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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FTA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에 원산지결정기준을 꼭 적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아니요,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권고서식의 원산지결정기준 란은 필수 기재사항이 아니어서 비워 둘 수 있습니다. 적는다면 별지 제17호서식이 안내하는 WO·PSR·PE 가운데 실제 충족한 기준의 부호를 씁니다. 지금은 품목번호 6단위와 원산지물품임을 증명하는 정보가 빠짐없이 들어갔는지 확인하십시오.

기한

원산지증명서를 써 준 뒤 원산지에 관한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알았다면, 안 날부터 30일 안에 세관장과 미국 수입자에게 각각 알려야 합니다.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는 기관 발급을 받지 않고 수출자·생산자·수입자가 직접 작성합니다. 권고서식의 원산지결정기준 란을 비워 둔다고 해서 그 자체로 증명서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니, 부호를 모른다는 이유로 수출을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사는 2026년 5월 미국 바이어에게 산업용 밸브를 처음 수출하면서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를 직접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관세청 권고서식에 원산지결정기준 란이 있는데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 몰라 비워 둘지 고민했습니다. 바이어는 증명서에 문제가 생기면 미국 세관에서 FTA 세율을 못 받을까 걱정했고, E사는 결정기준 란을 꼭 채워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결정기준 기재를 어떻게 안내하나요?

관세청은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권고서식의 원산지결정기준은 필수 기재사항이 아니어서 생략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적고 싶다면 협정 제6.1조 가호 원산지물품은 WO, 나호는 PSR, 다호는 PE로 표기하라고 권합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도 같은 구조입니다. 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별지 제17호서식으로 작성하거나, 법령이 정한 사항을 적은 다른 서류로 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17호서식에도 같은 세 가지 부호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는 정해진 서식이 아니어도 됩니다. 별지 제17호서식을 쓰지 않는다면 다음 사항을 적은 서류여야 합니다.

  • 작성자 - 성명·주소·전화번호를 적습니다.
  • 수입자 - 작성자가 알고 있을 때만 적습니다.
  • 수출자 - 생산자와 다를 때만 적습니다.
  • 생산자 - 작성자가 알고 있을 때만 적습니다.
  • 물품 - 품목번호 6단위와 품명을 적습니다.
  • 원산지 정보 - 해당 물품이 원산지물품임을 증명하는 정보를 적습니다.
  • 포괄증명기간 - 원산지포괄증명 대상 물품일 때만 적습니다.
  • 작성일 - 작성한 날을 적습니다.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에 결정기준 부호 자체는 따로 들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원산지물품임을 증명하는 정보는 있어야 하고, 별지 제17호서식은 서명 부분에 협정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다는 확인 문구를 담고 있습니다. 서식의 수입자·생산자 란은 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결정기준을 적는다면 어떤 부호를 쓰나요?

별지 제17호서식은 원산지결정기준 란에 세 가지 부호를 쓰도록 안내합니다. 어느 부호를 쓸지는 그 물품이 협정 제6.1조 각 호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따릅니다.

한-미 FTA 원산지결정기준 란 부호
부호해당 원산지물품
WO협정 제6.1조 가호 물품
PSR협정 제6.1조 나호 물품
PE협정 제6.1조 다호 물품

결정기준 란은 필수가 아니며, 적는다면 실제 충족한 기준의 부호를 씁니다.

출처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 WO - 협정 제6.1조 가호에 따른 원산지물품
  • PSR - 협정 제6.1조 나호에 따른 원산지물품
  • PE - 협정 제6.1조 다호에 따른 원산지물품

각 호의 구체적인 요건과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은 미합중국과의 협정과 시행규칙 별표 8에서 확인합니다. 부호를 적는다면 실제 충족한 기준과 맞아야 합니다. 맞지 않는 부호를 적으면 세관이 원산지 확인 과정에서 보완을 요구하거나 검증 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원산지증명서를 잘못 쓴 것을 알았다면 어떻게 하나요?

원산지증명서를 작성·제출한 뒤 원산지에 관한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알았다면, 수출자나 생산자는 안 날부터 30일 안에 세관장과 증명서를 받은 미국 수입자에게 각각 알려야 합니다. 과실로 원산지증빙서류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되지만, 이 수정 통보를 한 사람은 처벌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했다면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작성한 원산지증명서는 얼마나 쓰고 얼마나 보관하나요?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서명일부터 4년입니다. 같은 물품을 반복 수출한다면 원산지포괄증명기간을 적어 한 장으로 여러 선적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수출자와 생산자는 원산지증명서 사본, 수출신고필증, 수출거래 계약서, 원재료 구입 증빙 같은 서류를 원산지증명서 작성일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의 기간 기준
  1. 서명일

    유효기간 4년 시작

  2. 작성일

    서류 보관 5년 시작

  3. 오류 안 날

    30일 안에 수정 통보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작성 순서

  • 결정기준 확인 - 시행규칙 별표 8에서 수출 물품의 품목번호 6단위에 적용되는 원산지결정기준을 확인합니다.
  • 충족 근거 정리 - 원재료 명세와 생산 공정, 원산지확인서로 기준을 충족한 근거를 남깁니다.
  • 서식 선택 - 별지 제17호서식을 쓰거나 법정 기재사항을 모두 담은 서류로 작성합니다.
  • 부호 기재 여부 결정 - 결정기준 란을 쓴다면 WO·PSR·PE 중 실제 충족한 기준에 맞춰 적습니다.
  • 오류 관리 - 오류를 알면 30일 안에 세관장과 미국 수입자에게 통보하고, 관련 서류를 5년간 보관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부호와 실제 충족 기준이 다르거나 미국 세관의 검증 요청을 받았다면 원재료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원산지 검증 대응과 원산지증빙서류 관련 FTA 특례법 위반 사건의 형사 방어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원산지결정기준 란을 비우면 증명서가 무효가 될까 봐 아무 부호나 적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미 FTA에서는 그 란이 필수가 아니므로, 모르는 부호를 억지로 채우는 것보다 비워 두고 충족 근거를 갖춰 두는 편이 낫습니다.

남겨 둘 기록은 품목번호 6단위 판단 근거, 원재료 명세와 원산지확인서, 생산 공정 자료, 그리고 증명서 서명일입니다. 서명일은 4년 유효기간의 기준이고, 작성일은 5년 보관의무의 기준이 됩니다.

이 기록은 미국 세관의 검증이나 우리 세관의 원산지 조사에서 그대로 제출됩니다. 증명서에 적은 부호와 실제 충족 기준이 어긋나면 그 차이를 설명할 자료가 있어야 하고, 오류를 알았을 때 30일 안에 수정 통보를 했다는 기록은 과실 처벌을 피하는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를 수행해 왔으며, 원산지증명서 작성 오류 사안은 충족 기준 자료와 수정 통보 시점을 함께 정리해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 및 관련 행정소송 병행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형사 공판 변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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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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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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