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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국 창고에 있던 가구를 창고인도 조건으로 사면 보관료도 관세에 들어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네, 판매자가 팔기 전까지 수출국 창고에 보관하며 생긴 보관료가 창고인도가격에 들어 있다면 그 보관료도 수입물품 과세가격에 포함됩니다. 관세법이 실제지급가격에서 뺄 수 있게 한 비용은 수입 뒤 설치비, 수입항 도착 뒤 운송비, 국내 세금, 연불이자뿐입니다. 지금은 송품장에 보관료와 운임이 어떻게 들어 있는지부터 나눠 보아야 합니다.

기한

보관료를 빼고 신고납부한 건이 있다면 신고납부한 날부터 6개월 안에 세액 보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정기간이 지나면 수정신고로 고쳐야 하고, 이때부터는 부족세액의 10% 가산세가 붙습니다.

보관료를 송품장에서 따로 떼어 수입신고서에 별도 항목으로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송품장 금액에 이미 보관료가 들어 있다면 그 금액을 그대로 실제지급가격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가구 수입업체 C사는 2025년 9월 유럽의 가구 제조업체와 창고인도 조건으로 거래했습니다. 물건은 계약 당시 제조업체가 빌린 현지 물류창고에 몇 달째 보관되어 있었고, 송품장 4만 유로에는 그동안의 보관료 2,000유로가 들어 있었습니다. C사 담당자는 보관료는 가구 값이 아니니 빼고 신고해도 된다고 생각해 3만8,000유로로 수입신고를 하려다, 그래도 되는지 물어 왔습니다. 두 회사는 특수관계가 없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송품장에 들어 있는 보관료를 빼고 신고할 수 있나요?

아니요, 판매자가 물건을 팔기 전까지 수출국 창고에 보관하며 생긴 보관료를 구매자가 송품장 가격으로 치렀다면 그 보관료는 물품 대가의 일부여서 뺄 수 없습니다. 관세법이 실제지급가격에서 뺄 수 있다고 정한 것은 네 가지뿐입니다. 수입 뒤 설치·조립·정비 같은 비용, 수입항에 도착한 뒤의 운송 비용, 우리나라에서 부과된 관세 등 세금, 연불이자입니다. 그것도 지급 총액에서 명백히 구분할 수 있을 때만 뺍니다. 수출국 창고 보관료는 이 가운데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관세법」에서도 공제 항목은 이 네 가지입니다.

관세청은 이 질문에 어떻게 안내하나요?

관세청은 창고인도가격에 포함된 보관료를 과세가격에 넣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 통관>수입통관 72번은 특수관계가 없는 외국 제조업자가 제3자 창고에 보관하던 가구를 창고인도가격으로 사는 사안을 다뤘습니다. 관세청은 그 보관료가 구매자가 물품을 사기 전에 생긴 비용을 판매자에게 치르는 것이어서 실제지급가격의 일부를 이룬다고 보았습니다.

보관료를 송품장과 따로 판매자에게 냈다면요?

따로 송금했더라도 판매자에게 그 물품과 관련해 지급한 금액이라면 실제지급가격에 들어갑니다. 고시는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에 대해 판매자에게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할 모든 금액을 실제지급가격에 넣도록 정합니다. 대법원도 수입물품의 대가로 볼 수 있는 간접적인 지급액은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되지만, 대가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명백히 구분되는 비용은 처음부터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다툴 여지는 보관료가 이 물품의 대가인지, 물품과 무관한 다른 거래의 대가인지에서 생깁니다. 예를 들어 구매자가 물품을 산 뒤 자기 사정으로 인수를 미루면서 판매자에게 보관을 맡긴 것이라면, 그 보관료가 물품 대가인지를 계약서와 이메일로 따로 따져 보아야 합니다.

창고에서 수입항까지 운임은 어떻게 하나요?

창고인도 조건이면 창고에서 수입항까지의 운임과 보험료를 구매자가 부담하므로, 그 금액을 과세가격에 더해야 합니다. 관세법은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을 가산요소로 정하고, 시행령은 그 범위를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해 본선하역준비가 끝날 때까지 생기는 비용으로 정합니다. 고시도 계약상 구매자가 수입항까지의 운임을 내기로 한 경우에는 그 운임을 실제지급가격에 더하도록 합니다.

창고인도 거래의 비용 항목별 과세가격 처리
비용 항목과세가격 처리판단 기준
수출국 창고 보관료 (핵심 행)포함판매 전 비용의 대가
보관료 별도 지급분포함판매자에게 지급한 금액
창고에서 수입항까지 운임가산구매자 부담 운송비
수입항 도착 뒤 국내 운송비공제 가능명백히 구분될 때
수입 뒤 조립·설치비공제 가능명백히 구분될 때

공제 항목은 지급 총액에서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을 때만 뺄 수 있습니다.

출처 -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6호·제2항, 관세법 시행령 제20조 제5항

  • 수출국 창고 보관료 - 송품장에 들어 있으면 실제지급가격 그대로 둡니다.
  • 창고에서 수입항까지 운임 - 구매자가 부담하므로 가산합니다.
  • 수입항 도착 뒤 국내 운송비 - 명백히 구분되면 뺄 수 있습니다.

창고보관료 과세가격 대응 순서

  • 거래조건 확인 - 계약서에서 인도 장소와 보관료 부담 주체를 확인합니다. 판매 전 보관인지 구매 뒤 보관인지가 판단을 가릅니다.
  • 송품장 구성 분석 - 송품장 금액 안에 보관료, 포장비, 운임이 어떻게 들어 있는지 항목별로 나눕니다. 공제 가능한 항목이 있는지도 여기서 확인합니다.
  • 운임 가산 점검 - 창고에서 수입항까지 운임과 보험료 명세서를 확보합니다. 빠진 가산요소가 없는지 함께 봅니다.
  • 보정 또는 수정신고 - 보관료나 운임을 빼고 신고한 건은 신고납부일부터 6개월 안이면 보정을, 지났으면 수정신고를 합니다.
  • 과세전통지 대응 - 세관이 먼저 추징을 통지하면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지 정합니다. 보관료가 다른 거래의 대가였다면 그 자료를 이 단계에서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보관료가 구매 뒤 구매자 사정으로 생긴 것인지, 판매자와 특수관계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와 송품장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 추징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와 심판청구, 관세조사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보관료는 물건 값이 아니라 창고 비용이라고 생각해 송품장에서 빼고 신고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세에서는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그 물품 때문에 낸 돈이면 이름과 상관없이 대가로 봅니다. 뺄 수 있는 비용은 법에 적힌 몇 가지뿐입니다.

결국 보관이 언제, 누구를 위해 이루어졌는지가 판단을 가릅니다. 계약 체결일, 인도일, 창고 입고일과 보관료 청구서의 기간을 맞춰 보면 판매 전 보관인지 구매 뒤 보관인지가 드러납니다. 창고 계약서와 청구서를 송품장과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이 날짜 기록은 세관이 과세가격을 다시 잡을 때 다툼의 범위를 정합니다. 구매 뒤 구매자 사정으로 생긴 보관료라는 사정을 보여 줄 수 있다면 판단이 달라질 여지가 생기므로, 추징 통지 전에 자료를 갖춰 두는 것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보관료·운임 과세가격 사안은 거래조건과 비용 발생 시점을 날짜순으로 재구성해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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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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