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환급
해외 이민 갈 때 쓰던 차와 이삿짐은 어떻게 수출신고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이삿짐은 수출신고서 한 란에 「Household goods」로 묶어 신고할 수 있지만, 컨테이너에 싣는 중고차는 보세구역 등에 반입한 뒤 수출신고해야 합니다.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는 이삿짐 일괄 기재와 재수입 물품 분리 기재, 컨테이너 적입 중고자동차의 반입 후 신고를 정합니다. 지금은 다시 들여올 물건을 따로 적을지와 차의 운송 방식부터 정해야 합니다.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수리된 날부터 30일 안에 배나 비행기에 실어야 합니다. 이 기간 안에 싣지 못하면 세관장이 수출신고 수리를 취소할 수 있으므로, 이삿짐 선적 일정에 맞춰 신고 시점을 잡아야 합니다.
이삿짐을 물건마다 한 줄씩 나눠 수출신고서에 적지 않아도 됩니다. 품목이 많으면 「Household goods」로 묶어 적고 세부 내용은 포장명세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2026년 11월 캐나다로 이민을 가면서 쓰던 가구·가전과 2023년에 산 승용차를 함께 보내려고 합니다. 이삿짐 업체는 차를 이삿짐과 같은 컨테이너에 실어 보내겠다고 했고, E씨는 이삿짐 종류가 많아 수출신고서를 어떻게 써야 할지, 차는 어디에서 신고해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나중에 귀국할 때 차를 다시 들여올 가능성도 있다고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이삿짐 수출신고를 어떻게 안내하나요?
이삿짐은 「Household goods」로 한 란에 묶어 신고할 수 있지만, 다시 들여올 때 면세받을 물건은 따로 적어야 하고, 컨테이너에 싣는 차는 보세구역에 반입한 뒤 수출신고해야 합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수출신고서 제1란의 품명과 거래품명에 「Household goods」를 쓰고 수량·중량·포장개수·금액을 한꺼번에 적는 방식을 소개합니다. 이어서 재수출조건 이행이나 재수입면세와 관련된 물품은 제2란부터 품목번호별로 나누거나 별도 신고서로 신고하라고 안내합니다.
| 물품 | 기재 방법 | 세부 내용 |
|---|---|---|
| 일반 이삿짐 | 제1란 Household goods | 포장명세서로 갈음 |
| 재수입면세 관련 물품 | 제2란부터 품목별 | 품명·규격·수량 기재 |
| 재수출조건 이행 물품 | 제2란부터 품목별 | 또는 별도 신고서 |
| 컨테이너 적입 중고차 (핵심 행) | 보세구역 반입 후 신고 | 차대번호·적재 사진 |
Household goods로 묶을 때 품목번호는 2424.00-0000으로 적습니다.
출처 -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별표 1 (1) 아목·(3), 제8조 제2항·별표 7
2026. 10. 7. 기준 현행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별표 1 수출신고서 작성요령도 같은 내용입니다. 이 작성요령은 이삿짐 일괄 기재 때 품목번호를 2424.00-0000으로 적도록 정합니다.
다시 들여올 물건은 왜 따로 적어야 하나요?
나중에 그 물건을 다시 들여올 때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건이라는 점을 수출신고 기록으로 증명해야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세법 시행규칙」은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이 이사물품으로 다시 들어오면 관세청장이 정한 사용기준에 맞는 경우 면세 대상으로 보고, 자동차도 이 경우에는 면세 대상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해외에서 쓰지 않고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2년 안에 다시 들어오는 물품은 재수입면세를 받을 수 있는데, 이때도 수출신고필증이나 이를 갈음할 서류를 내야 합니다.
「Household goods」 한 줄에 묶여 있으면 어떤 물건을 수출했는지 나중에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차나 고가 장비처럼 다시 가져올 가능성이 있는 물건은 품명·모델·규격·수량을 따로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차는 보세구역에 넣은 뒤 수출신고해야 하나요?
컨테이너에 실어 수출하는 중고자동차는 보세구역 등에 반입한 뒤 수출신고해야 합니다. 「관세법」은 밀수출 우려가 높은 물품을 관세청장이 정하는 장소에 반입한 뒤 신고하게 할 수 있고, 시행령은 도난 우려가 높아 수출관리가 필요한 물품 등을 그 대상으로 정합니다. 현행 고시 제8조 제2항과 별표 7은 컨테이너에 적입하여 수출하는 중고자동차를 이 대상에 넣고 있습니다.
- 1
말소등록 신청
수출하는 차의 국내 등록을 말소합니다.
- 2
보세구역 등 반입
적재 전 최종 출항 보세구역 등에 차를 반입합니다.
- 3
수출신고
신고구분 B, 반입번호, 차대번호를 적고 적재 사진을 붙입니다.
- 4
30일 내 적재
수리일부터 30일 안에 선박에 싣습니다.
- 5
수출 이행 신고
말소등록 신청자가 수출 이행 여부를 신고합니다.
신고할 때는 신고구분을 「B」로 적고, 적재 예정 보세구역 코드와 반입번호를 적습니다. 차대번호를 적고, 컨테이너에 싣기 전과 실은 뒤를 같은 방향에서 찍은 사진을 전자 방식으로 붙여야 합니다.
차를 수출하면 국내 등록은 어떻게 되나요?
자동차를 수출하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말소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자동차를 수출하는 사람이 소유자를 갈음해 신청하고, 소유자가 직접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말소등록을 신청한 사람은 나중에 수출을 실제로 했는지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고, 수출하지 못했다면 신규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삿짐 내용과 다르게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수출신고를 하면서 실제와 다른 물품으로 신고해 수출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물품원가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삿짐에 팔 물건이나 다른 사람 물건을 섞어 「Household goods」로 묶어 신고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포장명세서가 실제 내용물과 맞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이삿짐 수출신고 준비 순서
- 물품 목록 작성 - 이삿짐 포장명세서를 실제 내용물과 맞게 만듭니다. 팔 물건이나 남의 물건은 섞지 않습니다.
- 재반입 물품 구분 - 다시 들여올 가능성이 있는 차·장비는 따로 란을 나눕니다. 수출신고필증은 귀국할 때까지 보관합니다.
- 차 운송 방식 확인 - 컨테이너에 싣는다면 보세구역 등에 반입한 뒤 신고합니다. 차대번호와 적재 사진을 준비합니다.
- 말소등록 신청 - 수출하는 차는 말소등록을 신청하고, 수출 이행 여부를 신고합니다.
- 선적 일정 관리 -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30일 안에 싣도록 일정을 맞춥니다. 늦어질 것 같으면 적재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리스 차량이나 담보가 설정된 차를 수출하거나 사업용 물품을 이삿짐에 함께 싣는 경우에는 계약서와 등록원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법 위반 조사와 형사사건, 관세 부과처분 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삿짐은 묶어서 신고하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차나 장비를 다시 들여올 때 관세를 면제받으려면 그 물건이 우리나라에서 수출됐다는 기록이 필요하고, 한 줄로 묶인 신고서로는 그 증명이 어렵습니다.
차는 운송 방식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이삿짐과 함께 컨테이너에 실으면 보세구역 등에 먼저 반입해 신고해야 하고, 차대번호와 적재 사진을 남겨야 합니다.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30일 안에 싣지 못하면 수리가 취소될 수 있어 선적 일정과 신고 시점을 함께 맞춰야 합니다.
수출신고필증과 포장명세서는 귀국할 때 다시 쓰이는 서류입니다. 재반입 때 세관이 이사물품 자동차 면세나 재수입면세를 판단하는 근거가 되므로, 이민 기간이 길어도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를 수행해 왔으며, 이삿짐·중고차 수출 사안은 수출신고 내역과 포장명세서, 차량 등록 기록을 맞춰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 및 관련 행정소송 병행
- 조세범칙조사 절차 대응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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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제8조 제2항
- 관세법 제251조 제1항
- 관세법 제241조 제1항
- 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의2 제1항 제3호
- 관세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 관세법 제243조 제4항
- 관세법 시행령 제248조의2 제1항
-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제2항
-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2호
-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별표 1 (1) 아목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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