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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고유부호를 넘겨받은 회사가 전 수입자의 확정가격신고를 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아니요, 통관고유부호 지위를 넘겨받은 것만으로는 전 수입자가 잠정가격으로 신고한 물품의 확정가격신고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관세법 제28조는 잠정가격으로 신고한 납세의무자에게 확정가격 신고의무를 지우고, 납세의무 승계는 합병과 상속에만 인정합니다. 지금은 넘겨받은 사업에 잠정가격으로 신고된 물품과 신고기간 만료일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확정가격은 잠정가격으로 신고한 납세의무자가 2년 범위에서 세관장이 지정한 기간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세관장이 해당 물품의 가격을 직접 확정할 수 있습니다.
사업을 넘겨받았다고 전 수입자의 확정가격신고를 새 회사가 떠맡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확정가격신고는 잠정가격으로 신고한 납세의무자의 의무이고, 통관고유부호를 넘겨받는 것만으로 그 지위가 옮겨 오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사는 2025년 하반기 E사의 수입 사업부를 양수하면서 E사가 쓰던 거래처와 함께 통관고유부호 관련 지위도 넘겨받았습니다. 그런데 E사는 2025년 6월 해외 본사에서 들여온 부품 12억원어치를 로열티 미확정을 이유로 잠정가격으로 신고해 두었고, 확정가격 신고기간은 2026년 12월까지로 지정돼 있었습니다. E사는 사업을 넘긴 뒤 다른 사업만 하고 있어, D사가 대신 확정가격신고를 해도 되는지, 차액 환급은 누가 받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승계자의 확정가격신고를 어떻게 안내하나요?
관세청은 통관고유부호 지위를 승계받은 것만으로는 확정가격신고를 할 수 없다고 안내합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잠정가격신고 뒤 납세의무자가 아닌 통관고유부호 지위 승계자가 확정가격신고를 할 수 있는지 묻는 사례를 다뤘습니다. 관세청은 관세법이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납세의무자에게 확정가격 신고의무를 지우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관세법」 제28조도 같은 문언입니다.
통관고유부호를 넘겨받으면 납세의무도 넘어오나요?
아니요, 통관고유부호는 수출입 통관업체를 식별하려고 부여하는 부호일 뿐이고 관세 납세의무를 정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수입신고한 물품의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이고, 대행수입이면 수입을 위탁한 자, 수입신고 전 양도했다면 양수인입니다. 이미 잠정가격으로 신고된 물품이라면 그 신고 때의 화주가 확정가격신고와 차액 정산의 당사자로 남습니다.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는 개별 사업장마다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고, 명의 도용이나 대여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된 사실이 확인되면 사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부호 사용 관계를 정리하는 일과 이미 생긴 납세의무를 정리하는 일은 별개이므로 따로 챙겨야 합니다.
합병·상속·사업양수는 각각 어떻게 다른가요?
관세법은 법인이 합병하거나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만 국세기본법을 준용해 관세·가산세 납세의무를 승계시킵니다. 합병 후 존속하거나 새로 설립된 법인은 소멸한 법인이 낼 관세를 내야 하고,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관세를 냅니다. 이런 경우에는 승계한 법인이나 상속인이 전 납세의무자의 지위에서 정산 문제를 떠안게 되므로, 승계 사실을 증명할 서류를 갖춰 세관과 처리 방법을 맞춰야 합니다.
| 승계 유형 | 관세 납세의무 | 확정가격신고 명의 |
|---|---|---|
| 통관고유부호만 이전 (핵심 행) | 넘어가지 않음 | 전 수입자 |
| 법인 합병 | 존속·신설 법인 승계 | 승계 법인 |
| 상속 | 상속재산 한도 승계 | 상속인 |
| 사업 양수 | 제2차 납세의무만 | 전 수입자(양도인) |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양수한 재산 가액이 한도입니다.
출처 - 관세법 제19조 제4항·제8항, 국세기본법 제23조·제24조·제41조
사업양수는 다릅니다. 사업양수인은 양도일 전에 확정된 그 사업의 관세를 양도인 재산으로 충당하고도 부족할 때, 양수한 재산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질 뿐입니다. 양수인이 원래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확정가격신고는 여전히 양도인 명의로 해야 합니다.
전 수입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지정 기간 안에 확정가격을 신고하지 않으면 해당 물품의 가격을 직접 확정할 수 있습니다. 납세의무자가 폐업·파산신고·법인해산 등으로 신고하지 못할 것으로 인정되면 신고기간 중에도 확정할 수 있습니다. 확정된 가격에 따라 잠정가격으로 낸 세액과의 차액은 징수하거나 환급합니다.
여기서 양수 회사에 실제 손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확정가격이 낮아 환급이 생겨도 환급은 납세의무자에게 돌아가고, 경정청구도 납세의무자가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업양수도 계약에 잠정가격 물품 목록, 확정가격신고 책임, 차액 부담·환급금 귀속을 따로 적어 두는 것이 실무상 안전합니다.
잠정가격 물품을 넘겨받을 때 대응 순서
- 잠정가격 물품 목록화 - 전 수입자가 잠정가격으로 신고한 건을 수입신고번호, 신고기간 만료일과 함께 정리합니다.
- 승계 유형 확인 - 합병·상속인지, 사업양수인지 정합니다. 합병·상속이 아니면 확정가격신고는 전 수입자 명의로 합니다.
- 계약서 정비 - 사업양수도 계약에 확정가격신고 책임자, 추가 납부 부담, 환급금 귀속을 적습니다.
- 기한 관리 - 신고기간 만료 3일 전까지 연장 신청이 가능한지, 30일 전까지 확정가산율 산정을 요청할지 정합니다.
- 차액 정산 - 확정가격이 높으면 수리 통보일부터 10일 안에 수정신고, 낮으면 경정청구로 정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사분할이나 영업양도가 섞인 조직 개편이라면 어느 법인이 납세의무를 지는지 계약서와 등기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잠정가격 정산과 관련한 관세 추징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심판청구와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사업을 넘겨받으면 세관 관련 의무도 함께 넘어온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관세법상 납세의무 승계는 합병과 상속에 한정되고, 통관고유부호는 업체를 식별하는 부호일 뿐이라 잠정가격 물품의 정산 주체는 여전히 전 수입자입니다.
판단은 계약서와 날짜로 갈립니다. 잠정가격 신고번호, 수입신고필증에 적힌 확정가격 신고기간, 사업양수도 계약일이 정리돼 있어야 누가 언제까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할 수 있습니다. 양수도 계약에 정산 책임과 환급금 귀속을 적어 두지 않으면 나중에 다툼이 생깁니다.
이 기록은 세관이 가격을 직접 확정하거나 추징할 때 그대로 쓰입니다. 전 수입자가 신고기간을 놓쳐 세관장이 불리한 가격으로 확정했다면, 사업양수인은 제2차 납세의무 범위를 다투는 근거로 양수 재산 가액과 양도일 자료를 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사업 이전에 따른 잠정가격 정산 사안은 신고 이력과 양수도 계약을 날짜순으로 맞춰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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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관세법 제28조 제1항·제2항·제3항
- 관세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
- 관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제4항
-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제2조
- 국세기본법 제23조
- 국세기본법 제41조 제1항
- 관세법 제38조의3 제2항
- 관세법 시행규칙 제3조의2 제1항
-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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