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환급
해외 화장품을 수입해 팔려면 통관 전에 무엇을 등록·보고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해외 화장품을 수입해 팔려면 먼저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하고, 수입할 때마다 표준통관예정보고를 거쳐 통관해야 합니다. 화장품법은 수입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려는 자에게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록을, 관세청 고시는 통관 때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요구합니다. 지금은 수입할 제품이 기능성화장품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수입한 화장품의 원료 목록은 유통·판매 전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통관을 마쳤더라도 이 보고 전에는 판매를 시작하면 안 됩니다.
세관에 화장품법상 자격 서류를 하나하나 낼 필요는 없습니다. 세관장이 화장품 통관 때 확인하는 요건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의 표준통관예정보고서이고, 등록·심사 같은 자격 요건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관리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6년 7월 온라인 쇼핑몰을 열면서 프랑스산 선크림과 수분크림을 직접 들여와 팔기로 했습니다. 첫 물량 600만원어치를 주문해 두고 나서야, 개인사업자 등록만으로는 화장품을 수입해 팔 수 없고 따로 등록과 보고를 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C씨는 어떤 절차를 어떤 순서로 밟아야 통관과 판매가 가능한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화장품 수입 절차를 어떻게 안내하나요?
화장품을 수입해 팔려면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을 하고, 수입할 때마다 표준통관예정보고를 거쳐 통관해야 한다는 것이 관세청 안내의 결론입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등록, 기능성화장품 품목별 심사, 원료 목록 보고를 먼저 갖추고, 매 수입 전 표준통관예정보고로 요건 확인을 받으라고 설명합니다. 세관은 이 가운데 표준통관예정보고만 확인한다는 점도 함께 밝힙니다.
| 절차 | 신청·보고 상대 | 시점 |
|---|---|---|
|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첫 수입 전 1회 |
| 기능성 심사·보고서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품목별 판매 전 |
| 표준통관예정보고 (핵심 행) |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 | 매 수입신고 전 |
| 원료 목록 보고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유통·판매 전 |
세관장은 이 중 표준통관예정보고서만 통관 요건으로 확인합니다. 기능성 심사는 해당 제품만 거칩니다.
출처 - 화장품법 제3조 제1항·제4조 제1항·제5조 제5항, 세관장확인물품 지정고시 별표 2
2026. 10. 7. 기준 현행 「관세법」 제226조와 관세청 지정고시 별표 2도 화장품법 해당 물품의 구비요건을 표준통관예정보고서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행 화장품법은 기능성화장품에 대해 심사뿐 아니라 보고서 제출로도 인정받을 수 있게 정하고 있어, 사례집 문구보다 선택지가 넓습니다.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은 누가 해야 하나요?
화장품을 수입해 유통·판매하려는 사업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해야 합니다. 화장품책임판매업은 취급하는 화장품의 품질과 안전을 관리하면서 유통·판매하거나 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알선·수여하는 영업입니다. 등록하려면 품질관리 기준과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 기준을 갖추고, 이를 맡을 책임판매관리자를 두어야 합니다.
책임판매관리자는 화장품 안전성 확보와 품질관리 교육을 매년 받아야 합니다. 개인이 자기가 쓰려고 해외 사이버몰에서 직접 사는 화장품은 법이 따로 정의하고 있어, 판매용 수입과는 구분됩니다.
기능성화장품은 무엇을 더 거쳐야 하나요?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 차단, 모발 색상 변화·영양공급, 피부·모발 건조·탈모·각질 개선에 도움을 준다고 표방하는 기능성화장품은 품목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심사를 받거나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위 사례의 선크림은 자외선 차단 제품이므로 이 절차를 거쳐야 기능성화장품으로 팔 수 있습니다.
심사나 보고서 제출은 안전성과 유효성에 관한 것이고, 내용을 바꿀 때도 다시 거쳐야 합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를 받거나 보고서를 내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표준통관예정보고는 언제 하나요?
표준통관예정보고는 화장품을 수입신고하기 전에 매번 해야 합니다. 세관장은 화장품법 해당 물품을 통관할 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의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구비요건으로 확인하고, 그 내역은 통관시스템에 전자문서로 전송됩니다. 보고 내역이 없으면 세관은 수입신고를 수리하지 않고 통관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통관 뒤에도 할 일이 남습니다.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수입실적과 제조과정에 사용된 원료 목록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해야 하고, 원료 목록 보고는 유통·판매 전에 마쳐야 합니다.
등록 없이 화장품을 수입해 팔면 어떻게 되나요?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없이 화장품을 수입해 팔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두 형을 함께 받을 수도 있습니다. 기능성화장품 심사나 보고서 제출 없이 기능성화장품으로 판매해도 같은 형이 정해져 있습니다.
통관 단계에서 요건을 갖추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춰 수입하면 관세법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세관은 범칙조사로 확증을 얻으면 통고처분을 할 수 있으므로, 조사 통지를 받으면 등록·보고 시점을 날짜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화장품 수입 대응 순서
- 책임판매업 등록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하고 책임판매관리자를 둡니다. 첫 수입 전에 마쳐야 합니다.
- 기능성 여부 판단 - 미백·주름·자외선 차단 등 기능을 표방하는지 봅니다. 해당하면 품목별 심사나 보고서 제출을 먼저 합니다.
- 표준통관예정보고 - 수입신고 전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보고합니다. 수입할 때마다 반복합니다.
- 세관 수입신고 - 보고 내역이 통관시스템에 전송된 뒤 수입신고를 합니다. 요건 내역이 없으면 통관이 보류됩니다.
- 원료 목록·수입실적 보고 - 유통·판매 전에 원료 목록을 보고합니다. 수입실적도 총리령에서 정한 대로 보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해외 제조사 명의나 수입대행 구조가 얽혀 있다면 계약서와 등록 명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화장품 등 세관장확인 물품의 관세법위반 형사 사건과 관련 행정처분 쟁송을 수행합니다.
- 1
책임판매업 등록
책임판매관리자 지정
- 2
기능성 심사·보고서
기능성 표방 제품만
- 3
표준통관예정보고
수입 건마다 신고 전
- 4
수입신고·통관
요건 내역 전송 후
- 5
원료 목록 보고
유통·판매 전
실무상 착안점
화장품 수입은 세관 통관만 넘기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 세관이 보는 것은 표준통관예정보고 하나뿐이고, 등록·기능성 심사·원료 목록 보고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따로 관리합니다. 통관이 됐다고 판매까지 적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가 생기면 날짜가 판단을 가릅니다. 책임판매업 등록일, 기능성 심사·보고서 제출일, 표준통관예정보고일, 원료 목록 보고일이 첫 판매일보다 앞서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등록증과 보고 접수 내역을 수입 건별로 묶어 두면 나중에 확인이 쉽습니다.
이 기록은 미등록 영업이나 요건 미비 수입으로 조사를 받을 때 그대로 방어 자료가 됩니다. 판매 전에 요건을 갖췄다는 사실, 수입대행 구조에서 등록 명의자가 누구였는지를 서류로 보여 줘야 형사책임과 행정처분 범위를 줄일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와 관세·외환 행정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화장품 수입 요건 사안은 등록·보고·통관 일자를 수입 건별로 대조해 대응합니다.
-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 및 관련 행정소송 병행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조세범칙조사 절차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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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화장품법 제3조 제1항·제3항
- 화장품법 제5조 제5항
-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제7조 제1항
- 관세법 제226조 제1항
- 화장품법 제4조 제1항
-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제9조 제2항
- 화장품법 제36조 제1항 제1호
- 관세법 제270조 제2항
-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별표 2
- 화장품법 제2조 제2호 다목·제11호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