품은 비적용승인 없이 개별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물품이 표에 있는지, 우리 회사가 간이정액환급 요건을 갖췄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

간이정액환급 비적용승인을 받으면 그 승인일 이후 수출분부터 개별환급이 적용되고, 승인일부터 1년 안에는 원칙적으로 다시 간이정액환급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간이정액환급률표에 오르지 않은 물품을 수출했다면 비적용승인부터 받으러 갈 필요는 없습니다. 간이정액환급 적용업체라도 표에 없는 물품은 승인 절차 없이 원재료 납부세액을 계산해 개별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사는 중소 화장품 용기 제조업체로 그동안 간이정액환급을 받아 왔습니다. 2026년 7월 새로 개발한 진공 펌프 용기를 수출했는데 간이정액환급률표에서 해당 물품의 환급액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수입 수지와 펌프 부품 관세가 2,300만원가량이어서, E사는 이 물품은 어떤 방식으로 환급받는지, 다른 물품까지 개별환급으로 바뀌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개별환급제도를 어떻게 안내하나요?

개별환급은 수출물품에 들어간 원재료별 소요량을 계산하고, 그 원재료를 수입할 때 낸 관세를 하나하나 확인해 환급금을 산출하는 방식이라는 것이 관세청 안내입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낸 세액을 정확히 돌려받는 장점이 있지만 소요량 계산과 환급금 산출이 복잡하다는 단점을 함께 설명합니다. 적용대상으로는 간이정액환급 비적용승인을 받은 업체의 수출물품, 간이정액환급률표에 없는 수출물품, 간이정액환급률표 적용 제외물품을 듭니다.

개별환급과 간이정액환급 비교
구분개별환급간이정액환급
환급금 기준 (핵심 행)원재료별 실제 납부세액고시된 정액 금액
소요량계산서작성·제출제출 불필요
대상 업체제한 없음중소기업·실적 8억원 이하
원상태 수출적용적용 제외

간이정액환급 업체라도 표에 없는 물품은 승인 없이 개별환급으로 신청합니다.

출처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2026. 10. 7. 기준 현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과 관세청 고시(제2026-35호)도 같은 구조입니다. 위 사례의 E사는 표에 없는 진공 펌프 용기만 개별환급으로 신청하고, 표에 있는 다른 물품은 계속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정액환급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간이정액환급은 중소기업자로서 환급실적이 일정 규모 이하인 업체가 생산한 수출물품에만 적용됩니다. 직전 2년간 매년 환급실적이 8억원 이하이고, 그해 1월 1일부터 환급신청일까지의 환급실적도 8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르면 생산자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이 요건을 못 갖추면 간이정액환급률표에 오른 물품이라도 개별환급을 받아야 합니다. 요건을 갖춘 업체는 처음 수출한 날부터 간이정액환급률표를 우선 적용받는 것으로 봅니다.

어떤 경우에 개별환급을 받나요?

개별환급을 받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간이정액환급 대상 업체가 비적용승인을 받은 경우로, 승인일 이후 수출하는 모든 물품에 개별환급이 적용됩니다. 둘째, 간이정액환급률표에 없는 물품을 수출한 경우입니다. 셋째, 표에 있더라도 적용 제외물품인 경우로,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하거나 내국신용장으로 공급한 물품이 대표적입니다.

개별환급이 적용되는 경우
경우적용 범위
비적용승인을 받은 업체승인일 이후 모든 수출분
표에 없는 수출물품 (핵심 행)해당 물품만
적용 제외물품원상태 수출·공급분
간이정액 요건 미충족요건 미충족일 이후분

비적용승인 후 1년 안에는 원칙적으로 간이정액환급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출처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1조·제32조·제33조

비적용승인을 받은 뒤 다시 간이정액환급을 받으려면 승인일부터 1년이 지나야 합니다. 다만 생산공정 변경 등으로 소요량계산서 작성이 곤란해졌거나, 비적용승인 이후 환급받은 실적이 없으면 1년 안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 2. 27. 시행령 개정으로 정액환급액이 개별환급액에 크게 못 미치는 경우를 정한 예외 사유는 삭제됐습니다.

개별환급을 받으려면 무엇을 준비하나요?

개별환급은 소요량계산서를 직접 작성하므로 준비할 것이 많습니다. 첫 환급신청 전에 소요량 산정방법을 세관에 신고하고, 신청 때는 수출 사실 확인 서류와 함께 소요량계산서, 소요원재료의 납부세액 확인 서류를 갖춰야 합니다. 간이정액환급은 소요량계산서와 납부세액 서류를 붙이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개별환급 대응 순서

  • 적용 요건 확인 - 중소기업인지, 직전 2년과 올해 환급실적이 각각 8억원 이하인지 봅니다. 요건을 넘으면 개별환급이 원칙입니다.
  • 물품별 표 대조 - 수출물품이 간이정액환급률표에 있는지, 적용 제외물품인지 확인합니다. 표에 없는 물품만 개별환급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비적용승인 판단 - 모든 물품을 개별환급으로 바꿀지 정합니다. 승인 후 1년간 되돌리기 어려우므로 환급액 차이를 먼저 계산합니다.
  • 소요량 신고 - 개별환급 물품은 첫 신청 전에 소요량 산정방법을 신고합니다. 생산자와 신청인이 다르면 생산자 산정 자료를 받아 둡니다.
  • 납부세액 서류 정리 - 원재료별 수입신고필증이나 분할증명서를 소요량과 맞춰 둡니다. 수출 후 5년 안에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환급실적이 8억원 경계에 걸리거나 일부 물품만 표에 있는 업체는 실적 자료와 품목별 환급액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환급 방식과 과다환급금 징수를 둘러싼 과세전적부심사·심판청구와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개별환급은 큰 회사만 쓰는 방식이라고 여기는 중소기업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간이정액환급을 받는 업체도 표에 없는 신제품이나 원상태 수출분은 개별환급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이를 모르고 신제품 환급을 놓치는 경우가 생깁니다.

비적용승인 날짜는 특히 잘 관리해야 합니다. 승인일 이후 수출분 전체가 개별환급으로 바뀌고 1년 동안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승인 전에 품목별로 정액 환급액과 실제 납부세액을 비교한 자료를 남겨 두면 판단 근거가 됩니다.

이 자료는 나중에 환급 방식 적용을 두고 세관과 다툼이 생길 때 쓰입니다. 환급실적 8억원 경계를 넘은 날이나 표 개정일을 잘못 잡아 과다환급으로 징수 통지를 받았다면 실적 집계표와 고시 개정 이력으로 바로잡아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환급 방식 쟁점은 품목별 환급액 비교표와 승인 이력을 정리해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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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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