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환급
관세환급 소요량 산정방법은 어떻게 고르고 언제 세관에 신고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소요량계산서를 작성해 개별환급을 받는 업체는 관세환급 소요량 산정방법 6가지 중 제조공정에 맞는 하나를 골라 첫 환급신청 전에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시행령과 관세청 고시가 신고 사항과 선택제한을 정합니다. 지금은 우리 회사가 간이정액환급인지 개별환급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소요량계산서를 작성해 개별환급을 받는 업체는 첫 환급신청 전에 소요량 산정방법 등을 세관에 신고해야 하고, 신고한 내용이 바뀌면 즉시 변경신고해야 합니다.
간이정액환급을 받는 업체나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해 환급받는 업체라면 소요량 산정방법 신고를 따로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신고는 소요량계산서를 직접 작성하는 업체의 의무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사는 2026년 3월부터 수입 원단과 지퍼로 아웃도어 재킷을 만들어 수출하기 시작했고, 중소기업이 아닌 중견기업이어서 간이정액환급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처음 환급을 신청하려고 하니 세관이 소요량 산정방법 신고가 먼저 되어 있어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B사는 6가지 산정방법 중 무엇을 골라야 하는지, 신고를 하지 않고 환급을 신청하면 어떻게 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소요량 산정과 신고를 어떻게 안내하나요?
소요량계산서를 작성하는 개별환급업체는 6가지 산정방법 가운데 제조공정에 맞는 하나를 골라 환급신청 전에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는 것이 관세청 안내입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소요량을 수출물품 1단위에 실제로 들어가는 원재료의 양(단위실량)에 생산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생기는 손모량을 더한 양으로 설명합니다. 신고는 별지 제45호서식의 소요량 산정방법 등 신고(변경신고)서에 제조공정설명서를 붙여 하고, 간이정액환급업체와 원상태 환급업체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안내합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과 관세청 고시(제2026-35호)도 같은 내용입니다. 시행령은 수출물품명, 산정방법, 산정 기준기간과 적용기간, 제조공정과 공정설명서를 신고 사항으로 정합니다.
6가지 소요량 산정방법은 어떻게 다른가요?
산정방법은 무엇을 기준으로 원재료 양을 재느냐에 따라 나뉩니다. 단위실량은 수출물품 1단위를 분해·실측하거나 설계도면·부품명세서로 정하고, 단위설계소요량은 제조사양서상 원재료 양으로 정합니다. 수출건별등총소요량은 수출신고필증 등 건별로 실제 사용한 원재료 총량, 일정기간별단위소요량은 6개월 이내 기간의 실적, 1회계연도단위소요량은 한 회계연도 실적, 위탁건별총소요량은 위탁가공에서 수탁업체가 쓴 총량을 기준으로 합니다.
| 산정방법 | 산정 기준 |
|---|---|
| 단위실량 | 1단위 실측·설계도면 |
| 단위설계소요량 | 제조사양서상 원재료 양 |
| 수출건별등총소요량 | 수출 건별 실제 사용 총량 |
| 일정기간별단위소요량 | 6개월 이내 기간 실적 |
| 1회계연도단위소요량 | 한 회계연도 실적 |
| 위탁건별총소요량 | 수탁업체 사용 총량 |
같은 종류의 수출물품에는 한 가지 방법만 골라 신고해야 합니다.
출처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98조~제103조
같은 종류의 수출물품에는 한 가지 방법만 고를 수 있습니다. 화학적으로 결합돼 단위실량과 손모량을 나눌 수 없는 원재료에는 단위실량 방법을 쓸 수 없습니다.
고를 수 없는 산정방법도 있나요?
네, 고시는 네 가지 경우에 선택을 제한합니다. 등급 차이로 소요량이 불안정한 농·수·축·임산물 원재료 제품은 수출건별등총소요량이나 위탁건별총소요량만 쓸 수 있습니다. 시제품 단계로 손모율이 불안정한 물품은 일정기간별·1회계연도 방법을 쓸 수 없고, 하나의 원재료에서 여러 제품이 함께 나오는 연산품은 반대로 그 두 방법만 써야 합니다. 1회계연도 방법은 매월 1회 이상 또는 연간 6개월 이상 생산하는 업체만 쓸 수 있습니다.
| 해당 물품·업체 | 쓸 수 있는 방법 |
|---|---|
| 농·수·축·임산물 원재료 | 수출건별·위탁건별만 |
| 시제품 단계 물품 | 기간별·회계연도 제외 |
| 연산품 (핵심 행) | 기간별·회계연도만 |
| 회계연도 방법 희망 업체 | 월 1회 또는 연 6개월 생산 |
천재지변·노사분규 등 불가항력으로 생산하지 못한 기간은 생산 요건의 예외가 됩니다.
출처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04조
세관은 신고를 받으면 산정방법이 적정한지, 선택제한에 걸리는지 보려고 제조공정설명서를 확인하거나 공장을 현지확인할 수 있고, 현지확인은 3일 안에 끝내야 합니다.
신고 없이 환급을 신청하거나 소요량을 잘못 잡으면 어떻게 되나요?
산정방법 신고나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환급을 신청한 것이 확인되면 그 업체의 환급은 환급 전 심사 대상이 됩니다. 원칙인 환급 후 심사 대신 서류를 먼저 보고 환급을 결정하므로 환급금 지급이 늦어집니다.
소요량을 실제보다 많이 잡아 과다환급을 받으면 세관은 과다환급금에 가산금을 더해 징수합니다. 소요량계산서를 거짓으로 작성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환급받았다면 환급받은 세액의 5배 이하에 상응하는 벌금까지 가능합니다.
소요량 산정방법 신고 대응 순서
- 환급 방식 확인 - 간이정액환급 대상인지, 원상태 환급인지, 소요량계산서를 작성하는 개별환급인지 먼저 정합니다. 개별환급일 때만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 공정 분석 - 원재료가 물리적으로 결합되는지 화학적으로 통합되는지, 연산품이나 농수산물 원재료가 있는지 봅니다. 이것으로 고를 수 없는 방법이 걸러집니다.
- 방법 선택 - 남은 방법 가운데 장부로 뒷받침할 수 있는 하나를 동종 수출물품별로 고릅니다. 회계연도 방법은 연간 생산 기간 요건도 확인합니다.
- 신고서 제출 - 별지 제45호서식에 제조공정설명서를 붙여 첫 환급신청 전에 냅니다. 사전심사를 받았다면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 장부 보관 - 제조사양서, 원재료·제품 출납대장, 소요량계산서철을 갖춰 둡니다. 사후 소요량심사에서 이 자료로 산정 근거를 설명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정이 바뀌어 산정방법을 변경해야 하거나 세관이 소요량산정방법 변경을 요구한 경우에는 제조공정과 장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환급 소요량심사와 과다환급금 징수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심판청구, 환급 관련 관세형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소요량 산정방법 신고를 형식적인 서류로 여기는 업체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어떤 방법을 고르느냐가 몇 년 치 환급금 계산 구조를 정합니다. 연산품인데 단위실량을 고르거나, 생산이 들쭉날쭉한데 1회계연도 방법을 고르면 나중에 소요량심사에서 방법 자체가 바뀌고 그 차액이 한꺼번에 징수됩니다.
신고일과 변경신고일 기록도 중요하게 남겨야 합니다. 세관은 신고 없이 환급을 신청한 사실을 환급 전 심사 대상으로 삼고, 공정이 바뀌었는데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기간은 산정 근거가 없는 기간으로 봅니다.
이 기록은 과다환급금 징수나 관세형사 사건에서 고의가 없었다는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신고한 방법대로 장부를 꾸준히 맞춰 왔다는 흔적이 있으면 단순 계산 오류로 정리될 여지가 커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조세범칙조사 절차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소요량 쟁점은 제조공정과 원재료 출납대장을 산정방법별로 다시 계산해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조세범칙조사 절차 대응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 및 관련 행정소송 병행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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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제2항·제3항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05조 제1항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04조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05조 제2항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제3호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제2항 제1호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09조 제3항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20조 제3항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08조 제1항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