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환급
해외직구 공동구매로 한 사람이 받으면 150달러 이하도 세금을 내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네, 여러 사람 몫을 한 사람이 모아 받은 해외직구 공동구매 물품은 자가사용물품이 아니어서 150달러 이하라도 목록통관과 소액면세를 받지 못합니다. 관세법 시행규칙은 소액면세를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에만 적용하고, 특송 고시도 목록통관을 자가사용물품으로 한정합니다. 지금은 물건을 한 사람이 모아 받는지, 각자 받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사람 몫을 한 사람이 모아 주문하고 받은 공동구매 물품은 특송업체의 통관목록만으로 통관되는 목록통관 대상이 아닙니다. 세관에서 목록통관이 배제되면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낸 뒤 물건을 받게 됩니다.
공동구매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세금을 내고 정식으로 수입신고를 하면 되고, 문제가 되는 것은 공동구매 물품을 개인이 쓸 물건처럼 꾸며 면세를 받는 경우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6년 8월 육아 커뮤니티 회원 6명과 함께 미국 쇼핑몰에서 아기 옷과 장난감을 한꺼번에 주문했습니다. 결제는 C씨 카드로 했고, 한 사람 몫은 미화 30달러 안팎이었습니다. 물건은 C씨 이름으로 한 상자에 담겨 왔는데, 특송업체로부터 목록통관이 안 돼 수입신고를 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C씨는 한 사람 몫이 150달러도 안 되는데 왜 세금을 내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공동구매 물품을 어떻게 안내하나요?
관세청은 공동구매로 들여오는 해외직구 물품은 자가사용물품이 아니어서 목록통관과 소액면세를 적용받지 못한다고 안내합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자가사용물품으로서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 미국에서 보낸 물품은 200달러 이하이면 목록통관으로 관세·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수입요건 확인도 생략될 수 있다고 먼저 설명합니다. 그러나 공동구매 물품은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므로 일반 수입신고를 하고, 물품별 법령에 따른 수입요건을 갖추고, 세금을 낸 뒤에 통관된다고 정리합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관세법」과 시행규칙,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도 같은 구조입니다. 소액면세와 목록통관 모두 「자가사용」을 요건으로 둡니다.
공동구매는 왜 자가사용으로 보지 않나요?
자가사용물품은 물건을 받는 사람이 직접 쓰려고 들여오는 물품을 말하므로, 다른 사람에게 나눠 줄 물건을 대표로 받은 경우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소액면세는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에만 적용됩니다. 목록통관도 거주자가 받는 자가사용물품이나 면세되는 상업용 견본품만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 몫이 30달러이든 50달러이든, 받는 사람 기준으로는 여러 사람 물건을 한꺼번에 들여온 것이 됩니다. 세관은 한 상자에 같은 물건이 여러 개 들어 있는지, 받는 사람 이름과 결제자가 같은지, 판매 글이나 모집 글이 있는지를 보고 자가사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수입신고를 하면 세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공동구매 물품은 상자에 든 전체 물품가격에 우리나라까지 오는 운임과 보험료를 더한 과세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를 매기고, 그 위에 부가가치세가 붙습니다. 소액면세를 받지 못하므로 150달러 이하 부분을 빼 주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면제도 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에만 적용되므로 함께 과세됩니다.
| 물품가격(미화) | 통관 방식 | 공동구매 물품 |
|---|---|---|
| 150달러 이하(미국 200달러) (핵심 행) | 목록통관 | 적용 안 됨 |
| 150달러 초과 2,000달러 이하 | 간이신고 | 신고 후 과세 |
| 2,000달러 초과 | 일반 수입신고 | 신고 후 과세 |
목록통관 배제대상 물품은 금액과 관계없이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출처 -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9조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 200달러)를 넘고 2,000달러 이하인 특송물품은 간이한 방법으로 수입신고할 수 있고, 2,000달러를 넘으면 일반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식품·화장품·전기용품처럼 개별 법령에 수입요건이 있는 물품은 목록통관이 빠지면 그 요건도 갖춰야 합니다.
명의를 나눠 목록통관하면 어떻게 되나요?
대표 한 사람이 산 물건을 회원들 이름으로 나눠 각자 자가사용물품처럼 목록통관하면,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은 것으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관세법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은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감면받은 관세액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감면받은 세금은 따로 추징됩니다.
| 수령 방식 | 통관 방법 | 세금·위험 |
|---|---|---|
| 각자 주문·각자 수령 | 개인 직구로 각자 판단 | 150달러 이하 면제 가능 |
| 대표 일괄 주문·수령 (핵심 행) | 수입신고 | 관세·부가세 납부 |
| 대표 주문 후 명의 분산 | 사실과 다른 목록통관 | 부정 감면 처벌 위험 |
각자 수령하더라도 같은 공급자·같은 날 구매를 쪼개 들여오면 합산과세될 수 있습니다.
출처 -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 제2항, 관세법 제270조 제4항
반대로 회원이 각자 자기 계정과 카드로 자기 몫을 주문하고 자기 이름으로 받는다면 공동구매가 아니라 개인 직구로 각자 판단합니다. 다만 같은 해외공급자에게서 같은 날 산 물건을 면세범위 안으로 쪼개 들여오면 합산해 과세됩니다.
공동구매 해외직구 통관 대응 순서
- 수령 방식 확인 - 한 사람이 모아 받는지, 각자 받는지부터 정합니다. 모아 받으면 목록통관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준비합니다.
- 물품가격 계산 - 상자 전체의 물품가격과 해외 운임을 계산합니다. 150달러와 2,000달러 가운데 어느 구간인지에 따라 신고 방식이 달라집니다.
- 수입요건 점검 - 식품이나 전기용품처럼 개별 법령 요건이 있는 물품이 섞였는지 봅니다. 요건이 있으면 통관 전에 서류를 갖춥니다.
- 세금 분담 정리 -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회원끼리 어떻게 나눌지 미리 정합니다. 관세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할 때의 화주입니다.
- 고지 내용 검토 - 세금 고지를 받았다면 과세가격과 품목분류가 맞는지 확인합니다. 잘못됐다면 경정청구나 심사청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동구매 물품을 되팔았거나 명의를 나눠 목록통관한 이력이 있으면 주문 내역과 통관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직구 물품의 관세 추징에 대한 불복과 관세법위반 조사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공동구매는 한 사람 몫이 작으니 당연히 면세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세관은 한 사람 몫이 아니라 받는 사람 한 명이 들여온 상자 전체를 봅니다. 여러 사람 물건을 대표로 받으면 그 순간 자가사용이 아니게 됩니다.
판단 자료는 주문 기록에 남습니다. 결제한 카드, 주문 계정, 받는 사람 이름, 커뮤니티 모집 글이 서로 맞물려 있는지가 자가사용 여부를 가릅니다. 나중에 명의를 나눴다고 설명해도 결제가 한 사람에게 몰려 있으면 설명이 통하기 어렵습니다.
이 기록은 관세 추징이나 조사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실제로 각자 주문했다면 주문 내역과 결제 내역이 각자의 것임을 보여 줘야 하고, 대표 주문이었다면 세금을 정식으로 낸 기록이 처벌 위험을 막아 줍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를 수행해 왔으며, 해외직구 공동구매 사안은 주문·결제·수령 기록을 사람별로 나눠 자가사용 여부부터 다시 정리해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 및 관련 행정소송 병행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조세범칙조사 절차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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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 제2항 제1호
-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9조 제1항 제1호
- 관세법 시행규칙 제79조의2 제1항
- 관세법 제94조 제4호
-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제6호
- 관세법 제270조 제4항
-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8조
- 관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
- 관세법 제38조의3 제2항
- 관세법 제121조 제1항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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