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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화물코드가 붙은 수입 화장품, 보세운송 때 위험물로 신고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아니요, 적재화물목록에 특수화물코드가 있어도 국내법상 위험물이나 유해화학물질이 아니면 보세운송신고 때 해당 없음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관세법 시행령은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위험물과 화학물질관리법상 유해화학물질만 보세운송 승인 대상으로 정합니다. 지금은 제조사에서 성분표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받아 위험물 해당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보세운송신고서의 위험물품 해당 여부 칸은 적재화물목록의 특수화물코드가 아니라 국내법상 위험물·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지로 적습니다. 그 판단을 뒷받침할 성분표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신고 전에 받아 두십시오.

화장품 컨테이너에 특수화물코드가 붙었다고 해서 무조건 위험물로 신고하고 보세운송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국내법상 위험물이나 유해화학물질이 아니라면 해당 없음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수입화장품 유통사 F사는 2026년 7월 프랑스산 스킨케어 제품 한 컨테이너를 해상으로 들여와 내륙 보세창고로 보세운송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선사가 입항적재화물목록에 이 화물을 특수화물코드로 신고해 둔 것을 보고, 보세운송업체는 위험물로 신고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F사는 화장품도 보세운송 때 위험물로 신고해야 하는지, 아니라면 무엇으로 증명해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화장품 보세운송을 어떻게 안내하나요?

적재화물목록에 특수화물코드가 적혀 있어도 국내법상 위험물이나 유해화학물질이 아니면 보세운송신고 때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이렇게 안내하면서 두 가지를 덧붙입니다. 위험물이 아니라는 자료는 화주와 보세운송신고인이 입증해야 합니다.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것이 드러나면 위험물안전관리법령과 화학물질관리법령을 맡은 기관의 처분을 받을 수 있고 관세법령에 따른 처분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관세법」과 시행령도 같은 구조입니다. 보세운송신고서에는 위험물품에 해당하는지를 적어야 하고,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위험물과 「화학물질관리법」상 유해화학물질 등은 신고가 아니라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운송해야 합니다.

화장품은 유해화학물질에서 빠지나요?

네,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과 화장품에 쓰는 원료에는 「화학물질관리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완제품 화장품은 원칙적으로 화학물질관리법상 유해화학물질로 보세운송 승인을 받을 대상이 아닙니다. 화장품 제조에 쓸 원료를 따로 수입하는 경우도 화장품에 사용하는 원료라면 같은 적용 제외를 받습니다.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도 화학물질관리법 제3조 제1항 각 호의 화학물품은 관련 자료를 내면 도착지 취급 요건을 따지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2026. 10. 8. 시행되는 화학물질관리법 개정 후에도 이 적용 제외 조항은 같습니다.

화장품이면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위험물도 아닌가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은 인화성이나 발화성 같은 성질을 가진 물품 중 대통령령이 정한 것을 위험물로 보고, 화장품이라는 이유로 적용을 빼 주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알코올 등 인화성 성분이 많은 제품이라면 성분표와 물질안전보건자료로 위험물에 해당하는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위험물에 해당하면 보세운송 승인을 받아야 하고, 세관은 도착지가 그 위험물을 다룰 수 있는 곳일 때만 승인합니다.

화장품 보세운송 때 위험물 판단 기준
확인할 법률화장품 적용보세운송
화학물질관리법적용 제외유해화학물질 신고 불필요
위험물안전관리법 (핵심 행)성분으로 판단위험물이면 승인 필요
적재화물목록 코드판단 기준 아님국내법 기준으로 신고

위험물이 아니라는 자료는 화주와 보세운송신고인이 입증해야 합니다.

출처 - 관세법 시행령 제226조, 화학물질관리법 제3조,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

위험물이 아니라고 신고했는데 사실과 다르면?

승인을 받아야 할 위험물을 신고만으로 운송했다면 관세법 제213조 제2항 위반이 되어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과실이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와 별도로 위험물안전관리법령이나 화학물질관리법령을 맡은 기관의 처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세관은 이런 혐의가 있으면 관세범 조사 절차를 밟을 수 있으므로, 신고 당시 무엇을 근거로 판단했는지 자료로 남겨 두어야 고의나 과실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화장품 보세운송신고 대응 순서

  • 코드 의미 확인 - 선사나 포워더에게 특수화물코드를 붙인 이유를 묻습니다. 운송 편의상 붙인 코드인지, 실제 위험 등급 때문인지 갈립니다.
  • 성분 자료 확보 - 제조사에서 성분표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받아 둡니다. 화주와 신고인이 입증해야 하는 자료입니다.
  • 위험물 해당 판단 - 인화성 성분 함량 등으로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위험물인지 확인합니다. 화학물질관리법은 화장품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신고 또는 승인 - 위험물이 아니면 해당 없음으로 신고하고, 위험물이면 승인신청과 도착지 취급 요건을 갖춥니다.
  • 판단 근거 보관 - 신고서와 판단 자료를 함께 보관합니다. 사후에 세관이나 소관 기관이 물을 때 바로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향수나 스프레이처럼 인화성 성분이 많은 제품이 섞여 있으면 제품별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세운송 관련 관세법 위반 조사와 세관 처분에 대한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선사가 붙인 특수화물코드를 보고 위험물로 신고해야 한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세운송신고에서 묻는 것은 국내법상 위험물·유해화학물질 해당 여부입니다. 화장품은 화학물질관리법 적용에서 빠지지만,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위험물인지는 성분으로 따로 봐야 합니다.

그래서 신고 당시 무엇을 근거로 해당 없음이라고 판단했는지가 남아야 합니다. 성분표, 물질안전보건자료, 포워더와 주고받은 코드 설명 이메일을 신고서와 함께 보관해 두십시오.

나중에 세관이나 소관 기관이 위험물이었다고 문제 삼으면 이 자료가 고의가 없었고 과실도 가볍다는 근거가 됩니다. 자료 없이 운송업체 말만 믿고 신고했다면 화주와 신고인 모두 입증 부담을 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를 수행해 왔으며, 보세운송 신고 사안은 신고 당시 판단 자료를 재구성해 고의·과실 여부를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 및 관련 행정소송 병행
  • 조세범칙조사 절차 대응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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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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