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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환급

수출신고한 화물을 배 두 척에 나눠 실어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네,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적재기간 안이라면 여러 선박이나 항공편에 나눠 실을 수 있고, 수출신고를 다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시는 선사 등 적재화물목록 작성 책임자가 분할 사실을 적재화물목록에 등재해 전송하도록 정합니다. 지금은 마지막 물량까지 수리일부터 30일 안에 실을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

분할 적재를 하더라도 마지막 물량까지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30일 안에 실어야 합니다. 나머지 물량을 이 기간 안에 싣기 어렵다면 30일이 끝나기 전에 적재기간 연장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수출신고를 선박마다 새로 나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수리된 신고 한 건을 그대로 두고 여러 선박이나 항공편에 나눠 실을 수 있으며, 분할 사실은 선사 등 적재화물목록 작성 책임자가 적재화물목록에 올려 전송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사는 2026년 8월 인도네시아 구매자에게 철강 배관 부품 컨테이너 6개 분량을 한 건으로 수출신고했고 신고는 수리됐습니다. 그런데 예약한 선박에 선복이 부족해 4개만 먼저 싣고 나머지 2개는 다음 주 선박으로 보내야 했습니다. H사는 신고를 다시 해야 하는지, 나눠 실을 때 누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분할 적재를 어떻게 안내하나요?

관세청은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나눠 싣는 경우 선사 등 적재화물목록 작성 책임자가 분할 사실을 적재화물목록에 등재하고 시스템에 전송하면 된다고 안내합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관세법의 적재 의무 조항과 고시의 분할 적재 조항을 근거로 듭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는 수출신고를 선박이나 항공기의 적재 단위별로 하도록 하면서도, 분할 적재와 동시포장은 예외로 둡니다. 분할 적재는 관세법이 정한 적재기간 안에서만 허용됩니다. 적재지검사 대상으로 지정된 물품이라면 나눠 싣는 물량마다 검사를 마친 뒤 실어야 하므로, 검사 일정도 선박 일정과 함께 잡아야 합니다. 검사 요청을 하지 않거나 검사를 받지 않고 실으면 세관의 관세법 위반 조사 대상이 됩니다.

나눠 싣는 과정에서 수출자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적재화물목록 등재는 선사나 항공사, 화물운송주선업자 등 작성 책임자의 일이지만, 수출자는 분할 계획을 그들에게 정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어느 선박에 몇 개를 싣는지, 수출신고번호가 무엇인지 선적요청서에 적어 보내면 됩니다. 분할 정보가 빠지면 적재관리시스템에서 일부 물량이 미적재로 남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구매자 요청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한 상자로 함께 포장한 물품을 두 건 이상으로 나눠 신고하거나, 두 건 이상으로 수리된 물품을 한 건으로 다시 포장해 실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수출신고필증과 선적요청서에 동시포장 사실을 적어야 합니다.

나머지 물량을 30일 안에 못 실으면 어떻게 되나요?

분할한 물량 가운데 일부가 적재기간 안에 실리지 않으면 그 물량은 적재기간을 넘긴 물품이 됩니다. 세관은 적재기간이 지난 물품에 수출신고수리 취소 예정을 알리고, 신고인은 통보일부터 14일 안에 실린 물량이 있는지 원인을 밝혀 정정해야 합니다. 이미 실린 물량은 정정으로 정리하고, 실리지 않은 물량은 연장 사유가 없으면 수리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분할 적재 물량별 처리
상황처리
30일 안에 모두 적재추가 절차 없음
일정 지연 예상 (핵심 행)기간 내 연장승인 신청
기간 경과, 일부 적재원인규명 후 정정
기간 경과, 미적재수리취소·과태료 대상

취소 예정 통보를 받으면 통보일부터 14일 안에 원인을 밝혀야 합니다.

출처 - 관세법 제251조,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제65조·제73조

적재기간을 지키지 않은 것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고, 시행령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위반이 10회 이하면 10만원입니다. 선박 일정이 바뀌었다면 30일이 끝나기 전에 연장승인을 신청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연장은 수리일부터 1년 범위에서 승인됩니다.

적재화물목록이 실제와 다르면 누가 책임지나요?

적재물품과 다른 적재화물목록을 작성하거나 제출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다만 수출자가 직접 컨테이너에 넣고 봉인해 적재화물목록 제출자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제출자가 과태료 대상에서 빠집니다. 분할 적재 정보를 수출자가 잘못 전달해 목록이 틀어졌다면 그 경위를 선적요청서와 메일로 보여 줘야 합니다. 반대로 선사가 받은 정보를 잘못 입력했다면 수출자가 보낸 선적요청서가 그 점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분할 적재 진행 순서

  • 분할 계획 확정 - 선박별 적재 물량과 일정을 정합니다. 마지막 물량도 수리일부터 30일 안에 실리는지 확인합니다.
  • 선사에 전달 - 수출신고번호와 선박별 물량을 선적요청서에 적어 선사나 포워더에게 보냅니다.
  • 적재화물목록 확인 - 작성 책임자가 분할 사실을 등재해 전송했는지 확인합니다.
  • 연장 여부 판단 - 나머지 물량의 일정이 30일을 넘길 것 같으면 기간 안에 연장승인을 신청합니다.
  • 적재 이력 점검 - 모든 물량의 적재가 등록됐는지 확인하고, 미적재 통보가 오면 14일 안에 원인을 밝힙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분할된 물량마다 환급 신청이나 대금 결제 시점이 다르면 수출신고 정정과 환급 내역을 함께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수출 적재 관리와 관련한 과태료·수리취소 처분 대응과 불복을 수행합니다.

수출신고 수리물품 분할 적재 흐름
  1. 1

    분할 계획

    선박별 물량과 일정 확정

  2. 2

    선적요청

    수출신고번호와 물량을 선사에 전달

  3. 3

    적재화물목록 등재

    작성 책임자가 분할 사실 등재·전송

  4. 4

    적재 완료 확인

    모든 물량이 30일 안에 실렸는지 확인

실무상 착안점

선박을 나눠 타게 되면 수출신고도 나눠 다시 해야 한다고 걱정하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수리된 신고 한 건으로 여러 번에 나눠 실을 수 있고, 등재 작업도 선사 쪽에서 합니다. 수출자에게 남는 일은 일정과 물량을 정확히 전달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나머지 물량입니다. 첫 선박에 대부분을 실었다고 안심했다가 마지막 컨테이너가 30일을 넘기면 그 물량만 미적재로 남습니다. 선적요청서와 선사 메일에 선박별 물량이 날짜와 함께 남아 있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수리취소 예정 통보에 대한 원인규명과 과태료 의견서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적재화물목록이 틀어졌을 때 누구의 정보 전달이 잘못됐는지도 이 자료로 가려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행정처분 취소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분할 적재 관련 사안은 선적요청서와 적재 이력을 맞춰 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조세범칙조사 절차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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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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