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환급
수입할 때 낼 세금이 1만원도 안 되면 세관에 안 내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네, 수입물품에 대해 납부해야 할 세액이 1만원 미만이면 세관장은 그 세액을 징수하지 않습니다. 관세법과 시행령은 이 징수금액의 최저한을 1만원으로 정하고, 이때는 수입신고 수리일을 납부일로 봅니다. 지금은 신고서에 계산된 세액이 1만원에 못 미치는지부터 확인하면 됩니다.
세액이 1만원 미만이면 별도 납부 절차 없이 수입신고 수리일을 납부일로 봅니다. 따로 고지서를 기다리거나 납부 영수증을 챙길 필요가 없습니다.
징수하지 않는다고 수입신고까지 생략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 의무는 그대로이고, 신고서에 계산된 세액이 작을 때 그 세액만 걷지 않는 제도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소품 판매업자 E씨는 2026년 8월 판매용 액세서리 부품을 과세가격 5만원어치 소량으로 수입했습니다. 수입신고서에는 관세 4천원, 부가가치세 5천4백원이 계산됐고 합계도 9천4백원이었습니다. E씨는 이 정도 금액도 따로 납부해야 하는지, 내지 않으면 나중에 가산세가 붙는지 물어 왔습니다. 납부해야 할 세액이 1만원에 못 미치므로 세관은 이 세액을 징수하지 않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징수금액 최저한을 어떻게 안내하나요?
관세청은 납세의무자가 내야 할 세액이 1만원 미만이면 세관장이 징수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이 경우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일을 납부일로 본다고 설명합니다. 걷는 비용이 세액보다 커지는 소액 세금까지 일일이 징수하지 않으려는 제도입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관세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의 세액을 징수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시행령이 그 금액을 1만원으로 정합니다. 법률이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을 기준으로 삼으므로, 판단은 물품 가격이 아니라 신고서에 계산된 세액으로 합니다.
수입신고 수리일을 납부일로 본다는 건 무슨 뜻인가요?
징수하지 않는 세액은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에 납부한 것으로 처리된다는 뜻입니다. 일반 신고납부 물품은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안에 세금을 내야 하고, 그 기한을 넘기면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최저한에 해당하면 수리일에 이미 낸 것으로 보므로 납부기한을 넘겼다는 문제 자체가 생기지 않습니다.
사업자라면 이 수리일이 회계 처리의 기준일이 됩니다. 세관에 실제로 낸 돈은 없지만, 신고서에 계산된 세액과 수리일을 수입신고필증으로 남겨 두면 나중에 세관이 같은 신고건의 과세가격이나 품목분류를 다시 볼 때 당초 신고 내용을 그대로 보여 줄 수 있습니다.
화물을 나눠 신고해 1만원 미만으로 만들어도 되나요?
아니요, 선하증권(B/L)을 나눠 신고했을 때 나뉜 물품의 세액이 1만원 미만이 되면 분할신고 자체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수입신고는 B/L 1건에 신고서 1건이 원칙이고, 분할신고는 물품검사와 과세가격 산출에 어려움이 없을 때만 예외로 받아 줍니다. 다만 신고 물품 중 일부만 통관이 허용되고 나머지는 보류됐거나, 검사·검역에서 일부만 합격한 경우에는 나뉜 세액이 1만원 미만이어도 분할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징수 여부 | 납부 처리 |
|---|---|---|
| 세액 1만원 이상 | 징수 | 수리일부터 15일 내 납부 |
| 세액 1만원 미만 (핵심 행) | 징수 안 함 | 수리일을 납부일로 봄 |
| 분할해 1만원 미만 | 분할신고 불가 | B/L 1건 신고서 1건 |
| 일부 보류·불합격 분할 | 분할신고 가능 | 나뉜 건별로 판단 |
세액이 1만원 미만이어도 수입신고 의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출처 - 관세법 시행령 제37조,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6조
세관장확인 의무를 피하려고 나누거나, 소액물품 면세를 받으려고 나누는 것도 금지됩니다. 세금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쪼갠 신고는 받아들여지지 않으니 처음부터 한 건으로 신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소액물품 면세 150달러와는 무엇이 다른가요?
징수금액 최저한은 계산된 세액이 1만원 미만일 때 걷지 않는 것이고, 소액물품 면세는 일정 가격 이하 물품의 관세를 처음부터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거주자가 받는 자가사용 소액물품은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이면 관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반복하거나 나눠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면 면세에서 빠집니다.
판매용으로 들여오는 물품은 자가사용 요건을 갖추지 못하므로 150달러 이하라도 이 면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때는 신고서에 계산된 세액이 1만원 미만인지로 징수 여부가 정해집니다.
징수금액 최저한 확인 순서
- 세액 확인 - 수입신고서에 계산된 납부세액이 1만원에 못 미치는지 봅니다. 물품 가격이 아니라 세액이 기준입니다.
- 신고 단위 확인 - B/L 1건을 신고서 1건으로 신고했는지 확인합니다. 나눠 신고한 경우 분할이 허용되는 사유가 있었는지 봅니다.
- 면세 해당 여부 - 자가사용 소액물품이라면 150달러 이하 면세 요건을 먼저 따져 봅니다. 판매용이면 면세 대상이 아닙니다.
- 수리일 기록 - 징수하지 않는 세액은 수입신고 수리일이 납부일이므로 수입신고필증의 수리일을 보관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때 대조할 자료가 됩니다.
- 세액 변경 대비 - 세관이 과세가격이나 품목분류를 바꿔 세액이 늘어나면 다시 납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신고 근거 서류를 함께 보관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같은 거래처에서 소량 화물을 자주 나눠 들여왔다면 분할신고나 면세 배제 기준에 걸리는지 신고 이력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세관 추징과 관세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불복과 형사 방어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세금이 1만원도 안 되면 수입신고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징수금액 최저한은 신고된 세액을 걷지 않는 제도일 뿐이고, 수입신고 의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기준은 물품 가격이 아니라 신고서에 계산된 세액입니다. 같은 물품이라도 B/L을 나눠 신고하면 건마다 세액이 1만원 아래로 떨어질 수 있는데, 이렇게 나누는 신고는 고시가 막고 있습니다. 소량 화물을 자주 들여오는 사업자라면 신고 단위를 어떻게 정했는지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세관이 반복·분할 수입을 문제 삼을 때 그대로 쓰입니다. 화물이 실제로 따로 선적됐고 거래도 따로 이루어졌다는 자료가 있으면 세액을 줄이려고 쪼갰다는 의심을 덜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를 수행해 왔으며, 소액 분할 수입이 문제 된 사안은 선적·거래 이력을 건별로 정리해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 및 관련 행정소송 병행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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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관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제2항
- 관세법 제40조
- 관세법 제9조 제1항
-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6조 제2항
-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 제2항 제1호
- 관세법 제38조 제1항
-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6조 제2항 제1호
-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6조 제1항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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