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FTA
원산지에 THE가 붙은 정식 국명을 적어도 인정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네, 「Made in the Republic of Moldova」처럼 THE가 붙은 정식 국명도 「Made in 국명」 방식의 적정한 원산지표시로 인정됩니다. 대외무역관리규정은 국명을 적는 방식만 정할 뿐 관사나 정식 국호를 빼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만 P.R.C처럼 통상 쓰지 않는 약자로 줄였는지는 지금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 공장에 표시 문구를 보낼 때는 국명을 줄이지 말고 철자 그대로 적게 하면 됩니다. 국가명을 통상 쓰지 않는 약자로 줄인 「Made in P.R.C」 「JPN」 같은 표시는 고시의 부적정 표시 예시에 들어 있습니다.
정식 국명을 꼭 써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최종구매자가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없으면 USA, UK, Holland처럼 널리 쓰는 국가명으로 적어도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사는 2026년 3월 몰도바에서 만든 유리 화병 800개를 들여와 인테리어 소품 매장에 납품하기로 했습니다. 화병 몸체에는 「MADE IN THE REPUBLIC OF MOLDOVA」라는 문구가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B사는 국명 앞에 「THE」와 「REPUBLIC OF」가 붙어 있어 통관 때 문제가 되지 않을지, 「Made in Moldova」로 라벨을 새로 붙여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THE가 들어간 원산지 표시를 어떻게 안내하나요?
관세청은 「Made in the 국명」처럼 국명 앞에 THE가 붙은 표시도 「Made in 국명」 방식에 해당하는 적정한 원산지표시로 본다고 안내합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MADE IN THE REPUBLIC OF MOLDOVA」 표시를 묻는 질의에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의 표시방법을 들어 이렇게 답합니다. 같은 사례집은 중국의 정식 국명을 풀어 쓴 「Made in People's Republic of China」도 적정한 표시로 인정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대외무역관리규정」도 「Made in 국명」 「Product of 국명」을 인정 방식으로 정하고 있고, 관사나 정식 국호를 붙이지 말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판단 기준은 최종구매자가 어느 나라를 원산지로 읽느냐입니다.
정식 국명과 약어는 어디까지 인정되나요?
국명을 철자 그대로 적으면 정식 국명이든 통상 국명이든 인정되고, 통상 쓰지 않는 약자로 줄이면 부적정 표시가 됩니다. 원산지표시 고시는 국명 표기의 인정범위를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 표기 예 | 구분 | 인정 여부 |
|---|---|---|
| Republic of Moldova (핵심 행) | 정식 국명 | 인정 |
| USA·UK·Holland | 널리 쓰는 국명 | 오인 없으면 인정 |
| Gt Britain·Italie | 약어·변형 표기 | 오인 없으면 인정 |
| P.R.C·JPN | 통상 쓰지 않는 약자 | 부적정 표시 |
| Hong Kong·Macao | 자치 지역 | 별도 국명으로 표시 |
| EU·NAFTA | 지역·경제연합체 | 불인정 |
정식 국명 앞에 THE가 붙어도 「Made in 국명」 방식으로 인정됩니다.
출처 -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7조, 별표 9
- 널리 쓰는 국가명 - 오인 우려가 없으면 United States of America를 USA·US·America로, Switzerland를 Swiss로, Netherlands를 Holland로, 영국을 UK·GB로 적을 수 있습니다.
- 약어·변형 표기 - Great Britain을 「Gt Britain」으로, Italy를 「Italie」로 적는 것처럼 알아볼 수 있는 약어·변형은 허용됩니다. 국가명이 다른 단어와 결합해 상표로 오인되면(예: Brazil Nuts) 인정되지 않습니다.
- 자치 지역 - Hong Kong, Macao, Guam처럼 자치권을 행사하는 특별구역은 별도의 원산지국으로 적어야 합니다.
- 연합체 이름 - EU, NAFTA, ASEAN 같은 지역·경제연합체는 원산지로 적을 수 없습니다.
고시의 부적정 표시 예시는 「Made in P.R.C」 「JPN」처럼 통상 쓰지 않는 약자, 괌에서 만든 물품에 「Made in USA」로 적은 경우를 듭니다. 독일을 「DE」, 인도를 「IN」처럼 국가 코드로만 적는 표시도 같은 이유로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약자가 애매하면 철자를 다 적는 쪽을 택합니다.
문구 말고 위치와 글자 크기도 따지나요?
네, 국명을 바르게 적어도 위치·크기·견고성이 기준에 맞지 않으면 부적정 표시가 됩니다. 원산지는 최종구매자가 쉽게 읽을 수 있는 크기의 활자로, 정상적인 구매 과정에서 발견할 수 있는 곳에 표시해야 하고, 쉽게 지워지거나 떨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제조 단계에서 인쇄·주조·식각·박음질 등으로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고, 물품 특성상 곤란할 때 라벨·스티커·꼬리표를 쓸 수 있습니다.
고시는 선풍기·가구 밑바닥이나 가방 안주머니처럼 찾기 어려운 곳에 적은 표시, 바탕색과 비슷한 색이나 필기체로 적은 표시, 잘 떨어지는 스티커를 부적정 표시 예로 듭니다. 위 사례처럼 화병 몸체에 선명하게 인쇄되어 있다면 위치 요건도 함께 갖춘 것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다른 세관에서 인정받은 표시를 거부당하면 어떻게 하나요?
다른 세관에서 같은 표시로 적정 판정을 받아 통관한 적이 있다면 그 사실을 들어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세관은 같은 물품이나 비슷한 물품의 원산지표시 입력 자료를 조회해 비교 심사한 뒤 처리하고, 다른 세관의 처리를 바꾸려면 관세청장과 미리 협의해야 합니다. 앞으로 같은 물품을 반복해 수입한다면 원산지표시방법 사전확인을 받아 두는 편이 낫습니다. 확인받은 방법과 같은 표시는 세관공무원이 검사에서 적정한 표시로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도 표시방법 위반으로 통관이 막히면 위반이 경미한 경우 보완·정정한 뒤 통관할 수 있습니다. 사전확인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정식 국명 원산지 표시 대응 순서
- 문구 확인 - 현품 표시가 「Made in」 「Product of」 「원산지:」 등 인정 방식과 국명으로 이뤄졌는지 봅니다. THE나 정식 국호가 붙은 것은 문제 되지 않습니다.
- 약자 점검 - P.R.C, JPN, 국가 코드처럼 통상 쓰지 않는 약자가 있는지 봅니다. 있다면 철자를 다 적은 국명으로 바꿉니다.
- 위치·견고성 점검 - 최종구매자가 쉽게 찾고 읽을 수 있는 곳에 지워지지 않게 표시됐는지 확인합니다. 밑바닥이나 안쪽 표시는 다시 봅니다.
- 사전확인 - 같은 물품을 반복 수입한다면 견본으로 사전확인을 받습니다. 접수일부터 14일 안에 회신이 옵니다.
- 통관 대응 - 검사에서 지적되면 다른 세관 인정 사례나 사전확인 결과를 제시합니다.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보완 방법과 불복 여부를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국명과 함께 지역명·상표가 적혀 있거나 실제 생산지와 표시 국가가 다를 수 있는 물품이라면 생산 서류와 표시 사진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원산지표시 관련 세관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행정소송과 원산지 위반 형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원산지 표시는 짧고 간단할수록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Made in the Republic of Moldova」처럼 길게 적은 정식 국명은 인정되지만, 「Made in P.R.C」처럼 줄인 약자는 고시가 부적정 표시 예로 듭니다.
문제는 표시가 해외 공장에서 이미 인쇄·각인된 뒤에야 드러난다는 점입니다. 공장에 보낸 표시 지시서, 견본 사진, 다른 세관에서 같은 표시로 통관한 수입신고번호를 모아 두면 검사에서 바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수입신고번호가 있어야 세관이 전산 자료를 조회해 비교 심사를 합니다.
이 자료는 보완 요구나 시정명령을 다툴 때도 그대로 쓰입니다. 같은 표시가 이전에 적정 판정을 받았다는 기록과 사전확인 회신서는, 처분이 일관되지 않았다는 주장과 고의가 없었다는 사정을 함께 뒷받침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행정처분 취소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원산지표시 사안은 표시 문구와 이전 통관 기록, 사전확인 결과를 대조해 세관 판단의 일관성을 따지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 및 관련 행정소송 병행
- 형사 공판 변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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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 제1항 제2호·제5항
-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별표 9
-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7조 제4호
-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7조 제1호
-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12조 제5항
- 관세법 제230조
-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7조 제2호
-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
-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41조 제4항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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