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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낸 관세를 돌려받을 때 이자는 언제부터 붙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착오납부·이중납부나 경정으로 돌려받는 관세에는 납부일의 다음 날부터 환급결정일까지 환급가산금이 붙습니다. 관세법 시행령은 환급 사유마다 가산금 기산일을 따로 정하고, 이율은 현행 연 1천분의 31입니다. 지금은 내 환급금이 어떤 사유로 생겼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

세관장은 환급 청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관세환급금으로 결정하고 30일 안에 돌려줘야 합니다. 과다납부한 세액의 경정청구는 최초 납세신고한 날부터 5년 안에 해야 합니다.

환급가산금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세관장이 환급금에 더해 지급합니다. 다만 기산일과 기간 계산이 맞는지는 환급결정 통지를 받은 뒤 직접 확인해 보는 편이 좋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사는 2026년 3월 2일 기계 부품을 수입하면서 운임을 과세가격에 두 번 넣어 신고하는 바람에 관세 500만원을 더 냈습니다. 6월에 경정청구를 했고 세관은 8월 31일 500만원 환급을 결정했습니다. F사는 이자가 경정청구한 날부터 붙는지, 처음 낸 날부터 붙는지 물어 왔습니다. 신고를 경정해 생긴 환급금이므로 가산금은 납부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어떻게 안내하나요?

관세청은 환급가산금을 기산일부터 환급결정이나 충당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정해진 이율을 곱해 관세환급금에 더하는 돈으로 안내합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기산일을 다섯 가지로 나눕니다. 착오납부·이중납부·경정으로 생긴 환급금은 납부일, 감면으로 생긴 환급금은 감면 결정일, 법률 개정으로 생긴 환급금은 개정 법률 시행일, 신청한 환급세액은 신청일부터 30일이 지난 날,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 환급금은 협정관세 적용 통지일입니다.

환급 사유별 환급가산금 기산일
환급 사유가산금이 붙기 시작하는 날
착오·이중납부, 경정 (핵심 행)납부일 다음 날
관세 감면감면 결정일 다음 날
법률 개정개정 법률 시행일 다음 날
신청한 환급세액신청일부터 30일 지난 다음 날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적용 통지일 다음 날

분할납부했다면 최종 납부일이 기준이고, 직권 환급은 결정일부터 30일이 지난 날이 기준입니다.

출처 - 관세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

2026. 10. 7. 기준 현행 「관세법 시행령」은 위 날짜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정합니다. 사례집이 적은 날짜는 기준이 되는 날이고, 이자는 그 다음 날부터 붙습니다.

환급가산금은 얼마나 붙나요?

환급가산금 이율은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평균을 고려해 정하며, 현행 이율은 연 1천분의 31입니다. 기산일부터 환급결정일 또는 충당결정일까지의 날수에 이 이율을 적용합니다.

위 사례에서 납부일인 3월 2일의 다음 날부터 8월 31일 환급결정일까지는 182일입니다. 500만원에 연 1천분의 31을 182일분 적용하면 환급가산금은 약 7만 7천원입니다. 경정청구일인 6월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이보다 적어지므로, 결정 통지서에 적힌 기산일과 날수를 직접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환급가산금이 붙지 않는 경우도 있나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입하거나 기증받은 물품, 수입신고 대상이 아닌 우편물의 환급금에는 가산금이 붙지 않습니다. 잠정가격으로 신고납부한 세액을 확정가격에 따라 정산해 환급하는 경우에도 가산금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잠정가격 정산 환급은 이자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확정가격 신고 시기를 미리 계획해 두어야 합니다.

신청한 환급과 직권 환급은 어떻게 다른가요?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을 다시 수출하고 받는 환급처럼 관세법에 따라 신청한 환급세액은 신청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부터 가산금이 붙습니다. 신청하지 않았는데 세관장이 직권으로 환급세액을 결정했다면 그 결정일부터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이 기산일입니다. 처음 30일은 세관이 심사하는 기간으로 보아 이자를 붙이지 않는 구조입니다.

환급가산금이 틀렸다면 어떻게 다투나요?

가산금 기산일이나 날수 계산이 틀렸다면 세관에 정정을 요청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환급결정 처분을 다툽니다.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관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환급을 너무 많이 받았다면 세관은 과다환급한 날의 다음 날부터 징수결정일까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 가산금을 더해 징수합니다.

환급가산금 확인 순서

  • 환급 사유 분류 - 착오납부·경정, 감면, 법률 개정, 신청 환급, FTA 사후적용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 정합니다. 사유에 따라 기산일이 달라집니다.
  • 기준일 확인 - 납부영수증, 감면 결정서, 환급 신청서 접수일처럼 기준이 되는 날을 서류로 확인합니다. 분할납부했다면 최종 납부일부터 봅니다.
  • 날수 계산 - 기준일의 다음 날부터 환급결정일까지 날수를 셉니다. 신청 환급은 30일이 지난 뒤부터입니다.
  • 이율 적용 - 현행 연 1천분의 31을 적용해 금액을 계산하고 통지서와 대조합니다. 차이가 있으면 세관에 근거를 묻습니다.
  • 불복 검토 - 세관이 정정하지 않으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낼지 정합니다. 금액이 크면 계산 근거를 문서로 남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여러 번 나눠 낸 세액 일부만 환급되거나 경정과 감면이 겹친 경우라면 납부 순서와 결정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 경정청구 거부와 환급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심판청구와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환급가산금은 경정청구를 한 날부터 붙는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착오납부나 경정으로 생긴 환급금은 처음 납부한 날의 다음 날부터 이자가 붙으므로, 늦게 발견했어도 이자 기간은 짧아지지 않습니다.

계산은 기준일 하루로 갈립니다. 납부영수증의 납부일, 분할납부라면 최종 납부일, 신청 환급이라면 신청서 접수일이 기산일을 정합니다. 이 날짜를 증명할 서류를 환급 신청 전에 미리 모아 두어야 합니다.

이 서류는 세관과 계산이 엇갈릴 때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에서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기산일을 잘못 잡은 결정은 날수 차이만큼 금액이 달라지므로, 납부와 결정 날짜를 표로 정리해 두면 다툴 때 쓸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환급금과 가산금 계산이 다툼이 된 사안은 납부·결정 날짜를 건별로 정리해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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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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