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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기계를 우리 직원이 현지에 가서 포장하면 출장비도 관세에 들어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네, 구매자가 수입 기계 포장을 위해 쓴 포장자재비와 파견 직원의 항공료·호텔비·일당은 송품장에 없더라도 과세가격에 더해야 합니다. 관세법은 수입물품 포장에 드는 노무비와 자재비로서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가산요소로 정합니다. 지금은 출장비 가운데 포장 작업에 든 부분을 영수증과 정산서로 나눠 두어야 합니다.

기한

포장비를 더하지 않고 신고납부했다면 신고납부한 날부터 6개월 안에 세액 보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6개월이 지나면 수정신고로 고쳐야 하고 부족세액의 10% 가산세가 붙습니다.

수출자에게 포장비를 넣은 송품장을 새로 받아 올 필요는 없습니다. 송품장은 그대로 두고, 구매자가 따로 부담한 포장비를 가산요소로 계산해 수입신고 때 과세가격에 더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사는 2025년 11월 독일 제조사에서 특수 가공기계 1대를 들여오면서, 운송 중 파손을 막으려고 포장을 직접 맡기로 했습니다. 현지 포장업체에서 목재 크레이트와 방청 자재를 800만원에 사고, 직원 3명을 5일간 보내 기계를 포장했습니다. 직원들의 왕복 항공료, 호텔비, 출장 일당을 합하면 1,200만원이었습니다. 제조사 송품장에는 포장비가 들어 있지 않았고, D사는 자기 직원이 한 일이니 관세와 상관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구매자가 직접 한 포장 비용도 과세가격에 더하나요?

네, 수입물품을 포장하는 데 든 노무비와 자재비를 구매자가 부담했다면 송품장에 없더라도 과세가격에 더해야 합니다. 관세법은 해당 수입물품의 포장에 드는 노무비와 자재비로서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가산요소로 정하고 있습니다. 판매자에게 낸 돈인지, 제3자에게 낸 돈인지, 자기 직원에게 쓴 돈인지는 묻지 않습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관세법」도 이 가산요소를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가산요소는 실제지급가격에 이미 들어 있지 않은 범위에서만 더합니다. 판매자가 포장해 송품장 가격에 포장비가 들어 있다면 다시 더하지 않습니다.

관세청은 이 질문에 어떻게 안내하나요?

관세청은 구매자가 부담한 포장자재비뿐 아니라 파견 작업원의 여비와 체재비, 일당까지 포장비로 보아 과세가격에 넣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 통관>수입통관 73번은 구매자가 수출국 업체에서 포장자재를 사고 작업원을 보내 특수기계를 포장한 사안을 다뤘습니다. 관세청은 포장에 드는 비용에는 재료비 외에 인건비와 그 밖의 비용도 들어간다고 보고, 자재비, 왕복 여비, 호텔비 등 체재비, 일당이나 임금을 모두 포장비로 정리했습니다.

구매자가 부담한 포장 관련 비용의 과세가격 가산
비용 항목가산 여부남겨 둘 증빙
포장자재 구입비가산자재 구매 영수증
작업원 왕복 항공료 (핵심 행)가산항공권 영수증
현지 호텔비 등 체재비가산숙박 영수증
작업원 일당·임금가산출장 정산서
포장 외 업무 출장비가산 대상 아님출장 일정표·작업 일지

판매자가 포장해 송품장 가격에 이미 포함된 포장비는 다시 더하지 않습니다.

출처 -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2호

  • 포장자재비 - 크레이트, 방청 자재, 완충재 구입비
  • 인건비 - 파견 작업원의 일당이나 임금
  • 여비·체재비 - 왕복 항공료와 현지 호텔비

자기 비용으로 한 활동은 과세되지 않는다는데 포장은 왜 다른가요?

구매자가 자기 계산으로 한 활동의 비용은 원칙적으로 간접적인 지급액으로 보지 않지만, 법이 가산요소로 따로 정한 비용은 예외입니다. 시행령은 법 제30조 제1항 각 호의 가산금액 외에 구매자가 자기 계산으로 한 활동 비용을 간접 지급액에서 빼고 있고, 포장비는 바로 그 가산금액에 들어 있습니다. 대법원도 수입자가 자기 판단으로 쓴 광고선전비는 판매자에게 이익이 되더라도 간접적인 지급액이 아니라고 보았는데, 포장비는 이와 달리 법에 가산요소로 적혀 있어 더해야 합니다.

포장비를 증명할 자료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가산요소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해 더해야 하고, 그런 자료가 없으면 세관은 거래가격 대신 다른 결정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정합니다. 관세법은 이 경우 동종·동질물품이나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등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의 방법을 차례로 쓰도록 합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과세될 수 있으므로, 출장비 정산서와 자재 영수증을 포장 작업과 연결해 남겨 두어야 합니다.

직원이 출장 중 포장 외 다른 업무도 했다면 포장에 든 부분을 나누어 계산할 근거가 필요합니다. 출장 일정표와 작업 일지가 그 근거가 됩니다.

수입기계 포장비 과세가격 대응 순서

  • 포장 주체 확인 - 계약서에서 포장을 누가 하고 비용을 누가 내는지 확인합니다. 판매자 포장이면 송품장 가격에 이미 들어 있는지 봅니다.
  • 비용 목록 작성 - 자재비, 항공료, 숙박비, 일당을 항목별로 모읍니다. 포장 외 업무가 섞였다면 나누는 기준도 함께 적습니다.
  • 증빙 연결 - 영수증과 출장 정산서를 포장 작업일과 맞춰 묶습니다. 객관적 자료가 없으면 다른 결정방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가산 신고 - 수입신고 때 포장비를 가산요소로 더해 과세가격을 신고합니다. 이미 신고했다면 6개월 안에 보정을 신청합니다.
  • 추징 통지 대응 - 세관이 포장비 산정을 다르게 보아 과세전통지를 하면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검토합니다. 포장과 무관한 비용이 섞였다면 이 단계에서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출장 목적이 포장 외 설치 준비나 검수까지 함께였는지에 따라 가산할 금액이 달라지므로 출장 일정표와 정산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 추징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와 심판청구, 관세조사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자기 직원이 한 일이니 관세와 무관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포장비는 법이 콕 집어 더하라고 정한 비용입니다. 누구에게 돈을 냈는지가 아니라 그 돈이 이 물품의 포장에 쓰였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출장 기록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출장 일정표, 작업 일지, 항공권과 숙박 영수증의 날짜가 포장 작업일과 맞아야 포장비를 정확히 잡을 수 있습니다. 포장 외 업무가 섞였다면 그 구분도 당시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자료가 없으면 세관은 거래가격을 쓰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보다 높은 가격으로 과세될 위험이 생기므로, 정산서와 영수증은 추징 다툼 이전에 과세가격 결정 방법 자체를 지키는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가산요소 누락 사안은 비용 증빙을 작업 일정과 맞춰 재구성해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조세불복·명의신탁 쟁점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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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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