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품목분류
풍력발전기 블레이드 같은 기계 부품, 어느 기계의 번호로 분류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기계에 전용되는 부분품은 원칙적으로 그 부품이 직접 연결되는 기계가 분류되는 품목번호나 그 기계의 부분품 번호로 분류합니다. 다만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는 그 부품 자체가 제84류·제85류의 특정 호에 해당하면 그 호를 먼저 적용하고, 제외 규정에 걸리면 다른 류로 보냅니다. 지금은 부품이 독자적인 기능을 가진 물품인지, 어느 기계에 바로 붙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세관이 부분품 번호를 바꿔 관세를 더 걷겠다고 미리 통지하면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지가 나온 뒤에는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해야 합니다.
완성 설비의 부품이라는 이유만으로 설비 전체의 번호를 따라가지는 않습니다. 부품이 바로 붙는 기계가 무엇인지가 먼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사는 2026년 6월 덴마크에서 풍력발전기용 블레이드와 로터 허브를 들여왔습니다. 발전기 본체는 국내에서 따로 조달했습니다. H사는 풍력발전세트의 부분품 번호로 신고했는데, 세관은 발전기 없이 들어온 블레이드는 풍력엔진의 부분품이라며 세율이 더 높은 번호로 경정하겠다고 통지했습니다. H사는 결국 발전세트에 들어가는 부품인데 왜 번호가 달라지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기계 부분품을 어떻게 안내하나요?
관세청은 부분품을 기계를 이루는 필수 불가결한 구성요소로, 부속품을 기능 보완을 위해 쓰는 부수적인 물품으로 구분하고, 부분품은 원칙적으로 그 부분품을 쓰는 기계가 분류되는 호에 함께 분류한다고 안내합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 심사>품목분류 9번은 제외 품목 확인, 특게된 호 우선, 전용·주용 부분품은 기계의 호, 나머지는 제8487호나 제8548호라는 순서를 제시합니다. 범용성 부분품은 재질에 따라 제15부나 제39류에 먼저 분류될 수 있다고도 설명합니다.
| 단계 | 확인할 내용 | 분류하는 곳 |
|---|---|---|
| 1 | 제외 규정 해당 | 해당 류(제90류 등) |
| 2 | 부품 자체가 특정 호 물품 | 그 물품의 호 |
| 3 (핵심 행) | 특정 기계 전용·주로 사용 | 그 기계 또는 부분품 호 |
| 4 | 그 밖의 부분품 | 제8487호·제8548호 |
전용 여부는 설비 전체가 아니라 부품이 바로 붙는 기계를 기준으로 봅니다.
출처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제2호
2026. 10. 7. 기준 현행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도 같은 순서입니다. 가목은 제84류·제85류의 특정 호에 포함되는 부분품을 그 호에, 나목은 특정 기계나 같은 호의 여러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쓰이는 부분품을 그 기계의 호나 부분품 전용 호에, 다목은 나머지를 제8487호나 제8548호에 분류하도록 정합니다.
독자 기능이 있는 부품은 왜 따로 분류되나요?
부품 그 자체가 관세율표의 특정 호에 해당하면 부분품 규정보다 그 호가 먼저 적용됩니다. 조세심판원은 컴퓨터 슬롯에 꽂는 측정 모듈을 컴퓨터 부분품으로 보지 않고 측정기기·신호발생기 같은 고유 기능의 호로 분류했습니다.
HS해설서 제8479호도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는 부분품과 구별한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내연기관의 기화기처럼 기능이 본체 작동과 분리될 수 없으면 고유 기능으로 보지 않고 엔진의 부분품으로 분류합니다. 측정·검사 기능이 제90류에 해당하면 제16부에서 아예 빠진다는 점도 함께 봐야 합니다.
전용 부분품은 어느 기계의 번호를 따르나요?
전용 부분품은 그 부품이 직접 연결되는 기계의 호를 따릅니다. 조세심판원은 블레이드와 로터 허브가 풍력발전세트의 일부이기는 하지만 직접 연결되는 기계는 풍력엔진이고, 발전세트는 원동기와 발전기가 함께 제시된 경우에만 성립한다며 풍력엔진의 부분품으로 분류했습니다. 위 사례도 발전기 없이 들어왔다면 같은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조세심판원은 표권발행기 전용으로 제작돼 그 제조사에만 공급된 지폐처리장치를 검사기기가 아닌 표권발행기의 부분품으로 분류하라며 세관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구성부 원가 비중과 전용 공급 사실이 근거였습니다.
설비에 들어간다는 사정만으로 부분품이 되나요?
아니요, 대법원은 냉연공장 설비 물품을 노(爐)의 부분품으로 신고한 사안에서 노의 본질적 특성이 없거나 다른 특정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노의 부분품으로 분류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설비 건설에 쓰였다거나 필수 부품이라는 사정은 수입자의 주관적 사정이어서 분류에 고려되지 않습니다.
기계 부분품 품목분류 대응 순서
- 제외 규정 확인 - 부품이 제16부 주 제1호나 제84류·제85류 주 제1호의 제외 대상인지 봅니다. 제90류 기기나 재질별 범용 부품이면 다른 류로 갑니다.
- 특정 호 해당 점검 - 부품 자체가 펌프·밸브·모터처럼 특정 호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해당하면 그 호가 먼저입니다.
- 연결 기계 특정 - 부품이 직접 붙는 기계와 전용 여부를 도면·공급 실적으로 정리합니다. 설비 전체가 아니라 바로 위 기계가 기준입니다.
- 사전심사 활용 - 반복 수입 부품은 신고 전에 사전심사를 받습니다. 같은 물품에는 그 결과가 적용됩니다.
- 불복 준비 - 경정 통지를 받으면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고지 뒤에는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부품이 여러 기계에 공통으로 쓰이거나 재질별 범용 부품에 해당할 수 있는 경우에는 도면·공급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분품 품목분류 경정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 심사청구·심판청구와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완성 설비에 들어가는 부품이면 설비 전체의 번호를 따른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부품이 바로 붙는 기계가 기준이고, 부품 자체가 특정 호에 해당하면 그 호가 먼저 적용됩니다.
그래서 같은 부품도 함께 들어오는 기계에 따라 번호가 달라집니다. 발전기와 원동기를 같은 신고에 넣느냐 마느냐로 블레이드의 번호가 바뀐 것처럼, 선적 구성이 분류를 정합니다. 부품별 장착 위치를 보여 주는 도면과 공급 실적 자료를 수입 전에 갖춰 두십시오.
이 자료는 과세전적부심사와 심판청구에서 전용성과 연결 기계를 입증하는 증거가 됩니다. 특정 제조사에만 공급했다는 거래 기록, 구성부별 원가 자료가 결론을 바꾼 결정례도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기계 부분품 분류 다툼은 부품의 장착 구조와 전용 공급 자료를 정리해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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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 관세법 제118조 제2항
- 조심2015관0168(2016. 9. 6.)
-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타목
- 조심2017관0083(2017. 8. 9.)
- 조심2010관0079(2011. 6. 10.)
-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17두53767 판결
-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
-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
-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다목
- 관세법 제38조의3 제2항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