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환급
수입업체 여러 곳이 창고 하나를 함께 보세창고로 쓰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수입업체 여러 곳이 창고 하나를 보세창고로 함께 쓰려면 고시가 정한 여섯 가지 경우에 해당해 공동보세창고 특허를 받아야 합니다. 각 업체는 자기 관리면적만 특허면적으로 신청하고, 보세사 채용과 책임관계를 정한 내부 화물관리 규정을 각자 갖춰야 합니다. 지금은 회사별 관리면적과 결격사유·체납 여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공동보세창고 운영인은 보세사가 퇴사하거나 업무정지 등으로 일할 수 없게 되면 2개월 이내에 다른 보세사를 채용해 보세사 업무를 맡겨야 합니다.
창고 건물 전체를 한 회사 명의로 특허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각 신청인은 전체 창고면적 가운데 자기가 관리하는 면적만 특허면적으로 신청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같은 산업단지에 있는 화장품 원료 수입업체 세 곳이 2026년 하반기에 창고 하나를 함께 빌려 보세창고로 쓰기로 했습니다. 세 회사는 각자 수입하는 원료를 통관 전까지 보관하려 했고, 보세사는 한 명만 두고 비용을 나누려 했습니다. 한 회사 대표는 공동으로 특허를 받을 수 있는지, 보세사를 회사마다 따로 두어야 하는지, 화물이 섞이면 누가 책임지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공동보세창고 특허 요건을 어떻게 안내하나요?
관세청은 정해진 여섯 가지 경우에 해당하면 자가용보세창고를 공동으로 특허받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신청인이 전체 창고면적 중 자기 관리면적만 특허면적으로 신청해야 하고, 운영인마다 보세사 채용과 운영인 자격, 시설·장비, 내부 화물관리 규정을 갖춰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특히 도난·분실·멸실이 생겼을 때 운영인 사이의 책임관계를 내부 규정에 분명히 적어 두라고 합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관세법」과 시행령은 특허보세구역 공통 요건으로 관세·내국세 체납이 없을 것, 운영인 결격사유가 없을 것, 위험물품이면 관계기관의 허가를 받을 것을 정합니다. 결격사유에는 피성년후견인, 파산 후 복권되지 않은 자, 관세법 위반으로 징역 실형 집행이 끝난 뒤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등이 들어갑니다.
어떤 경우에 자가용 공동보세창고로 특허받을 수 있나요?
자가용 공동보세창고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특허받을 수 있습니다. 2 이상의 수출입업체가 함께 자가화물을 보관하는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그 밖에 공공기관이 수입물품을 일괄 보관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이 회원사 수입원자재를 보관하는 경우, 물류단지 운영자가 입주업체 수입품을 일괄 보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식회사 케이티에스씨가 회원사 공급 물품을 일괄 수입·보관하는 경우와 정부·정부투자기관 비축시설에 관련 업체 수입물품을 보관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 보관 주체 | 보관 물품 |
|---|---|
| 2 이상의 수출입업체 (핵심 행) | 각자의 자가화물 |
| 공기업·준정부기관 등 | 수입물품 일괄 보관 |
| 중소기업협동조합 | 회원사 수입원자재 |
| 물류단지 운영자 | 입주업체 수입품 |
| 주식회사 케이티에스씨 | 회원사 공급 물품 |
| 정부·정부투자기관 비축시설 | 관련 업체 수입물품 |
어느 경우든 신청인은 자기 관리면적만 특허면적으로 신청합니다.
출처 - 보세창고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5조 제1항·제2항
다만 귀금속 같은 소량·고가물품이나 농산물 같은 고세율 물품은 감시단속 문제가 있다고 보면 자가용보세창고 특허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동 운영인 각자가 갖춰야 할 요건은 무엇인가요?
공동보세창고 운영인은 각자 네 가지를 갖춰야 합니다. 보세사 채용과 운영인 자격 같은 자가용보세창고 특허요건, 반출입과 통관 절차를 위한 시설·장비, 장치물품 종류에 맞는 내부 화물관리 규정, 그리고 도난·분실·멸실 때 운영인 간 책임관계와 반출입절차·출입자 통제를 정한 내부 규정입니다. 세관장은 운영인별 관리면적을 나누어 특허하고, 특허기간도 가급적 같게 줍니다. 특허수수료도 운영인별 특허면적에 따라 따로 부과합니다.
사례집 이후 고시는 무엇이 달라졌나요?
현행 고시는 사례집이 쓴 「공동보세구역」 대신 「공동보세창고」라는 이름을 씁니다. 2026. 9. 29. 시행 고시(관세청고시 제2026-57호)에는 자가용 공동보세창고(제15조) 외에, 2인 이상 신청인이 함께 영업용보세창고 요건을 갖추면 영업용 공동보세창고로도 특허할 수 있다는 규정(제12조의2)이 있습니다. 영업용은 창고면적 1,000㎡ 이상 등 영업용보세창고 요건을 함께 갖춰야 합니다.
특허 뒤 운영 의무를 어기면 어떤 처분을 받나요?
특허를 받은 뒤에는 창고 안 화물이 섞이지 않도록 칸막이 등으로 운영인별로 나누어 장치해야 하고, 장부와 보고서류는 2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특허사항을 위반한 운영인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령이나 명령을 어기면 세관장은 6개월의 범위에서 물품반입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특허 없이 보세창고를 운영하면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반입정지 처분에는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화물 장치 (핵심 행) | 칸막이로 운영인별 구분 |
| 보세사 공백 | 2개월 이내 후임 채용 |
| 장부·보고서류 | 2년간 보관 |
| 특허사항 위반 | 200만원 이하 과태료 |
| 법령·명령 위반 | 6개월 범위 반입정지 |
| 특허 없이 운영 | 2천만원 이하 벌금 |
반입정지 처분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로 다툽니다.
출처 - 보세창고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7조, 관세법 제178조·제276조·제277조
공동보세창고 특허 대응 순서
- 유형 확인 - 공동 보관하려는 주체가 고시의 여섯 가지 경우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봅니다. 해당하지 않으면 각자 따로 특허를 받거나 영업용 창고를 이용해야 합니다.
- 결격·체납 점검 - 신청 회사와 보세구역 업무를 맡는 임원의 결격사유, 관세·내국세 체납 여부를 확인합니다. 한 회사라도 걸리면 그 회사 몫의 특허가 막힙니다.
- 면적 구분 - 전체 창고면적 가운데 회사별 관리면적을 도면으로 나눕니다. 특허면적과 수수료가 이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 책임 규정 작성 - 도난·멸실 시 책임, 반출입 절차, 출입자 통제를 내부 화물관리 규정에 적습니다. 운영인 사이 분쟁이 생기면 이 규정이 기준이 됩니다.
- 보세사 관리 - 운영인별 보세사 채용 요건을 맞추고, 퇴사가 생기면 2개월 안에 후임을 채용합니다. 공백이 길어지면 특허사항 위반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운영인 중 한 곳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반입정지 처분을 받으면 나머지 운영인의 특허와 화물 처리를 계약서·특허장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세구역 특허·반입정지 처분에 대한 불복과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공동보세창고는 창고 하나를 여러 회사가 같이 쓰는 것이라 특허도 하나로 받는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회사마다 관리면적을 나눠 각자 특허를 받는 구조이고, 요건 심사도 회사별로 합니다. 한 회사의 결격사유가 다른 회사에 그대로 옮겨 가지는 않지만, 같은 공간을 쓰므로 운영에는 바로 영향을 줍니다.
분쟁은 화물이 섞이거나 없어졌을 때 생깁니다. 칸막이 구분 상태, 회사별 반출입 대장, 내부 화물관리 규정의 책임 조항이 누구 화물이 언제 없어졌는지를 가립니다. 공동 운영 계약서에 이 규정을 그대로 붙여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기록은 세관의 반입정지나 과태료 처분을 다툴 때도 쓰입니다. 위반이 다른 운영인의 구역에서 생겼다는 점을 대장과 도면으로 보여 주지 못하면 처분 대상을 가려내기 어렵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행정처분 취소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공동보세창고 사안은 운영인별 특허면적과 내부 화물관리 규정의 책임 조항을 기준으로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 및 관련 행정소송 병행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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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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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항 도착 후 보세창고에 맡긴 보관료도 관세 과세가격에 들어가나요?
출처
- 보세창고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5조 제1항
- 보세창고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7조 제10항
- 관세법 시행령 제189조 제1호
- 보세창고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3조 제1항
- 보세창고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5조 제3항
- 보세창고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2조의2 제1항
- 관세법 제178조 제1항
- 관세법 제276조 제3항 제3호의2
- 보세창고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5조 제3항 제1호
- 보세창고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5조 제2항
- 관세법 제175조 제8호
- 보세창고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7조 제9항
- 관세법 제277조 제6항 제1호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