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환급
공장 없이 임가공을 맡긴 회사도 간이정액환급을 직접 신청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네, 제품을 직접 기획하고 모든 주재료를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사서 공장에 주고, 완제품을 인수해 직접 판매하거나 수출하는 임가공 위탁자라면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급사무처리 고시는 간이정액환급 신청인을 제조자로 정하면서 이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임가공 위탁자를 제조자 자리에 둡니다. 지금은 주재료를 누구 명의로 샀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원단 같은 주재료 가운데 일부라도 임가공 공장이 자기 돈으로 사서 썼다면 임가공 위탁자 요건이 깨집니다. 이때는 위탁자가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할 수 없고, 이미 받은 환급금은 징수될 수 있습니다.
공장등록증이 없다고 간이정액환급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가지 요건을 갖춘 임가공 위탁자는 제조자 자리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고, 공장등록증 대신 위탁가공계약서와 위탁가공료 세금계산서로 제조 사실을 보여 줍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자체 공장 없이 여성복을 기획하는 중소기업 G사는 2026년 봄 시즌 제품을 국내 봉제공장에 맡겨 만들고 2026년 5월에 수출했습니다. 디자인과 견본은 G사가 만들었고 수입 원단은 G사가 직접 사서 공장에 넘겼지만, 실과 단추는 공장이 알아서 사서 썼습니다. G사는 이런 구조에서도 자기 이름으로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임가공 위탁자 요건을 어떻게 안내하나요?
관세청은 간이정액환급은 제조자가 신청해야 하고, 임가공을 맡긴 경우에는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임가공 위탁자가 신청한다고 안내합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요건으로 제품을 직접 기획할 것, 모든 주재료를 위탁자의 계산과 책임으로 사서 제공할 것, 제조업체가 그 원재료로 생산하게 할 것, 완제품을 인수해 위탁자 책임으로 판매하거나 수출할 것을 듭니다. 주재료인지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의 구분에 따른다고 덧붙입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도 같은 네 가지 요건을 둡니다. 임가공은 우리나라 안에서 맡긴 경우를 말하고, 고시는 남북교류협력법상 북한 지역도 여기에 포함합니다.
네 가지 요건은 실제로 어떻게 판단하나요?
네 요건은 하나라도 빠지면 임가공 위탁자가 아닙니다. 다툼이 가장 잦은 것은 둘째 요건인 주재료 제공입니다.
| 요건 | 실무에서 보는 자료 |
|---|---|
| 제품 직접 기획 | 디자인·견본 제작 자료 |
| 모든 주재료 직접 구입·제공 (핵심 행) | 주재료 매입 세금계산서 |
| 제공 원재료로 생산 | 임가공계약서·출고 기록 |
| 완제품 인수 후 판매·수출 | 수출신고필증·매출 자료 |
부재료와 보조원재료는 주재료 요건에서 빠지고, 구분은 회계원칙에 따릅니다.
출처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조 제2항
- 직접 기획 - 위탁자가 생산할 제품을 고안하고 디자인하거나 견본을 만들어야 합니다. 공장이 만든 기성 제품을 골라 사는 구조라면 기획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주재료 제공 - 모든 주재료를 위탁자의 계산과 책임으로 사서 공장에 줘야 합니다. 부재료와 보조원재료는 빠지므로, 위 사례의 실과 단추를 공장이 샀더라도 원단이 주재료라면 요건을 해치지 않습니다.
- 제공 원재료로 생산 - 공장이 위탁자에게 받은 원재료로 제품을 만들어야 합니다.
- 인수 후 직접 판매·수출 - 완제품을 위탁자가 인수해 자기 책임으로 팔거나 수출등에 제공해야 합니다.
주재료와 부재료의 구분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릅니다. 그래서 원재료 매입 장부에서 그 재료를 어떻게 처리했는지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임가공 위탁자는 어떤 서류로 증명하나요?
간이정액환급 신청이 서류제출 대상이 되면 중소기업확인서와 표준손익계산서, 공장등록증 등으로 제조자가 신청했는지를 보여 줘야 합니다. 공장등록증이 없는 위탁자는 위탁가공계약서와 위탁가공료 지급 세금계산서를 냅니다. 서류는 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안에 관할지세관장에게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환급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위탁자 역시 중소기업자로서 환급실적 8억원 기준 등 간이정액환급 적용대상 요건을 따로 갖춰야 합니다.
요건을 못 갖췄는데 환급받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할 수 없는 물품에 정액환급률표로 환급받은 금액은 세관장이 징수하고, 환급한 날 다음 날부터 징수결정일까지의 가산 금액이 붙습니다. 징수 전에는 서면으로 미리 알리고, 이때 과세전적부심사 규정이 준용됩니다. 착오를 먼저 알았다면 자진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요건이 부족하다면 소요량을 계산하는 개별환급으로 다시 신청할 수 있는지, 그때도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5년 안인지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임가공 위탁자 간이정액환급 대응 순서
- 계약 구조 점검 - 임가공계약서에 기획 주체, 원재료 제공 주체, 완제품 인수 조건이 적혀 있는지 봅니다. 계약서 문구가 실제 거래와 달라도 문제가 됩니다.
- 주재료 매입 확인 - 주재료 매입 세금계산서와 수입신고필증이 위탁자 명의인지 확인합니다. 공장 명의 매입분이 섞였으면 요건이 흔들립니다.
- 회계 구분 정리 - 주재료와 부재료를 회계원칙에 맞게 나눈 장부를 준비합니다. 세관은 이 구분을 기준으로 봅니다.
- 증빙 서류 준비 - 위탁가공계약서와 위탁가공료 세금계산서, 중소기업확인서를 갖춥니다. 서류제출 통지 뒤 3일 안에 내야 합니다.
- 징수 대응 - 사후심사에서 요건을 문제 삼으면 사전통지 단계에서 과세전적부심사를 검토합니다. 처분을 받으면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장이 원재료 일부를 대신 사 주고 가공료에 얹어 받는 구조라면 거래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환급 징수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 심사청구·심판청구와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공장이 없으면 제조자가 아니어서 간이정액환급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기획부터 주재료 제공, 완제품 인수까지 위탁자가 책임지는 구조라면 위탁자가 제조자 자리에서 신청합니다.
판단은 주재료 매입 기록에서 갈립니다. 원단 같은 주재료의 세금계산서와 수입신고필증이 위탁자 명의인지, 공장이 일부를 대신 사서 가공료에 얹었는지가 장부에 그대로 남습니다. 거래 때부터 매입 명의를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세관이 사후심사에서 위탁자 요건을 문제 삼아 간이정액환급금을 징수하면, 임가공계약서와 매입 장부가 과세전적부심사와 심판청구의 핵심 증거가 됩니다. 계약서 문구와 실제 돈의 흐름이 맞는지가 결론을 좌우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임가공 위탁자 요건 사안은 계약서와 주재료 매입 장부를 대조해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환급실적 8억원 넘은 중소 제조업체도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 간이정액환급률은 수출한 날 기준인가요, 환급신청한 날 기준인가요?
- 물건을 해외로 수출하면 우리 세관에 관세를 내야 하나요?
출처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조 제2항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제1항 제4호·제3항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조 제1항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조 제2항 제2호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1조 제1항 제2호
- 관세법 제121조 제1항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