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환급
수출업체에 원재료를 납품했다면 기납증 발급에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를 받으려면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같은 국내거래 인정서류와 양도일자 확인서류를 기본으로 내고, 소요량 계산이면 소요량 서류를, 간이정액률이면 중소기업확인서를 더 냅니다. 관세청 환급사무처리 고시 제47조부터 제49조가 이 서류를 정합니다. 지금은 원재료 수입일부터 1년 안에 넘겼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는 수입 원재료의 수입신고수리일(국내 구매한 중간원재료는 구매일)부터 1년 안에 그 원재료로 만든 물품을 수출업체 등에 넘긴 경우에 발급됩니다. 신청 뒤에는 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안에 기납증과 관계서류를 관할지세관장에게 냅니다.
세관이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나 예전 신청 때 전자첨부로 이미 낸 서류는 다시 내지 않아도 됩니다. 세관장이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서류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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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 가공업체 H사는 2025년 6월 수입한 원사로 원단을 짜서 같은 해 11월 구매확인서를 받고 의류 수출업체 I사에 납품했습니다. I사는 2026년 2월 의류를 수출한 뒤 원재료 관세를 환급받으려면 H사가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를 발급받아 넘겨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H사는 중소기업이라 소요량 계산이 어려운데, 기납증을 받으려면 어떤 서류를 갖춰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기납증 발급 서류를 어떻게 안내하나요?
관세청은 기납증을 신청할 때 국내거래 인정서류와 양도일자 확인서류를 기본으로 내고, 환급액 산정 방식에 따라 서류를 더한다고 안내합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소요량을 계산해 신청하면 소요량 계산서류와 원재료 납부세액 확인서류를, 간이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하면 중소기업 여부와 제조자가 신청했는지를 확인할 자료를 내라고 설명합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환급특례법)은 수출용원재료가 내국신용장 등으로 거래된 경우 세관장이 제조·가공 뒤 거래된 원재료의 납부세액을 증명하는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위 사례의 I사는 H사가 넘긴 기납증의 증명세액으로 환급을 받게 됩니다.
국내거래 인정서류와 양도일자는 어떻게 증명하나요?
국내거래 인정서류는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수출신용장·수출계약서, 매매계약서 중 하나입니다. 수출계약서는 대금을 비거주자에게 받고 물품은 해외구매자가 지정한 국내업체에 넘기는 경우로서 인도받는 자가 적혀 있어야 하고, 거래명세서 등으로 인도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매매계약서는 수출물품 생산이나 수출등에 쓰려고 거래했다고 세관장이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거래 방식 | 양도일자로 보는 날 |
|---|---|
| 내국신용장 거래 | 물품수령증상 인수일 |
| 세금계산서 발급 거래 (핵심 행) | 세금계산서상 공급일 |
| 세금계산서 미발급 거래 | 신용카드매출전표 거래일 |
| 법인분할 등 | 법인등기부상 등기일 |
| 수출계약 거래 | 운송장 등상 공급일 |
서류상 날짜와 실제 공급일이 다르면 여백에 실제 공급일과 확인자를 적어 실제 공급일을 씁니다.
출처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9조
양도일자는 거래 방식에 따라 확인 서류가 다릅니다. 내국신용장 거래는 물품수령증상의 인수일,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으면 세금계산서상 공급일로 봅니다. 서류상 날짜와 실제 공급일이 다르면 실제 공급일을 양도일로 하되, 물품수령증과 세금계산서 여백에 실제 공급일과 확인자를 적어 두어야 합니다.
소요량 계산과 간이정액률 적용은 서류가 어떻게 다른가요?
소요량을 계산해 신청하면 소요량계산서, 원재료 납부세액 확인서류, 환급금 계산 내역표(조견표), 자재명세서(BOM)를 냅니다. 간이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해 신청하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발행한 중소기업확인서와 표준손익계산서·공장등록증 등 제조자가 직접 신청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냅니다. 공장등록증이 없다면 위탁가공계약서와 위탁가공료 지급 세금계산서로 대신합니다.
위 사례의 H사처럼 소요량 계산이 어려운 중소 제조업체는 간이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해 신청하면 소요량계산서와 납부세액 확인서류를 따로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1년 안에 넘기지 못하면 기납증을 받을 수 없나요?
제조·가공에 1년 이상 걸리거나 거래 사정상 양도에 1년 이상 걸리는 물품은 미리 연장승인을 받으면 기간을 넘겨도 기납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래기간 연장승인 신청서에 제조공정도와 제조공정설명서, 1년 이상 걸린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붙여 관할지세관장에게 내야 합니다. 승인 없이 1년을 넘겨 양도하면 기납증 발급 대상에서 벗어납니다.
기납증을 부풀려 받으면 어떤 책임을 지나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기납증을 발급받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소요량계산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도 같습니다. 거짓이 아니라 착오로 세액을 과다하게 증명받았다면, 아직 환급에 쓰이기 전에는 정정·취하 승인을 받아 바로잡고, 이미 환급에 쓰였다면 기납증을 받은 자에게서 그 금액이 징수됩니다. 착오를 먼저 알았다면 자진신고로 가산금 부담을 줄이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기납증 발급 준비 순서
- 발급 대상 확인 - 원재료 수입신고수리일이나 구매일부터 1년 안에 수출업체 등에 넘겼는지 확인합니다. 넘기지 못할 것 같으면 미리 연장승인을 받습니다.
- 국내거래 서류 확보 -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를 받아 두고, 없다면 수출계약서나 매매계약서가 요건을 갖췄는지 봅니다.
- 양도일자 맞추기 - 물품수령증 인수일이나 세금계산서 공급일이 실제 공급일과 같은지 확인하고, 다르면 여백에 실제 공급일과 확인자를 적습니다.
- 산정 방식별 서류 - 소요량 계산이면 소요량계산서·조견표·BOM·납부세액 확인서류를, 간이정액률이면 중소기업확인서와 제조자 확인 자료를 준비합니다.
- 3일 안 제출과 사후 관리 - 접수통지일부터 3일 안에 서류를 내고, 발급 뒤 세액 착오를 발견하면 정정·취하 승인을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거래가 여러 단계로 이어졌거나 국내거래 서류 없이 세금계산서만 있는 경우에는 거래 구조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기납증 과다증명에 따른 추징의 과세전적부심사·심판청구와 환급 관련 관세형사 사건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기납증은 세금계산서만 있으면 발급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같은 국내거래 인정서류가 있어야 하고, 세금계산서는 양도일자를 확인하는 서류로 쓰입니다. 구매확인서를 받지 않고 납품하면 나중에 매매계약서가 요건을 갖췄는지를 따로 입증해야 합니다.
양도일자는 1년 기간을 가르는 기준이라 날짜 기록이 무엇보다 앞섭니다. 물품수령증의 인수일, 세금계산서의 공급일, 실제 출고일이 서로 다르면 실제 공급일을 쓰되 서류 여백에 실제 공급일과 확인자를 적어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이 없으면 세관은 서류상 날짜로 판단합니다.
기납증 세액은 수출업체의 환급금으로 그대로 이어지므로, 과다증명이 드러나면 기납증을 받은 쪽에 징수가 이루어지고 거짓 발급이면 형사처벌까지 갑니다. 추징 통지를 받으면 통지일부터 30일 안의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소요량 자료와 거래 기록으로 증명세액의 근거를 보여 주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를 수행해 왔으며, 기납증 증명세액이 문제 된 사안은 국내거래 서류와 소요량 자료를 대조해 과다증명 여부를 재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 및 관련 행정소송 병행
- 조세범칙조사 절차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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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7조 제2항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6조 제1항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1항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9조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7조 제2항 제2호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6조의2 제1항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제2항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7조 제4항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8조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8조 제2호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0조 제3항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