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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 물품 가격이 잘못 신고돼 관세가 나왔다면 면세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네, 실제 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라면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안에 감면신청서를 내서 소액물품 면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세법 시행령은 수리 뒤 15일 감면신청을 물품이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합니다. 지금은 물품이 아직 통관장에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가격이 잘못 신고돼 과세된 물품은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이내에 감면신청서를 내야 소액물품 면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품이 특송물품 보관장소 같은 보세구역에서 아직 반출되지 않았어야 합니다.

이미 낸 수입신고를 취하하고 목록통관으로 다시 받을 방법을 찾지 않아도 됩니다. 수입신고를 그대로 둔 채 실제 가격 자료를 붙여 감면신청서를 내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6년 8월 일본 쇼핑몰에서 운동화를 120달러에 샀습니다. 판매자가 송장에 가격을 1,200달러로 잘못 적는 바람에 특송업체가 간이신고로 수입신고를 했고,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부과됐습니다. B씨는 실제 결제금액이 120달러인 영수증을 가지고 있었고, 물품은 아직 특송 통관장에 있었습니다. B씨는 신고를 취소하고 목록통관으로 다시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세금을 그대로 내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가격 오류로 과세된 물품을 어떻게 안내하나요?

관세청은 물품가격이 잘못 적혀 면세를 받지 못했더라도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안에 감면신청서를 내면 면세가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이 경우에도 물품이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을 붙입니다. 또 이미 수입신고가 된 물품은 고친 가격이 목록통관 기준 이하라도 그 이유로 신고를 취하하고 목록통관으로 바꿀 수는 없다고 설명합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관세법」상 수입신고 취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세관장 승인을 받아야만 할 수 있습니다. 물품을 장치 장소에서 반출한 뒤에는 취하할 수 없습니다.

실제 가격이 얼마 이하여야 면세되나요?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자가사용 물품은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이면 소액물품으로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물품가격은 과세가격에서 운임 등 수입항까지의 운송 관련 비용을 뺀 가격입니다.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면 제외됩니다.

직구 물품 면세·통관 기준(2026. 10. 7. 기준)
구분기준 금액(미화)적용 범위
소액물품 관세 면제 (핵심 행)150달러 이하자가사용 물품
목록통관(미국 외)150달러 이하특송 수입신고 생략
목록통관(미국)200달러 이하한미 FTA 특례 물품
간이신고2,000달러 이하목록통관 기준 초과분

소액물품 면세의 물품가격은 운임 등 운송 관련 비용을 뺀 가격입니다.

출처 -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 제2항,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9조

미국에서 보낸 물품의 미화 200달러는 특송물품 고시가 정한 목록통관 기준입니다. 미국 외 물품은 미화 150달러 이하가 목록통관 대상입니다. 목록통관 기준을 넘고 미화 2,000달러 이하인 특송물품은 간이한 방법으로 수입신고하는 간이신고 대상이 되고, 위 사례도 이 단계에서 과세됐습니다. 이 사례처럼 이미 수입신고로 넘어간 물품은 목록통관 기준이 아니라 감면신청으로 면세를 받아야 합니다.

15일이 지났거나 이미 받은 물건이면 어떻게 하나요?

수리일부터 15일이 지났거나 물품을 이미 받았다면 소액물품 감면신청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수입신고 수리 뒤 경정청구로 하는 면제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잘못 적힌 가격 때문에 과세가격 자체가 부풀려졌다면 이는 감면과 다른 문제입니다. 최초 납세신고일부터 5년 안에 실제 거래가격 자료를 내고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가 받아들여지면 실제 가격으로 다시 계산한 세액과의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계산한 세액이 1만원 미만이면 세관은 징수하지 않습니다.

세관이 감면신청을 거부하면 다툴 수 있나요?

네, 감면신청 거부나 경정청구 거부도 세관장의 처분이므로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툼은 대개 실제 결제금액, 운임 포함 여부, 반복·분할 수입 해당 여부에서 생깁니다. 결제 내역과 주문 내역, 판매자의 정정 확인서가 가장 직접적인 자료입니다.

가격 오류 과세 대응 순서

  • 수리일 확인 - 특송업체에서 수입신고번호와 수리일을 받습니다. 15일 기한은 수리일부터 셉니다.
  • 반출 보류 - 물품이 아직 통관장에 있다면 감면신청을 마칠 때까지 배송을 미뤄 달라고 요청합니다. 반출되면 15일 예외를 쓸 수 없습니다.
  • 가격 자료 확보 - 결제 영수증, 주문 내역, 판매자의 송장 정정 확인서를 모읍니다. 운임을 뺀 물품가격이 150달러 이하인지 계산합니다.
  • 감면신청서 제출 - 실제 가격 자료를 붙여 세관에 감면신청서를 냅니다. 신청서에는 감면의 법적 근거로 소액물품 면세를 적습니다.
  • 기한이 지났다면 경정청구 - 15일이 지났다면 실제 가격 기준으로 세액을 다시 계산해 경정청구를 검토합니다. 최초 납세신고일부터 5년 안에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같은 판매자에게서 여러 번 나누어 받았거나 판매용으로 의심받는 경우에는 주문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 경정청구 거부와 감면 배제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심판청구와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가격이 잘못 신고됐으면 신고를 취소하고 목록통관으로 다시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한번 수입신고로 넘어간 물품은 목록통관으로 되돌리지 않고, 수입신고를 그대로 둔 채 감면신청으로 면세를 받습니다.

그래서 날짜가 결과를 가릅니다. 수입신고 수리일과 물품이 통관장을 떠난 날입니다. 배송이 시작되기 전에 감면신청을 마쳐야 하므로, 세금 안내 문자를 받은 날 바로 특송업체에 반출 보류와 수입신고번호를 요청하는 것이 실무에서 가장 먼저 할 일입니다.

이 기록은 나중에 경정청구나 불복으로 갈 때도 쓰입니다. 결제 영수증과 판매자의 송장 정정 확인서는 실제 거래가격을 보여 주는 직접 증거이고, 감면신청 접수일과 반출일은 15일 기한을 지켰는지를 보여 줍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가격 오류 과세 사안은 결제 자료와 통관 이력을 맞춰 감면신청·경정청구로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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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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