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FTA
원산지증명서의 HS코드가 우리 수입신고와 다르면 FTA 세율을 못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아니요, 원산지증명서의 HS코드가 우리 수입신고 품목번호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FTA 세율이 바로 거부되지는 않습니다. 관세청은 HS코드가 필수항목이 아닌 협정은 그대로 적용하고, 필수항목인 협정은 증명서 HS코드의 원산지결정기준이 우리 품목번호의 기준을 충족하면 적용한다고 안내합니다. 지금은 적용하려는 협정과 두 품목번호의 원산지결정기준부터 대조해야 합니다.
HS코드 차이 때문에 일반세율로 먼저 통관했다면,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원산지증명서를 갖춰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출국이 쓰는 HS코드에 맞춰 우리 수입신고를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수입신고는 우리 관세율표에 따른 품목번호로 하고, 원산지증명서는 그대로 낸 뒤 원산지결정기준이 맞는지를 보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사는 2026년 3월 베트남에서 전동공구 부품을 수입하면서 한-베트남 FTA 원산지증명서를 받았습니다. 증명서에는 베트남 수출자가 쓴 HS코드가 적혀 있었는데, 관세사가 우리 관세율표로 분류한 품목번호와 호 단위부터 달랐습니다. E사는 증명서를 다시 받아야 FTA 세율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일단 일반세율로 통관해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HS코드가 다른 원산지증명서를 어떻게 처리하나요?
HS코드가 다르다고 바로 FTA 세율을 거부하지 않고, 협정마다 HS코드가 원산지증명서의 필수항목인지에 따라 나눠 처리한다고 관세청은 안내합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의 설명은 두 갈래입니다.
| 협정 구분 | HS코드 지위 | 협정관세 적용 기준 |
|---|---|---|
| EU·EFTA·튀르키예·영국 | 필수항목 아님 | HS코드와 무관하게 적용 |
| 미국·중국·베트남 등 (핵심 행) | 필수항목 | 결정기준 충족 시 적용 |
| 세관 분류 변경 시 | 해당 없음 | 고지일부터 45일 사후적용 |
필수항목 협정에는 칠레·아세안·인도·RCEP 등 나머지 협정이 포함된다고 관세청은 안내합니다.
출처 -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 FTA 특례법 제9조 제2항
- 필수항목이 아닌 협정 - 한-EFTA, 한-EU, 한-튀르키예, 한-영 FTA는 HS코드가 원산지 증명항목이 아니므로 증명서의 HS코드와 관계없이 특혜관세를 적용합니다.
- 필수항목인 협정 - 한-미, 한-중, 한-베트남, 한-아세안, RCEP 등 나머지 협정은 증명서의 HS코드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이 수입신고서의 HS코드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면 협정관세를 적용합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을 협정마다 별표로 정합니다. 기준이 품목번호별로 붙어 있으므로, 세관은 증명서가 실제로 충족한 기준이 우리 품목번호의 기준에도 맞는지를 봅니다. 그 기준이 충족되면 HS코드 표기 차이는 원산지 판단의 실질에 영향이 없는 차이로 다룹니다.
우리 수입신고의 HS코드는 어떻게 정하나요?
수입신고의 품목번호는 수출국의 분류가 아니라 우리 관세율표와 그 해석 통칙에 따라 정합니다. 대법원은 품목분류를 수입신고 때를 기준으로 물품의 특성, 기능, 용도, 성분, 가공 정도 같은 객관적 요소로 물품을 확정한 뒤 관세율표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분류가 애매하면 수입신고 전에 관세청장에게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관장은 사전심사 결과와 같은 물품이 신고되면 그 결과대로 품목분류를 적용해야 하므로, 반복 수입하는 물품이라면 사전심사로 분류를 확정해 두는 편이 안정적입니다.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관은 HS 차이를 어떻게 심사하나요?
세관장은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받으면 협정관세 적용대상 품목인지, 원산지와 협정관세율이 맞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품목번호와 원산지결정기준이 맞지 않는 물품이면 수입자에게 원산지증빙서류를 내라고 요구할 수 있고,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않으면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HS코드가 다를 때는 수출자에게서 원산지결정기준을 어떻게 충족했는지 보여 주는 자료를 미리 받아 두는 것이 실무상 안전합니다. 세번변경기준이라면 원재료의 품목번호 목록을, 부가가치기준이라면 원가 자료를 준비합니다.
세관이 품목분류를 바꿔 추징하면 어떻게 하나요?
세관이 수입자가 신고한 것과 다른 품목번호를 적용해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처음에 협정관세를 신청하지 않았던 수입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품목분류가 바뀌어 수입자가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한 날부터 45일 이내입니다.
세관이 부족세액을 징수하기 전에 서면으로 통지하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해 분류 자체를 다툴 수도 있습니다. 바뀐 품목번호에서도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다는 자료가 있으면 협정관세를 지키는 근거가 됩니다.
원산지증명서 HS코드 불일치 대응 순서
- 협정 확인 - 적용하려는 협정이 HS코드를 원산지증명서 필수항목으로 두는지 확인합니다. EU·EFTA·튀르키예·영국 협정이면 HS코드 차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우리 분류 확정 - 우리 관세율표 기준 품목번호를 정하고, 애매하면 사전심사를 신청합니다. 수출국 분류에 맞춰 신고를 바꾸지 않습니다.
- 결정기준 대조 - 증명서 HS코드의 원산지결정기준과 우리 품목번호의 결정기준을 나란히 놓고 충족 여부를 봅니다.
- 입증자료 확보 - 원재료 품목번호 목록이나 원가 자료를 수출자에게서 받아 둡니다. 세관의 보완요구에 바로 낼 수 있게 합니다.
- 사후적용 대비 - 일반세율로 먼저 통관했다면 수리일부터 1년 안에, 세관의 분류 변경으로 징수되면 고지일부터 45일 안에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실제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는 물품과 원재료, 협정별 품목별 기준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개별 물품의 품목번호 판정은 관세청 사전심사나 관세사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순서이고, 법무법인 윤성은 품목분류 변경에 따른 추징과 협정관세 배제에 대해 과세전적부심사·심판청구·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원산지증명서의 HS코드가 우리 신고와 다르면 증명서를 처음부터 다시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 세관이 보는 것은 HS 숫자가 같은지가 아니라, 증명서가 충족한 원산지결정기준이 우리 품목번호의 기준에도 맞는지입니다. 나라마다 분류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은 제도가 이미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 때부터 남겨 둘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 품목번호를 정한 근거, 수출자가 다른 HS코드를 쓴 이유, 원재료 품목번호 목록이나 원가 자료를 받은 날짜와 이메일입니다. 반복 수입 물품이면 사전심사 결과서가 가장 확실한 기록입니다.
나중에 세관이 품목분류를 바꿔 추징하거나 협정관세를 배제하면, 이 자료가 과세전적부심사와 심판청구에서 분류와 원산지를 함께 다투는 증거가 됩니다. 자료 없이 다투면 바뀐 품목번호에서 결정기준을 충족한다는 점을 처음부터 다시 입증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품목번호 차이로 협정관세가 문제 되는 사안은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자료와 분류 근거를 함께 정리해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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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3조 제1항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제2항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17두53767 판결
- 관세법 제86조 제1항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2조 제1항 제2호
- 관세법 제118조 제2항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제6항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2조 제7항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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