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환급
해외 전시회에 보냈다 돌아온 제품, 수입 부가가치세도 면제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네, 전시회 출품처럼 사용·소비 권한을 넘기지 않고 내보냈다 다시 들여온 물품이 관세 재수입면세를 받으면 수입 부가가치세도 면제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은 관세법 제99조 면제나 제101조 경감을 받는 재화로 범위를 정합니다. 지금은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2년 안인지와 감면신청 시기부터 확인하세요.
재수입면세는 수입신고 수리 전에 감면신청서를 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수리 전에 내지 못했다면 물품이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리일부터 15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면제를 따로 신청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관세 재수입면세가 인정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요건을 갖추면 수입 부가가치세도 함께 면제되므로, 준비는 관세 감면신청에 맞추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의료기기 제조사 B사는 2026년 3월 독일 전시회에 출품하려고 자사 진단장비 2대를 수출신고하고 내보냈습니다. 전시 기간 동안 장비를 시연용으로 켜서 썼고, 판매 계약 없이 2026년 5월 그대로 다시 들여왔습니다. 장비 가격은 대당 8천만원이어서 관세와 별도로 수입 부가가치세가 1,600만원 나올 상황이었습니다. B사는 관세가 면제되면 부가가치세도 내지 않아도 되는지, 전시장에서 사용한 것이 문제가 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재수입물품 부가가치세를 어떻게 안내하나요?
관세청은 관세법상 재수입면세로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이라도, 사업자가 사용하거나 소비할 권한을 넘기지 않고 외국으로 내보냈다가 다시 들여온 경우에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안내합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근거로 부가가치세법의 재화 수입 면세 규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재수입 재화 범위 규정을 듭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부가가치세법」도 같습니다. 법률은 수출된 뒤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면세하고, 시행령은 그 범위를 사용·소비 권한을 이전하지 않고 반출했다가 다시 수입하면서 관세법 제99조로 관세가 면제되거나 제101조로 경감되는 재화로 정합니다.
해외 전시회에서 사용한 물품도 면제되나요?
네, 박람회·전시회·품평회 같은 행사에 출품하거나 사용한 물품은 해외에서 사용했어도 재수입면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수입면세는 원칙적으로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사용되지 않고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2년 안에 돌아와야 하지만, 이런 행사 출품 물품은 사용 제한의 예외로 정해져 있습니다.
같은 예외에는 내용연수 3년(금형은 2년) 이상인 물품으로서 임대차나 도급계약에 따라 해외에서 일시 사용한 물품, 수출물품을 설치·조립·하역하는 장비, 결함이 발견된 수출물품 등이 있습니다. 위 사례의 진단장비는 전시회 출품 물품이므로 2년 안에 돌아왔다면 관세 면제 요건을 갖출 수 있습니다.
관세가 면제돼도 부가가치세를 내는 경우는?
관세가 면제돼도 사용·소비 권한을 해외 상대방에게 넘긴 뒤 돌아온 물품이라면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시행령은 사업자가 권한을 이전하지 않고 반출한 재화로 범위를 좁혀 두었기 때문입니다. 해외 임대 계약으로 상대방이 장비를 쓰다가 돌아온 경우가 대표적인 검토 대상입니다.
| 재수입 경위 | 관세 | 부가가치세 |
|---|---|---|
| 미사용 상태로 2년 내 재수입 | 면제 가능 | 면제 |
| 전시회 출품·사용 후 재수입 (핵심 행) | 면제 가능 | 면제 |
| 해외 임대 후 재수입 | 면제 가능 | 권한 이전 여부 검토 |
| 수리 목적 수출 후 재수입 | 경감 가능 | 경감 비율만큼 면제 |
| 관세 환급받은 물품 | 감면 불가 | 과세 |
모든 경우 사용·소비 권한을 넘기지 않고 반출했어야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출처 -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제12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관세법 제99조·제101조
관세 면제 자체가 안 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도 면제되지 않습니다. 해당 물품이나 원자재에 관세를 감면받았거나 수출용원재료 관세 환급을 받은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들여오면서 환급 포기 증명을 내지 못한 경우가 그렇습니다.
해외에서 수리하고 돌아온 물품은 어떻게 되나요?
가공이나 수리를 목적으로 수출했다가 돌아온 물품은 재수입면세가 아니라 해외임가공물품 감면으로 관세가 경감될 수 있고, 부가가치세도 경감되는 비율만큼만 면제됩니다. 관세 전액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도 일부만 줄어든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해당 물품이나 원자재에 관세 환급을 받았다면 경감되지 않습니다. 사업자라면 낸 수입 부가가치세는 사업에 쓰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으로서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실제 부담은 자금이 묶이는 기간에 가깝습니다.
재수입 부가가치세 면제 대응 순서
- 수출 기록 확인 - 수출신고필증의 수리일과 품명·수량을 확인합니다. 2년 안에 돌아오는지가 출발점입니다.
- 해외 사용 경위 정리 - 전시회 출품, 수리, 임대 중 어느 경우인지 정리합니다. 행사 초청장이나 수리 계약서가 증빙이 됩니다.
- 권한 이전 여부 점검 - 해외 상대방에게 팔거나 빌려준 사실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있었다면 부가가치세 면제는 따로 따집니다.
- 감면신청서 제출 - 수입신고 수리 전에 수출신고필증과 함께 냅니다. 놓쳤다면 보세구역 반출 전 수리일부터 15일 안에 냅니다.
- 거부 시 불복 검토 - 감면이 거부되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낼지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해외 임대 후 돌아온 장비나 수리와 개량이 함께 이뤄진 물품은 계약서와 수출입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 감면 거부와 추징 등 세관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심판청구와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관세가 면제되면 부가가치세는 당연히 따라 면제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사용·소비 권한을 넘기지 않았을 것이라는 조건을 하나 더 붙입니다. 관세 쪽에서 예외로 인정되는 해외 임대 물품도 부가가치세에서는 다시 따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판단은 수출 당시 서류로 갈립니다. 수출신고필증의 거래구분, 전시회 참가 확인서, 수리 계약서, 해외 상대방과 주고받은 이메일이 권한을 넘겼는지를 보여 줍니다. 물품이 돌아오기 전에 이 서류를 모아 두어야 감면신청서와 함께 낼 수 있습니다.
감면이 거부되거나 부가가치세가 고지되면 그 서류가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에서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수출 때 판매가 아니라 출품이나 수리였다는 기록이 없으면 나중에 사정을 설명해도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재수입물품 감면 사안은 수출 당시 거래 서류와 해외 사용 경위를 맞춰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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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제12호
-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2항 제2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 관세법 시행규칙 제54조 제1항 제1호·제2호
- 관세법 제99조 제1호·제1호 나목
- 관세법 제101조 제1항 제2호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제2호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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