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품목분류
해외 본사와 거래하는 수입법인, ACVA를 받으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ACVA는 해외 본사 등 특수관계자와 거래하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관세청에 미리 심사받아 두는 제도로, 결정대로 신고하면 최대 5년이 되는 사업연도 말일까지 그 방법이 인정됩니다. 관세법 제37조와 시행령은 특수관계자 거래 사전심사를 1년 안에 처리하고 결정방법대로 과세가격을 정하도록 합니다. 지금은 해외 본사와의 가격결정 방식을 설명할 계약서와 이전가격 자료가 갖춰져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서 사전심사 검토의견서를 받으면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동의 여부를 서면으로 내야 합니다. 이 기간에 아무 의사도 밝히지 않으면 신청을 스스로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
ACVA를 받는다고 해외 본사와의 가격 정책을 반드시 바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의 가격결정 방식이 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점을 자료로 설명하고, 그 방식을 결정방법으로 확인받는 것이 이 제도의 기본 쓰임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사는 독일 본사가 지분 전부를 가진 한국 법인으로, 2025년부터 본사에서 산업용 센서를 연간 300억원어치 들여옵니다. 본사가 정한 이전가격으로 수입신고를 해 왔는데, 2026년 들어 같은 그룹의 다른 한국 법인이 관세조사에서 특수관계 영향을 이유로 과세가격을 다시 정해 추징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B사는 앞으로 몇 년간 신고가격을 안정적으로 인정받을 방법으로 ACVA를 검토하면서, 신청하면 무엇이 달라지고 어떤 의무가 생기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ACVA를 어떻게 안내하나요?
ACVA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거래되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가격신고 전에 관세청에 미리 심사받는 제도라고 관세청은 안내합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납세자가 과세가격에 의문이 있을 때 가격신고 전에 관세청장(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위임)에게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고, 특수관계자 거래는 그중 ACVA로 따로 신청한다고 설명합니다. 본부세관장이 1년 안에 자료를 검토하고 관세평가분류원장이 결과를 통보하며, 그 결정대로 신고한 과세가격은 최대 5년간 인정받는다는 요지입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관세법」과 시행령,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도 같은 틀입니다.
어떤 회사가 ACVA를 신청하나요?
판매자와 관세법이 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수입자가 신청합니다. 특수관계는 임원·고용관계, 한쪽이 상대방을 지배하는 관계, 같은 제3자의 지배를 받는 관계, 특정인이 양쪽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5% 이상 가진 관계 등입니다. 해외 본사와 한국 자회사, 같은 그룹 계열사 사이 거래가 대표적입니다.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되면 세관은 거래가격을 버리고 동종·동질물품 가격 같은 다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정합니다. ACVA에서는 이 영향 여부와 가산·공제 요소, 적용할 결정방법을 한꺼번에 심사받습니다. 중소기업은 서류를 줄인 간이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고, 결과는 신청일부터 6개월 안에 통보됩니다.
ACVA 결정을 받으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결정된 방법대로 신고하면 세관장은 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정해야 합니다. 다만 신청인과 납세의무자가 같고, 낸 자료에 거짓이 없으며, 기초가 된 법령이나 거래관계가 바뀌지 않아야 합니다. 적용기간은 통보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말일까지이고, 통보일 기준 2년이 지난 뒤부터 그 말일 30일 전까지 연장을 신청해 허용되면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말일까지 늘어납니다.
| 구분 | 내용 | 기간 |
|---|---|---|
| 결정방법 인정 (핵심 행) | 결정대로 신고 시 적용 | 3년차 사업연도 말까지 |
| 적용기간 연장 | 허용 시 2년 연장 | 5년차 사업연도 말까지 |
| 정기 관세조사 유예 | 과세가격 적정성 한정 | 통보일부터 3년 |
| 연례보고서 제출 | 산출 과세가격·차이 처리 | 사업연도 말 후 6개월 |
| 결정 철회·취소 | 보고서 미제출·자료 허위 | 사유 발생 시 |
신청인과 납세의무자가 같고 거래관계가 바뀌지 않아야 결정방법이 인정됩니다.
출처 - 관세법 시행령 제31조 제7항·제8항·제10항,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58조
- 관세조사 유예 - 결정된 물품은 통보받은 날부터 3년간 과세가격 적정성에 한정해 정기 관세조사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 신고 부담 완화 - 결과가 통보된 물품은 가격신고 생략 대상이 될 수 있고, 과세가격결정자료 건별 제출도 줄어듭니다.
- 잠정가격신고 - 신청 뒤 결정 전까지 들어오는 물품은 잠정가격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결정 뒤에는 어떤 의무가 생기나요?
ACVA 결정을 받은 회사는 매년 사업연도 말일 이후 6개월 안에 연례보고서를 내야 합니다. 보고서에는 결정방법의 전제가 된 조건이 실현됐는지, 그 방법으로 산출한 과세가격과 산출과정, 실제 거래가격과 차이가 났다면 그 처리내역을 적습니다. 보고서를 내지 않고 보완 요구에도 응하지 않으면 결정이 철회될 수 있습니다.
신청 자료의 중요한 부분을 고의로 빼거나 거짓으로 썼을 때, 결정된 방법의 내용이나 조건을 지키지 않고 신고했을 때는 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시장상황이 바뀌어 결정방법이 맞지 않게 되면 회사가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ACVA 신청 대응 순서
- 사전상담 -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상담을 신청합니다. 지정된 본부세관장이 상담신청일부터 1개월 안에 상담 기회를 줍니다.
- 자료 준비 - 기본계약서, 사업계획서, 공급계약서, 가격결정 근거자료를 한글로 갖춥니다. 이전가격 보고서가 있으면 함께 정리합니다.
- 보완 대응 - 보완 요구는 30일 안에 응합니다. 정한 기간에 보정자료를 내지 않으면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 검토의견 동의 - 검토의견서를 받으면 30일 안에 동의 여부를 냅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같은 기간 안에 재심사를 신청합니다.
- 사후 관리 - 결정서를 받은 뒤 매년 연례보고서를 내고, 적용기간 만료 전에 연장 신청 여부를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미 과세가격 관세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불복이 계류 중이면 신청이 반려될 수 있으므로 진행 중인 절차를 보고 신청 시점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특수관계자 거래 과세가격 관세조사 대응과 그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심판청구를 수행합니다.
- 1
사전상담
본부세관장이 1개월 안에 상담 기회 제공
- 2
신청·보완
보완 요구 시 30일 안에 보정
- 3
본부세관 검토
신청일부터 1년 안에 검토의견서 통보
- 4
동의 여부 제출
검토의견서 통보일부터 30일 안
- 5
결정서 교부
동의 제출일부터 15일 안
실무상 착안점
ACVA는 관세조사를 피하려는 제도로만 여겨지지만, 실제로는 해외 본사와의 이전가격 구조를 관세 기준으로 한 번 정리해 두는 절차에 가깝습니다. 결정 뒤에도 매년 연례보고서로 그 구조가 유지되는지 확인받아야 합니다.
판단은 가격결정 근거자료로 갈립니다. 본사와 맺은 가격결정 계약, 이전가격 보고서, 연도별 실제 이익률 자료가 특수관계 영향이 없다는 설명을 뒷받침합니다. 보완 요구와 검토의견서 동의 기한이 모두 30일이라 자료를 미리 한글본으로 준비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이 기록은 이후 관세조사나 불복에서도 그대로 쓰입니다. 결정 조건을 지켰다는 연례보고서와 산출 내역이 있어야 세관이 다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다시 정하려 할 때 결정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특수관계자 거래 과세가격 사안은 본사와의 가격결정 구조와 연도별 이익률 자료를 맞춰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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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관세법 제37조 제1항 제3호
-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54조 제2항
- 관세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제3항 제2호·제6항·제7항 제4호·제8항·제10항·제10항 제3호
- 관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54조 제8항
-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58조 제3항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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