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FTA
원산지인증수출자인데 신제품을 출시하면 인증을 다시 받아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는 신제품을 출시해도 인증을 다시 받을 필요가 없고, 품목별 인증수출자는 협정·품목번호 6단위·원산지결정기준이 달라질 때만 추가 인증이 필요합니다. FTA 특례법 시행규칙은 품목별 인증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이나 종류가 바뀌면 새로 인증받도록 정합니다. 지금은 신제품의 6단위와 수출할 협정을 기존 인증 내역과 대조해야 합니다.
신제품에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했다면 그 작성일이나 발급일부터 5년(중국 수출분은 3년) 동안 원재료 구입 내역, 원가계산서, 공정명세서를 보관해야 합니다.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라면 신제품 때문에 인증을 다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업체별 인증은 처음부터 모든 수출물품과 모든 협정을 대상으로 한 포괄 인증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전동공구 부품을 만드는 C사는 2025년 4월 한-EU FTA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받았습니다. 2026년 7월 기존 제품보다 출력을 높인 신모델을 내놓았고, 품목번호 6단위는 같지만 모터와 배터리 셀을 새 공급처에서 들여오게 되었습니다. 또 같은 제품을 베트남으로도 수출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C사는 신모델과 베트남 수출에 인증을 새로 받아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신제품 재인증을 어떻게 안내하나요?
관세청은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는 신제품이 나와도 따로 인증받지 않아도 되고,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는 신제품의 협정이나 품목번호 6단위가 기존 인증과 다를 때만 추가 인증이 필요하다고 안내합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협정과 6단위가 같고 모델·규격만 바뀐 신제품은 추가 인증이 필요 없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같은 6단위라도 투입 원재료가 달라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만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라고 덧붙입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 특례법) 시행규칙은 품목별 인증을 품목번호 6단위 기준으로 신청받습니다. 인증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이나 인증물품의 종류가 바뀌면 그 물품은 새로 인증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품목별 인증수출자는 언제 추가 인증을 받아야 하나요?
품목별 인증수출자는 신제품의 협정, 품목번호 6단위, 원산지결정기준 가운데 하나라도 기존 인증과 다르면 추가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세 가지가 모두 같고 모델명이나 규격만 다르면 기존 인증으로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신제품 상황 | 추가 인증 |
|---|---|
| 협정·6단위·기준 모두 같음 | 불필요 |
| 모델·규격만 다름 (핵심 행) | 불필요 |
| 인증받지 않은 협정으로 수출 | 필요 |
| 품목번호 6단위가 다름 | 필요 |
| 원산지결정기준이 바뀜 | 필요 |
추가 인증이 필요 없어도 신제품의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 FTA 특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제2항
- 같은 협정·같은 6단위·같은 기준 - 추가 인증이 필요 없습니다. 다만 신제품의 원재료로 기준을 실제 충족하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다른 협정으로 수출 - 위 사례의 베트남 수출처럼 인증받지 않은 협정으로 수출하려면 그 협정에 대한 인증을 추가로 받습니다.
- 다른 6단위 품목 - 신제품의 품목번호 6단위가 다르면 새 품목으로 인증받아야 합니다.
- 원산지결정기준 변경 - 같은 품목이라도 적용 기준이 바뀌었다면 그 물품은 새로 인증받아야 합니다.
신제품의 품목번호가 기존과 같은지 확신이 서지 않으면 품목분류 사전심사로 먼저 확인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른 협정을 추가할 때 서류를 줄일 수 있나요?
네, 품목별 인증수출자가 이미 인증받은 같은 물품에 대해 인증일부터 1년 안에 다른 협정의 인증을 추가로 신청하면 일부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소명서를 뒷받침하는 입증서류와 국내제조확인서,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 원산지관리전담자 증빙이 그 대상입니다. 세관도 이 경우에는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를 간이하게 심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관이 심사에 필요하다고 보면 생략한 서류를 다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원재료가 바뀌었는데 그대로 원산지신고서를 쓰면 어떻게 되나요?
인증이 유효하더라도 원재료가 바뀌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물품에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면 사실과 다른 원산지증빙서류가 됩니다.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했어도 3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고,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이었다면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오류를 알게 된 뒤 세관장과 상대국 수입자에게 수정 통보를 하면 과실 벌금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위 사례처럼 모터와 배터리 셀 공급처가 바뀌었다면, 새 공급처의 원산지확인서와 바뀐 원가 구조로 부가가치기준이나 세번변경기준을 다시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인증수출자 신제품 대응 순서
- 인증 유형 확인 - 업체별 인증인지 품목별 인증인지 인증서로 확인합니다. 업체별이면 재인증 없이 원산지 충족 여부만 확인하면 됩니다.
- 6단위와 협정 대조 - 신제품의 품목번호 6단위와 수출할 협정을 기존 인증 내역과 대조합니다. 다르면 추가 인증을 신청합니다.
- 원재료 재계산 - 바뀐 원재료의 원산지확인서를 받고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를 다시 계산합니다. 충족하지 못하면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 추가 인증 신청 - 다른 협정을 추가한다면 인증일부터 1년 안인지 확인합니다. 1년 안이면 일부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서류 보관 - 신제품의 원재료구입명세서, BOM, 제조공정도, 원가산출내역서를 원산지증명서 작성일부터 5년 보관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미 신제품에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해 수출했는데 원재료 변경으로 기준 충족이 의심된다면 거래 서류와 원가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FTA 원산지 검증 대응과 원산지증빙서류 관련 형사 사건 방어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인증수출자가 되면 신제품도 자동으로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인증은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자격일 뿐, 개별 물품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다는 확인이 아닙니다. 같은 6단위라도 원재료가 바뀌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신제품을 낼 때는 원재료 공급처가 바뀐 날짜와 원가 구조를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새 공급처의 원산지확인서를 받은 날, 원산지 판정을 다시 한 날, 원산지신고서를 처음 작성한 날이 남아 있어야 나중에 판단 과정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상대국 검증이나 세관 조사에서 이 기록은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는 근거가 됩니다. 판정 과정이 문서로 남아 있으면 벌금 사건으로 번지는 것을 막거나, 수정 통보로 정리할 여지가 커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를 수행해 왔으며, 인증수출자 신제품 사안은 원재료 변경 시점과 원산지 판정 기록을 대조해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 및 관련 행정소송 병행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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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제2항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2항 제2호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1호·제2호
-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 제7조 제2항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3항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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