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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길에 들고 온 회사 부품, 입국장에서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간이세율로 통관하면 받을 수 없고, 회사 물품임을 밝히고 기본세율로 통관해야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습니다. 간이세율은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묶은 단일 세율이어서 부가가치세액이 따로 계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입국장에서 세금을 계산하기 전에 과세대상 물품 전부에 간이세율을 적용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회사 물품을 들고 입국하면 휴대품 신고 때 회사명과 사업자등록번호를 밝히고, 과세대상 물품 전부에 간이세율을 적용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이 요청은 수입신고를 할 때 해야 합니다.

회사 물품이라고 해서 따로 정식 수입신고를 맡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용으로 휴대하는 미화 1만달러 이하의 수리용 물품·견본품·원부자재는 여행자 휴대품의 간이한 현장통관 절차를 쓸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사 엔지니어는 2026년 7월 독일 출장에서 돌아오면서 고객사 설비에 쓸 수리용 부품 4,000달러어치를 가방에 넣어 왔습니다. 입국장에서 자진신고하자 세관은 간이세율로 세금을 계산해 그 자리에서 납부하게 했습니다. 경리 담당자는 회사가 낸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으려고 수입세금계산서를 요청했지만 발급되지 않는다는 답을 들었고, 왜 그런지와 다음 출장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간이통관 물품의 수입세금계산서를 어떻게 안내하나요?

간이세율로 통관한 휴대품에는 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으려면 회사 물품을 통관할 때 회사명과 사업자등록번호를 밝히고 기본세율로 통관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간이세율은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나뉘지 않은 하나의 세율이어서 부가가치세액을 따로 적을 수 없다는 이유입니다. 1만달러 이하 회사 물품을 현장에서 통관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원하면 기본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관세법」도 간이세율을 관세, 임시수입부가세, 내국세의 세율을 기초로 정한 단일 세율로 둡니다. 「부가가치세법」은 세관장이 수입 재화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때 수입하는 자에게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정합니다.

간이세율과 기본세율은 무엇이 다른가요?

간이세율은 여행자 휴대품, 우편물, 탁송품처럼 소량 물품을 빠르게 통관하려고 관세와 내국세를 하나로 묶은 세율입니다. 관세법 시행령 별표 2는 개별소비세 과세 물품, 기본관세율 10% 이상인 의류·신발류 등을 따로 정하고, 그 밖의 물품은 대부분 15%로 정합니다. 기본세율로 통관하면 품목별 관세를 먼저 계산하고, 과세가격에 관세를 더한 금액에 부가가치세 10%를 따로 매깁니다.

입국장 통관 세율별 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구분간이세율 통관기본세율 통관
세금 계산 방식관세·내국세 단일 세율관세·부가세 따로 계산
부가가치세 구분구분 안 됨10% 별도 계산
수입세금계산서 (핵심 행)발급 안 됨발급
매입세액 공제불가가능(사업 목적)

기본세율을 원하면 수입신고 때 과세대상 물품 전부에 간이세율 배제를 요청해야 합니다.

출처 - 관세법 제81조, 관세법 시행령 제96조, 부가가치세법 제35조·제39조

  • 간이세율 -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한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수입세금계산서가 나오지 않습니다.
  • 기본세율 -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따로 계산됩니다. 부가가치세에 대해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 물품은 어떤 기준으로 통관하나요?

수리용품·견본품 같은 회사용품은 여행자 1명당 미화 800달러 기본면세범위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판매하거나 사업에 쓸 물품과 회사용품은 입국할 때 자진신고 대상입니다. 회사용으로 휴대하는 미화 1만달러 이하의 수리용 물품·견본품·원부자재는 여행자 휴대품이 아니더라도 간이한 현장통관 절차를 준용합니다.

출장자 회사 물품 휴대 반입 흐름
  1. 1

    자진신고

    회사용품은 800달러 면세 없이 신고 대상

  2. 2

    금액 확인

    미화 1만달러 이하면 현장통관 준용

  3. 3

    기본세율 요청

    회사명·사업자등록번호 제시, 간이세율 배제 요청

  4. 4

    수입세금계산서 수령

    수입시기 과세기간에 매입세액 공제

상업용으로 인정되는 수량의 물품이나 고가품처럼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 수출용원재료는 처음부터 간이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런 물품은 기본세율로 계산되므로 수입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됩니다.

세금계산서를 못 받으면 매입세액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자는 사업에 쓸 목적으로 수입한 재화의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지만, 그 전제가 수입세금계산서입니다. 위 사례처럼 간이세율로 낸 세금은 부가가치세가 따로 계산되지 않아 공제 근거 서류가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사 물품이고 공제를 받을 계획이라면 통관하는 그 자리에서 간이세율 배제를 요청해야 합니다. 이 요청은 수입신고를 할 때 과세대상 물품 전부에 대해 하도록 정해져 있어 일부 물품만 기본세율로 나눌 수는 없습니다.

회사 물품 휴대 반입 대응 순서

  • 물품 구분 - 가방 속 물품을 개인 물품과 회사 물품으로 나눕니다. 회사 물품은 800달러 면세를 받지 못하므로 따로 자진신고합니다.
  • 금액 확인 - 회사 물품 합계가 미화 1만달러 이하인지 계산합니다. 넘으면 현장통관 대상이 아니어서 일반 수입신고 절차를 밟습니다.
  • 서류 준비 -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거래처 송장이나 수리 요청 서류를 챙깁니다. 회사 물품이라는 사실을 보여 줄 자료입니다.
  • 기본세율 요청 - 세금 계산 전에 과세대상 물품 전부에 간이세율을 적용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야 부가가치세가 따로 계산됩니다.
  • 세금계산서 보관 - 발급받은 수입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신고 때 매입세액 공제 자료로 씁니다.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사 물품을 개인 휴대품으로 신고했거나 출장자가 여러 번 나눠 들여온 사정이 있으면 통관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수입 물품 과세처분 불복과 관세조사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회사 물품이니 나중에 영수증만 있으면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공제의 전제는 수입세금계산서이고, 간이세율로 통관하면 그 서류가 처음부터 나오지 않습니다. 같은 부품이라도 입국장에서 어떤 세율을 택했느냐로 공제 여부가 갈립니다.

결정 시점은 세금을 계산하기 전입니다. 출장자가 회사명과 사업자등록번호를 밝히고 간이세율 배제를 요청했는지가 휴대품 신고 기록에 남습니다. 경리 담당자는 출장 전에 이 절차를 출장자에게 알려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나중에 세무 신고와 관세조사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회사 물품을 개인 휴대품으로 신고하고 면세를 받았다면 사후에 과세나 조사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신고 내용과 실제 용도가 맞아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출장자 휴대 반입 물품의 과세 사안은 통관 기록과 물품 용도 자료를 맞춰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매출누락·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세무조사 대응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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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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