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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FTA

수입물품에 나라 이름만 적혀 있으면 원산지 표시로 인정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아니요, 수입물품의 원산지는 원칙적으로 「Made in 국명」 「원산지: 국명」처럼 정해진 문구와 함께 적어야 하고 나라 이름만 적은 표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시계·볼펜·연필처럼 국제관행상 국가명만 표시하는 것이 인정되는 물품은 예외입니다. 지금은 내 물품이 그 예외 물품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세관 검사에서 국가명만 적힌 표시가 지적되어도 물품을 바로 반송하거나 폐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반이 경미하면 세관장이 보완·정정하게 한 뒤 통관을 허용할 수 있으므로, 「Made in 국명」 라벨을 덧붙이는 보완 방법부터 협의합니다.

꼭 영어 「Made in」 문구여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원산지: 국명」 「국명 산」 「Country of Origin: 국명」처럼 한글·한자·영문 가운데 어느 방식으로 적어도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6년 4월 베트남 공장에서 만든 스테인리스 텀블러 2,000개를 들여와 온라인으로 팔 계획이었습니다. 텀블러 몸체 옆면에는 제조 단계에서 「VIETNAM」이라는 글자만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수입신고 뒤 물품검사에서 세관은 국가명만 적힌 표시는 적정한 원산지표시로 보기 어렵다고 안내했고, A씨는 나라 이름이 분명히 적혀 있는데 왜 문제가 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국가명만 적은 표시를 어떻게 안내하나요?

관세청은 수입물품의 원산지는 「Made in 국명」 「원산지: 국명」처럼 정해진 표시방법에 따라 적어야 하고, 국가명만 적는 표시는 일부 물품에만 허용된다고 안내합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와 원산지표시 고시 제7조를 근거로 들면서, 볼펜·연필 같은 물품에 한해 국가명 단독 표시가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대외무역관리규정」은 인정되는 표시방식을 다섯 가지로 정합니다.

  • 원산지: 국명 - 「국명 산(産)」 「국명 제(製)」도 같은 방식입니다.
  • Made in 국명 - 「Product of 국명」도 같은 방식입니다.
  • Made by 제조자 회사명, 주소, 국명 - 제조자 정보와 국명을 함께 적는 방식입니다.
  • Country of Origin: 국명 - 영문으로 원산지 항목을 밝히는 방식입니다.
  •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방식 - 실제 원산지와 같은 국명을 쓰면서 국제상거래관행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방식입니다.

나라 이름만 적어도 되는 물품은 무엇인가요?

국제관행상 국가명만 표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은 국가명만 적어도 됩니다. 현행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는 그 예로 시계, 볼펜, 사인펜, 연필, 색연필을 듭니다. 예시에 없는 물품은 국가명 단독 표시가 국제관행으로 인정되는지 수입자가 따로 확인해야 하고, 확인이 어렵다면 원칙 방식으로 표시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원산지 표시 문구별 인정 여부(2026. 10. 7. 기준)
표시 예인정 여부비고
Made in Vietnam인정원칙 방식
원산지: 베트남인정한글 표기 가능
Produced in Vietnam인정관행상 정착 문구
VIETNAM(국가명만) (핵심 행)원칙상 불인정시계·볼펜 등은 예외
Made in EU불인정경제연합체 표기 불가

국가명만 적어도 되는 물품의 예로 고시는 시계, 볼펜, 사인펜, 연필, 색연필을 듭니다.

출처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 제1항,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7조

같은 고시는 「Manufactured in 국가명」 「Produced in 국가명」 「Assembled in 국가명」 「국가명 Made」처럼 국제상거래 관행상 정착된 문구도 적정한 표시로 인정합니다. 반대로 국가명이 다른 단어와 결합되어 상표로 오인될 우려가 있으면(예: Brazil Nuts) 원산지표시로 보지 않고, EU·ASEAN 같은 지역·경제연합체 이름도 원산지로 쓸 수 없습니다. 사례집은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라는 이름을 쓰지만, 현행 이름은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2025. 11. 24. 시행)입니다.

세관에서 표시가 맞지 않다고 지적되면 어떻게 되나요?

원산지 표시가 법령의 기준과 방법에 맞지 않으면 세관장은 통관을 허용하지 않지만, 수입신고 뒤 적발된 물품은 정해진 방법으로 보완·정정하게 한 뒤 통관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허위표시처럼 고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이 보완 절차를 쓸 수 없습니다. 국가명만 적었더라도 실제 원산지와 같은 나라라면 라벨이나 스티커로 원칙 방식의 문구를 덧붙이는 방법을 먼저 검토합니다.

원산지 표시 지적 후 처리 흐름
  1. 1

    검사에서 지적

    표시방법이 기준에 맞지 않으면 통관이 보류됩니다

  2. 2

    보완 방법 협의

    라벨·스티커 등 원칙 방식 문구 보완을 정합니다

  3. 3

    보수작업 또는 시정

    신고 전에는 보수작업, 신고 후에는 시정명령에 따릅니다

  4. 4

    확인 후 통관

    세관공무원이나 보세사 확인을 거쳐 통관합니다

수입신고 전에 문제를 알았다면 보세구역에서 원산지표시 보수작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수작업승인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내고, 작업을 마치면 세관공무원이나 보세사의 확인을 받습니다. 보완이 상품가치를 현저히 손상시키는 등 시정이 적합하지 않으면 세관장은 시정명령 대신 반송을 명하거나, 반송이 곤란할 때 폐기 등 다른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았다면 처벌도 받나요?

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 원산지를 전혀 표시하지 않으면 대외무역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해 시정조치 명령, 과징금,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외무역법은 거짓·오인 표시, 표시의 손상·변경, 미표시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금지행위를 한 무역거래자나 판매업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정합니다. 허위표시나 고의 미표시, 시정명령 불이행은 세관 범칙조사부서로 넘어가 조사를 받게 됩니다.

국가명만 적은 표시는 원산지가 사실대로 적혀 있다면 먼저 보완·정정 절차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수입 전에 표시 방법을 미리 확인받을 수 있나요?

네, 수입신고 전에 관세청장에게 원산지표시방법 사전확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와 견본을 내되 견본 제출이 어려우면 사진이나 카탈로그로 대신할 수 있고, 관세청장은 접수일부터 14일 안에 회신합니다. 수입물품의 표시가 확인받은 방법과 같으면 세관공무원은 검사에서 적정한 표시로 인정해야 합니다.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 표시 문구 대응 순서

  • 물품 확인 - 내 물품이 시계·볼펜처럼 국가명만 적어도 되는 물품인지 확인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 원칙 방식 문구가 필요합니다.
  • 문구 점검 - 현품 표시가 「Made in 국명」 「원산지: 국명」 등 인정 방식인지 봅니다. 상표와 결합되거나 지역연합체 이름이면 고쳐야 합니다.
  • 사전확인 - 대량 생산 전이라면 견본으로 원산지표시방법 사전확인을 받습니다. 접수일부터 14일 안에 회신이 옵니다.
  • 보완 협의 - 검사에서 지적되면 라벨·스티커 보완이나 보수작업 방법을 세관과 정합니다. 실제 원산지를 보여 주는 송품장과 원산지증명 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 처분 대응 -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통지를 받으면 표시 경위와 고의가 없었다는 자료를 정리합니다. 다툴 실익이 있으면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표시 문구가 상표나 다른 나라 이름과 함께 적혀 있거나 이미 시정명령·과징금 통지를 받았다면 물품 사진과 통지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원산지표시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과징금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행정소송과 원산지 관련 형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나라 이름이 적혀 있으면 원산지는 표시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세관은 무엇을 적었는지와 함께 어떤 방식으로 적었는지를 봅니다. 「VIETNAM」 한 단어와 「Made in Vietnam」은 같은 정보를 담고 있어도, 시계·볼펜 같은 예외 물품이 아니라면 표시방법 기준에서 결과가 갈립니다.

그래서 표시 문구는 생산 단계에서 정해 둬야 합니다. 해외 공장에 보낸 표시 지시서, 견본 사진, 사전확인 회신서가 남아 있으면 세관 검사에서 표시 경위를 바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미 각인이 끝난 물품은 라벨 보완 비용과 일정이 달라지므로 선적 전 견본 단계에서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이 기록은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을 다툴 때 고의가 없었다는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원산지를 사실대로 적었고 표시방식만 어긋났다는 점, 지적 직후 보완했다는 점이 서류로 남아 있어야 처분의 수위와 범칙조사 의뢰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행정처분 취소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원산지표시 사안은 표시 문구·생산 지시서·통관 기록을 대조해 보완 절차와 처분 불복 여부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 및 관련 행정소송 병행
  • 형사 공판 변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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