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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VA 결정을 받은 물품도 잠정가격으로 수입신고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ACVA 결정을 받은 뒤에는 결정된 방법의 내용이나 조건이 잠정가격신고 사유에 해당하는 물품만 잠정가격으로 수입신고할 수 있습니다. 관세법 시행령은 ACVA를 신청한 경우를 잠정가격 사유로 정하므로, 결정 뒤에는 이전가격 사후조정이나 가산금액 후확정 같은 다른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은 결정서에 적힌 가격 조정 조건과 다음 수입 일정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

ACVA 결정 뒤 연말 이전가격 조정에 대비해 잠정가격으로 신고하려면, 해당 물품 수입신고 1개월 전까지 수입물품 거래가격 조정 계획서를 세관장에게 내야 합니다. 이 계획서가 확인되지 않으면 이전가격 조정을 이유로 한 잠정가격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결정을 받았다고 모든 수입 건을 잠정가격으로 신고해 둘 필요는 없습니다. 결정된 방법으로 수입 당시 가격이 정해진다면 그 가격으로 확정 신고하면 되고, 결정 물품은 가격신고 자체가 생략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사는 일본 모회사에서 화학소재를 들여오는 한국 법인으로, 2025년 5월 ACVA를 신청하고 결정 전까지 들어온 물품은 잠정가격으로 신고했습니다. 2026년 4월 거래가격 방식을 그대로 인정하는 결정서를 받았는데, 계약상 매년 말 영업이익률을 맞추려고 단가를 사후 조정합니다. 2026년 하반기 수입분 약 80억원어치도 계속 잠정가격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아니면 수입할 때 가격으로 확정해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결정 후 잠정가격신고를 어떻게 안내하나요?

관세청은 ACVA를 신청한 물품은 잠정가격으로 신고할 수 있지만, 결정 뒤에는 결정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내용이나 조건이 잠정가격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품목만 잠정가격으로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특수관계자 사이 거래물품의 ACVA 신청과 결정 이후 수입신고를 묻는 사례를 다뤘습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시행령도 ACVA를 「신청한 경우」를 잠정가격 사유로 정하고 있어, 결정이 나면 이 사유는 더 이상 쓸 수 없고 다른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결정 뒤에도 잠정가격으로 신고할 수 있는 경우는?

결정 뒤에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정한 다른 잠정가격 사유에 해당할 때만 잠정가격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ACVA 결정 물품에서 주로 문제 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ACVA 단계별 잠정가격신고 가능 여부
단계·사유잠정가격신고필요한 것
ACVA 신청 후 결정 전가능신청 사실
결정 후 이전가격 사후조정 (핵심 행)가능1개월 전 조정 계획서
결정 후 가산금액 후확정가능계약서 등 확인 서류
결정방법 변경 요청 중가능변경 요청 사실
결정 후 가격 확정된 거래불가결정방법으로 확정 신고

사후조정 사유는 결정방법이 거래가격 방식일 때만 쓸 수 있습니다.

출처 - 관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관세법 시행규칙 제3조,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6조

  • 이전가격 사후조정 - 결정된 방법이 거래가격 방식이고, 판매자와 구매자의 가격조정계획에 따라 수입 뒤 정상가격으로 조정될 거래입니다. 수입신고 1개월 전까지 조정 계획서를 내 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 가산금액 후확정 - 권리사용료처럼 더할 금액이 수입신고일 뒤 일정 기간이 지나야 정해지고, 그 사실이 계약서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입니다.
  • 결정방법 변경 요청 - 시장상황 변동 등으로 결정된 방법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로, 변경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잠정가격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의 사유 - 원유·곡물·광석 같은 1차산품이나, 계약 특성상 잠정가격신고가 불가피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연말 이전가격 조정이 예정돼 있다면 어떻게 하나요?

수입신고 1개월 전까지 거래가격 조정 계획서와 가격결정 계약서, 정상가격 검토보고서, 결정 통보 내역,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를 세관장에게 냅니다. 세관장은 접수일부터 15일 안에 요건을 확인해 계획 제출확인서를 발급하고, 이 확인서가 있어야 사후보상조정 잠정가격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과세 단계에서 조정하는 금액은 이 사유에서 빠집니다.

확정가격 신고는 언제까지 하나요?

잠정가격으로 신고했다면 2년 범위에서 세관장이 지정한 기간 안에 확정가격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기간이 끝나기 30일 전까지 확정가산율 산정을 요청할 수 있고, 계약 변경 같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만료 3일 전까지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장 기간은 원래 신고기간 만료일부터 2년을 넘지 못합니다.

잠정가격신고 뒤 확정가격 정산 일정
  1. 수입신고 1개월 전

    조정 계획서 제출

  2. 접수 후 15일 내

    계획 제출확인서 발급

  3. 신고기간 만료 30일 전

    확정가산율 요청 마감

  4. 신고기간 만료 3일 전

    연장 신청 마감

  5. 수리 통보 후 10일 내

    높아진 차액 수정신고

확정가격이 잠정가격보다 높으면 확정가격신고 수리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수정신고를 하고, 낮으면 경정청구로 돌려받습니다. 기간 안에 확정가격을 신고하지 않으면 세관장이 잠정가격으로 가격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ACVA가 반려되거나 철회돼 잠정가격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그날부터 3개월 안에 확정가격신고를 해야 합니다.

ACVA 결정 물품 잠정가격신고 대응 순서

  • 결정서 조건 확인 - 결정된 방법이 거래가격 방식인지, 사후조정·권리사용료 조건이 있는지 봅니다. 이 조건이 잠정가격 사유를 정합니다.
  • 사유별 서류 준비 - 사후조정이면 수입신고 1개월 전까지 조정 계획서를 냅니다. 가산금액 후확정이면 계약서로 그 사정을 보여 줍니다.
  • 신고 방식 결정 - 사유가 없으면 결정방법으로 산출한 가격으로 확정 신고합니다. 가격신고 생략 대상인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 확정가격 관리 - 세관장이 정한 신고기간, 확정가산율 요청 기한, 연장 신청 기한을 일정표에 넣습니다.
  • 차액 정산 - 확정가격이 높으면 10일 안에 수정신고, 낮으면 경정청구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결정서에 적힌 전제 조건과 실제 사후조정 계약이 다르면 결정의 효력부터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특수관계자 거래 과세가격 추징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심판청구와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ACVA를 받으면 잠정가격신고를 계속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시행령이 정한 사유는 ACVA를 신청한 경우입니다. 결정이 나는 순간 그 사유는 끝나고, 결정 내용이 다른 잠정가격 사유를 만들어 내는지 따로 봐야 합니다.

판단은 날짜로 갈립니다. 결정서 통보일, 가격조정 계획서를 낸 날, 수입신고일 사이 간격이 1개월이 안 되면 사후보상조정 잠정가격신고를 쓸 수 없습니다. 결정을 받자마자 다음 분기 수입 일정과 계획서 제출일을 함께 잡아야 합니다.

이 기록은 확정가격 정산과 이후 세액심사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계획서와 확인서, 연말 조정 계산 자료가 맞아야 확정가격이 낮아졌을 때 경정청구로 차액을 돌려받고, 높아졌을 때 가산세 없이 정산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특수관계자 거래 잠정가격 사안은 결정서 조건과 사후조정 계약, 수입 일정을 날짜순으로 맞춰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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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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