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환급
적합성평가 없이 수입한 산업용 장비를 팔았는데 형사처벌까지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적합인증이나 적합등록 같은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은 방송통신기자재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하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전파법은 이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헌법재판소도 이 조항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문제 된 제품이 적합인증·적합등록·자기적합확인 중 어느 대상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수사기관에서 연락을 받았다면 문제 된 제품의 모델명, 수입 신고일, 판매 수량과 기간을 먼저 정리하십시오. 처벌 범위와 양형이 이 숫자로 정해집니다.
같은 제품을 다른 업체가 이미 인증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는 없지만, 그것만으로 위헌을 다투려고 따로 헌법소원부터 준비할 필요도 없습니다. 형사재판 안에서 위헌제청 신청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사는 2024년부터 해외에서 산업용 제어기와 서보 모터를 들여와 국내 공장에 판매해 왔습니다. 같은 모델을 다른 수입업체가 이미 적합등록했다는 말을 듣고 별도 평가 없이 2025년까지 약 8억원어치를 팔았는데, 단속에 걸려 대표가 전파법 위반으로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대표는 이미 안전성이 확인된 제품인데 형사처벌까지 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정식재판과 위헌 주장을 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고 장비를 팔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적합인증, 적합등록 또는 잠정인증을 받지 않은 기자재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판매하지 않고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만 한 단계에서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적합성평가는 방송통신기자재뿐 아니라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까지 대상으로 합니다. 공장 자동화 장비, 서보 모터, 산업용 제어기처럼 통신 기능이 없어 보이는 장비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른 업체가 이미 인증받은 제품도 다시 받아야 하나요?
받아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헌재 2017. 7. 27. 2015헌바278 등 결정」에서 같은 종류의 기자재라도 수입업자마다 적합성평가를 받게 한 것은 유통 이후 책임 소재와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것이라며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재판관 3명은 후발 수입업자에게 같은 절차를 되풀이시키는 것은 과도하다는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이 결정은 2026. 10. 4. 기준 현행 「전파법」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처벌 조항의 문언은 결정 당시와 같은 구조로 남아 있고, 2026. 10. 22.부터 시행되는 개정법에서도 제84조 제5호의 내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우리 제품은 어떤 적합성평가 대상인가요?
전파환경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거나 중대한 전자파장해를 주는 기자재는 지정시험기관 시험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적합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그 밖의 기자재는 지정시험기관 시험을 거쳐 적합등록을 해야 합니다.
| 종류 | 대상 | 절차 |
|---|---|---|
| 적합인증 | 위해 우려가 있거나 중대한 전자파장해 기자재 | 지정시험기관 시험 후 장관 인증 |
| 적합등록 | 적합인증 대상이 아닌 기자재 | 지정시험기관 시험 후 장관에게 등록 |
| 자기적합확인 | 위해 우려가 낮은 대통령령 지정 기자재 | 스스로 시험 후 서면 관리·공개 |
| 잠정인증 | 평가기준이 없어 평가가 곤란한 기자재 | 조건을 붙여 제조·수입·판매 허용 |
- 적합인증
- 대상: 위해 우려가 있거나 중대한 전자파장해 기자재
- 절차: 지정시험기관 시험 후 장관 인증
- 적합등록
- 대상: 적합인증 대상이 아닌 기자재
- 절차: 지정시험기관 시험 후 장관에게 등록
- 자기적합확인
- 대상: 위해 우려가 낮은 대통령령 지정 기자재
- 절차: 스스로 시험 후 서면 관리·공개
- 잠정인증
- 대상: 평가기준이 없어 평가가 곤란한 기자재
- 절차: 조건을 붙여 제조·수입·판매 허용
출처 - 전파법 제58조의2 제2항·제3항·제4항·제9항
2024년 개정으로 위해 우려가 낮은 기자재는 스스로 시험해 적합성을 확인하고 이를 서면으로 관리·공개하는 자기적합확인 제도가 생겼습니다. 처벌 조항은 적합인증·적합등록·잠정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를 적고 있으므로, 제품이 자기적합확인 대상인지에 따라 다툴 지점이 달라집니다.
처벌 조항이 위헌이라고 다툴 수 있나요?
형사재판 중에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이를 기각하면 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조항에 합헌 결정이 이미 있으므로, 위헌 주장만으로 결과를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실무에서는 대상 기자재 해당 여부, 판매 목적의 유무, 판매 수량과 기간을 다투는 편이 처벌 수위에 더 직접 영향을 줍니다.
적합성평가 미인증 판매 대응 순서
- 대상 여부 확인 - 문제 된 기자재가 적합인증, 적합등록, 자기적합확인 중 어디에 속하는지 확인합니다. 분류에 따라 처벌 조항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 거래 기록 정리 - 수입 신고서, 판매 세금계산서, 재고 목록으로 수량과 기간을 정리합니다. 수사기관이 산정한 판매액과 다르면 바로잡습니다.
- 판매 목적 검토 - 자체 사용이나 연구용으로 들여온 물량이 섞였는지 확인합니다. 판매 목적이 없었던 물량은 구분해서 다툽니다.
- 사후 인증 진행 - 남은 재고와 유통 물량에 대해 적합성평가를 받습니다. 사후 조치는 양형에서 참작 사유가 됩니다.
- 위헌제청 여부 결정 - 위헌 주장을 할지 형사재판 단계에서 정합니다. 기각되면 30일 안에 헌법소원을 청구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기자재가 해외 인증을 받았거나 상호인정협정 대상인지, 수입대행 구조로 실제 수입자가 누구인지에 따라서는 계약서와 통관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전파법 위반 형사사건의 변론과 관련 행정처분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적합성평가 사건에서 수입업체 대표들은 「같은 물건이 이미 인증받았으니 문제없다」고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수입업자마다 따로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판단이고, 이 점을 다투는 데 힘을 쓰기보다 대상 분류와 판매 범위를 좁히는 쪽이 결과에 더 영향을 줍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대부분 숫자와 날짜입니다. 수입 신고일, 판매 세금계산서 발행일, 재고 실사 결과, 사후 인증 신청일이 문서로 맞아떨어져야 수사기관이 산정한 판매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거래처에 보낸 견적서와 이메일도 판매 목적의 유무를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정리된 거래 기록은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에서 벌금액을 다투는 근거가 되고, 위헌제청 신청을 할 때도 재판의 전제성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사후 인증 완료 서류는 양형뿐 아니라 이후 행정처분 단계에서도 참작 사유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인증·허가 의무 위반에 따른 형사사건과 행정처분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대상 기자재 분류와 판매 범위를 거래 기록으로 먼저 확정한 뒤 정식재판과 위헌제청 신청 여부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약식명령서·수입 신고서·판매 세금계산서·제품 사양서를 준비해 주시면, 적합성평가 대상 분류·판매 목적과 수량·위헌제청 신청 실익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전파법 제84조 제5호
- 전파법 제58조의2 제1항
- 헌재 2017. 7. 27. 2015헌바278 등 결정
- 전파법 제58조의2 제2항
- 전파법 제58조의2 제3항
- 전파법 제58조의2 제4항
-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 전파법 제58조의2 제8항
- 전파법 제58조의2 제9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