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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FTA

국내 업체에서 산 원재료, FTA 수출 때 역내산으로 인정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아니요, 국내에서 산 원재료라도 공급업체가 수입 재료로 만든 것이면 FTA 원산지기준을 따로 따져야 하고 그대로 역내산이 되지는 않습니다. 원산지는 구매 장소가 아니라 협정이 정한 원산지결정기준으로 정합니다. 지금은 공급업체에서 원산지확인서나 포괄확인서를 받아 두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

같은 업체에서 같은 재료를 계속 공급받는다면 원산지포괄확인서 한 장을 물품공급일부터 12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반복해 쓸 수 있습니다. 기간이 끝나면 새 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국내 공급업체에 원산지확인서를 매 거래마다 새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같은 재료를 계속 받는 거래라면 포괄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의류 수출업체 A사는 2025년 하반기부터 국내 직물업체에서 원단을 사서 셔츠를 만들어 미국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A사는 원단을 국내에서 샀으니 국산이라고 보고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2026년 봄 직물업체가 원사를 해외에서 수입해 직조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원산지확인서를 받아 둔 것도 없었습니다. A사는 이미 수출한 물량의 원산지증명이 문제가 되는지, 앞으로는 무엇을 받아 두어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국내 구매 원재료를 어떻게 안내하나요?

아니요, 관세청은 국내에서 산 원재료라고 모두 역내산으로 인정되지는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국내 공급업체가 외국산 재료를 들여와 가공한 뒤 납품하는 경우 그 재료가 원산지기준을 충족하는지 따로 따져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사례집은 원사부터 역내에서 만들어야 하는 기준이 적용되는 의류를 예로 들어, 수입 원사로 짠 직물은 국내에서 샀어도 역내산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급업체가 원산지를 확인해 작성한 원산지확인서나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받아 두어야 역내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도 원산지를 협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합니다. 물품을 전부 생산한 나라, 품목번호가 일정 단위 이상 바뀐 나라, 일정 수준 이상 부가가치를 만든 나라, 주요 공정을 수행한 나라처럼 협정이 고른 기준을 충족해야 원산지가 됩니다. 어디서 샀는지는 기준이 아닙니다.

국내에서 산 재료는 유형별로 어떻게 판단하나요?

국내에서 산 재료는 공급업체가 그 재료를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따라 역내산이 되기도 하고 비원산지 재료가 되기도 합니다. 판단 결과는 확인서로 입증해야 합니다.

국내 구매 재료 유형별 원산지 판단
국내 구매 재료 유형원산지 판단입증 자료
국내에서 전부 생산역내산 가능원산지확인서
수입 재료 가공, 기준 충족역내산 가능원산지확인서
수입 재료 가공, 기준 미충족 (핵심 행)비원산지 재료해당 없음
수입품 그대로 구매비원산지 재료해당 없음
확인서 없는 재료비원산지로 계산확인서 추가 요청

반복 공급 재료는 포괄확인서를 물품공급일부터 12개월 범위에서 반복해 쓸 수 있습니다.

출처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 국내에서 전부 생산한 재료 - 원산지확인서로 역내산임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 수입 재료를 국내에서 가공해 기준을 충족한 재료 - 확인서가 있으면 역내산으로 계산합니다.
  • 수입 재료를 국내에서 가공했지만 기준에 못 미친 재료 - 국내에서 샀어도 비원산지 재료입니다.
  • 수입품을 그대로 사들인 재료 - 유통 단계만 국내이므로 비원산지 재료입니다.
  • 확인서가 없는 재료 - 역내산임을 입증하기 어려워 비원산지 재료로 보고 계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원산지확인서와 포괄확인서는 무엇이 다른가요?

원산지확인서는 재료나 최종물품을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자가 그 원산지를 확인해 생산자나 수출자에게 주는 서류입니다. 원산지포괄확인서는 같은 생산자나 수출자에게 장기간 계속·반복해 공급할 때 물품공급일부터 12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최초 확인서를 반복해 쓸 수 있게 한 서류입니다. 두 서류 모두 별지 제5호서식을 쓰고, 생산자나 수출자가 요청할 때 공급업체가 작성해 줍니다.

수출자나 생산자는 받은 확인서를 기초로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하거나 원산지증명서를 직접 작성할 수 있습니다. 공급업체에 확인서를 주라고 강제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납품계약서에 확인서 제공 의무를 넣어 두는 편이 실무상 안전합니다.

확인서 내용이 틀리면 수출자는 어떤 책임을 지나요?

확인서를 믿고 원산지증명서를 냈는데 원산지가 틀렸다면, 상대국에서 협정관세가 거부될 수 있고 수출자에게 형사 책임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으로 원산지증빙서류를 작성·발급받은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발급받은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다만 과실로 잘못 작성한 경우라도 오류를 안 뒤 정해진 기간 안에 세관장과 상대국 수입자에게 수정 통보를 했다면 과실 처벌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위 사례처럼 이미 수출한 물량에 문제가 있음을 알았다면 수정 통보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확인서와 원산지 서류는 얼마나 보관해야 하나요?

수출자와 생산자는 원산지증명서의 작성일 또는 발급일부터 5년 동안 원산지 서류를 보관해야 합니다. 상대국이 중국이면 3년입니다. 보관 대상에는 재료를 공급한 자가 원산지증명을 위해 작성해 준 서류, 곧 원산지확인서도 들어갑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보관하지 않으면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수출자나 생산자를 상대로 원산지 서면조사나 현지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조사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확인서와 재료 구입 증빙을 바로 꺼낼 수 있게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국내 구매 원재료 원산지 대응 순서

  • 재료 목록 정리 - 수출품에 들어가는 국내 구매 재료를 품목번호와 공급업체별로 정리합니다. 원산지기준 충족 여부를 계산하려면 이 목록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 공급업체 확인 - 공급업체가 재료를 직접 만드는지, 수입 재료를 가공하는지, 수입품을 되파는지 확인합니다. 수입 재료가 섞여 있으면 기준 충족 여부를 따로 봐야 합니다.
  • 확인서 요청 - 건별 거래는 원산지확인서, 반복 거래는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요청합니다. 포괄확인서는 공급일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새로 받습니다.
  • 오류 발견 시 수정 통보 - 이미 낸 원산지증명서가 틀렸다면 세관장과 상대국 수입자에게 수정 통보를 합니다. 통보하면 과실 처벌 규정을 피할 수 있습니다.
  • 서류 보관 - 확인서와 구매 증빙, 원가계산서를 5년(중국 3년) 동안 보관합니다. 원산지 조사에서 그대로 제출 자료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품목별 원산지기준과 누적 규정은 협정마다 다르므로 수출 품목과 협정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원산지 조사·검증 대응과 협정관세 적용 배제 처분에 대한 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국내 거래처에서 샀으니 국산이라는 생각이 FTA 원산지 문제의 출발점인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공급업체가 수입 원료로 가공했는지에 따라 같은 재료가 비원산지 재료가 됩니다. 구매처가 아니라 공급업체의 생산 방식이 판단 기준입니다.

그래서 수출 전에 받아 둔 원산지확인서 한 장이 판단을 가릅니다. 확인서 발급일, 포괄확인서의 12개월 기간, 공급업체가 적은 원산지결정기준이 원산지증명서의 기초 자료가 됩니다. 확인서 없이 원산지증명서를 먼저 발급받았다면 그 날짜와 경위를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원산지 조사에서는 이 서류가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확인서를 믿고 증명서를 작성했다는 사정은 고의가 없었다는 사정으로 쓰일 수 있고, 오류를 안 뒤 바로 수정 통보를 했다는 기록은 과실 처벌을 피하는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를 수행해 왔으며, 원산지 검증 사안은 재료별 확인서와 공급 경로를 거래 시점순으로 정리해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 및 관련 행정소송 병행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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