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FTA
수입품 원산지에 나라 이름과 지역명을 같이 적어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네, 원산지 국가명을 원칙대로 적고 그 나라에 속한 지역명을 함께 적는 것은 원산지 오인 우려가 없으면 보조표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외무역관리규정은 국명을 담은 원산지표시와 병기하는 보조표시를 허용하고, 관세청 사례집도 지역명 병기를 같은 틀로 안내합니다. 지금은 라벨에 국가명이 원칙 방식으로 들어가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표시 문구가 맞는지 미리 확인받고 싶다면 수입신고 전에 관세청장에게 원산지표시방법 사전확인을 신청할 수 있고, 관세청은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회신합니다.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이의제기서를 냅니다.
국가명만 정확히 적혀 있다면 지역명을 지우거나 가릴 필요는 없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지역명이 국가명을 대신하거나, 다른 나라로 읽히게 배치된 경우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6년 3월부터 이탈리아 토스카나 지방 공방에서 만든 가죽 카드지갑을 수입해 온라인으로 팔 계획입니다. 공방이 보내온 견본에는 "Made in Italy"와 함께 "Firenze, Toscana"라는 지역명이 같은 박음질 라벨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A씨는 지역명을 함께 적으면 원산지표시 위반이 되는지, 라벨을 새로 만들어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국가명과 지역명 병기를 어떻게 안내하나요?
국가명과 그 나라에 속한 지역명을 함께 적어도, 원산지를 다른 나라로 오인할 우려가 없다면 보조표시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관세청 안내입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먼저 수입물품의 원산지는 "원산지: 국명", "국명 산(産)", "Made in 국명" 같은 방식으로 표시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어서 원산지 표시와 함께 물품별 제조공정의 특성을 보여 주는 보조표시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므로, 원산지 국가에 속한 지역명을 적었고 오인 우려가 없다면 인정 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대외무역관리규정」도 같은 구조입니다. 원칙 표시(국명을 담은 네 가지 방식)를 먼저 하고, 그와 병기하는 형태로만 "Designed in 국명", "Finished in 국명" 같은 보조표시를 허용합니다. 지역명 병기도 이 틀 안에서 판단됩니다.
지역명만 적으면 원산지표시로 인정되나요?
아니요, 국가명 없이 지역명이나 도시명만 적으면 원산지표시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는 국가가 아닌 지역공동체나 도시명을 기재한 경우를 원산지 부적정표시의 예로 들고, EU·ASEAN처럼 개별 국가가 아닌 지역·경제연합체도 원산지로 표시할 수 없게 합니다. "Made in Firenze"만 적힌 라벨은 국가명을 보충해야 합니다.
반대로 홍콩·마카오처럼 자치권을 행사하는 특별구역은 별도의 원산지국가로 표시해야 합니다. 이런 곳은 지역명이 아니라 국가명 자리에 들어가는 이름입니다.
어떤 지역명 표시가 오인표시로 문제 되나요?
원산지와 다른 나라의 지역명이나 지명이 눈에 띄게 적혀 있으면 원산지 오인 우려 물품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 만든 가방에 "Paris"를 크게 넣고 원산지를 뒷면에 작게 적으면 오인표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물품은 원산지를 물품이나 포장의 전면에, 어렵다면 오인을 일으키는 표시와 가까운 곳에 적어야 합니다.
| 라벨 표시 예 | 판단 | 보완 방법 |
|---|---|---|
| Made in Italy, Firenze (핵심 행) | 보조표시 인정 가능 | 국가명 크기 유지 |
| Made in Firenze | 부적정표시 | 국가명 보충 |
| Made in EU | 원산지 불인정 | 실제 생산국 기재 |
| 중국산에 Paris 크게 표시 | 오인표시 우려 | 원산지 전면 표시 |
| Hong Kong | 별도 국가로 인정 | 해당 없음 |
보조표시는 국명을 담은 원칙 표시와 함께 있고 다른 나라로 오인될 우려가 없을 때만 인정됩니다.
출처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의2 제2항·제77조,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7조·별표 9
또 원산지가 아닌 국가명이나 지역명을 원산지처럼 적으면 허위표시가 됩니다. 고시는 허위표시의 대상에 지역명을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 원산지 국가에 속한 지역명 - 국가명과 함께 적고 오인 우려가 없으면 보조표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다른 나라의 지역명 - 원산지를 전면이나 그 표시 가까이에 적어야 합니다.
- 지역명 단독 표시 - 국가명이 없으면 부적정표시가 됩니다.
표시가 잘못됐다고 판단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세관은 원산지 표시가 기준과 방법에 맞지 않는 물품의 통관을 허용하지 않고, 경미하면 보완·정정한 뒤 통관시킵니다. 국내에서 판매 중에 적발되면 판매중지·원상복구 같은 시정조치 명령이나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오인하게 표시한 무역거래자·판매업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고, 형사 절차로 넘어가면 세관의 범칙조사를 거칩니다.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처분에 불복할 때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합니다.
국가명·지역명 병기 원산지표시 대응 순서
- 원칙 표시 확인 - 라벨에 "Made in 국명" 등 원칙 방식의 국가명이 있는지 봅니다. 지역명만 있다면 국가명을 보충해야 합니다.
- 지역명 소속 확인 - 적힌 지역이 원산지 국가에 속하는지 확인합니다. 다른 나라 지명이면 오인표시 기준으로 다시 배치합니다.
- 배치와 크기 점검 - 지역명이 국가명보다 크거나 앞에 있어 원산지처럼 읽히지 않는지 봅니다. 원산지는 쉽게 판독되는 크기로 적어야 합니다.
- 사전확인 신청 - 확신이 없으면 수입신고 전에 견본이나 사진으로 사전확인을 받습니다. 14일 이내 회신을 기준으로 생산 일정을 잡습니다.
- 처분 대응 -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예정 통지를 받으면 의견제출 기간 안에 표시 경위와 사전확인 자료를 냅니다. 다투려면 행정심판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표에 지명이 들어가 있거나 여러 나라 공정을 거친 물품이라면 라벨 시안과 공정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원산지표시 시정명령·과징금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행정소송과 대외무역법 위반 형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 1
원칙 표시 확인
Made in 국명 등 국가명이 있는지 확인
- 2
지역 소속 확인
지역명이 원산지 국가에 속하는지 확인
- 3
배치 점검
지역명이 원산지처럼 읽히지 않는지 확인
- 4
사전확인
수입신고 전 신청, 14일 이내 회신
실무상 착안점
지역명을 넣으면 원산지 위반이라고 생각해 라벨을 통째로 바꾸려는 수입자가 많습니다. 실제로 문제 되는 것은 지역명 자체가 아니라 국가명이 빠지거나 지역명이 국가명보다 앞서 읽히는 배치입니다. 국가명이 원칙 방식으로 분명하면 원산지 국가에 속한 지역명은 대개 그대로 둘 수 있습니다.
판단은 견본 라벨 하나로 갈립니다. 공장에 라벨 시안을 확정하기 전에 국가명 문구, 글자 크기, 지역명과의 위치를 사진으로 남기고, 사전확인을 받았다면 회신문과 등록된 표시방법을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생산 도중 라벨이 바뀌었다면 바뀐 날짜와 물량도 기록해 둡니다.
이 기록은 세관 검사나 시중 단속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등록된 표시방법과 같다는 자료가 있으면 세관은 적정표시로 인정해야 하고,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을 다툴 때도 고의가 없었다는 사정을 보여 주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원산지표시 관련 행정처분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원산지표시 사안은 라벨 시안·사전확인 회신·수입신고 자료를 날짜순으로 맞춰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 및 관련 행정소송 병행
- 형사 공판 변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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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의2 제2항
-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43조 제1항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 제1항
-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7조 제3호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7조 제1항 제2호·제2항
- 관세법 제230조
- 대외무역법 제53조의2 제2호
-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7조 제2호
-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41조 제4항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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