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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나눠 주문한 해외직구, 각각 150달러 이하인데 왜 세금이 나오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같은 해외 판매자에게서 같은 날 산 물건이나 같은 운송장으로 들어온 물건은 해외직구 합산과세 대상이 되어, 합친 물품가격이 150달러를 넘으면 전부 과세됩니다. 관세법 시행규칙은 분할 수입 물품을 소액물품 면세에서 빼고, 관세청 고시가 그 합산 기준을 정합니다. 지금은 주문 내역의 판매자 이름과 결제일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기한

합산과세가 잘못 적용돼 세금을 이미 냈다면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5년 안에 세관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세관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주문을 나눠 결제했다는 사실만으로 합산되지는 않습니다. 합산 여부는 같은 운송장으로 들어왔는지, 같은 판매자에게서 같은 날 샀는지 두 가지로 판단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6년 8월 해외 쇼핑몰 한 곳에서 같은 날 운동화(물품가격 120달러)와 티셔츠(물품가격 90달러)를 두 번에 나눠 결제했습니다. 두 상자는 사흘 간격으로 따로 도착했는데, 세관은 두 물품을 합쳐 210달러로 보고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매겼습니다. A씨는 한 건씩 보면 모두 150달러 이하인데 왜 세금이 나오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합산과세 기준을 어떻게 안내하나요?

관세청은 같은 운송장으로 들어온 물품을 나눠 통관하거나, 같은 해외 판매자에게서 같은 날 산 물품을 나눠 들여오면 물품가격을 합쳐 과세한다고 안내합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이렇게 합산된 물품에는 한 건씩 150달러 이하라도 소액물품 면세를 주지 않고 전체를 과세가격 기준으로 과세한다고 설명합니다. 면세 범위 안으로 쪼개 들여오는 반복 분할 수입을 막으려는 취지입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관세법 시행규칙」은 물품가격 150달러 이하 자가사용 물품의 관세를 면제하되,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면 면제에서 뺍니다. 그 기준이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의 합산과세 기준입니다.

어떤 경우에 물품가격을 합쳐서 계산하나요?

현행 고시가 정한 합산 사유는 두 가지입니다. 이 중 하나에 해당하고, 합친 물품가격이 150달러를 넘으면 면세 대상에서 빠집니다.

해외직구 합산과세 해당 여부
주문·배송 형태합산 여부
같은 운송장으로 반입합산
같은 판매자·같은 날 구매 (핵심 행)합산(따로 도착해도)
같은 판매자·다른 날 구매고시상 합산 사유 아님
다른 판매자·운송장 따로고시상 합산 사유 아님

합산 사유에 해당해도 합친 물품가격이 150달러 이하이면 면세 범위입니다.

출처 -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8조

  • 같은 운송장 -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들어온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 안으로 나눠 수입통관하는 경우입니다.
  • 같은 판매자·같은 날 구매 - 같은 해외공급자에게서 같은 날짜에 산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 안으로 나눠 들여오는 경우입니다. 위 사례처럼 상자가 따로 도착해도 이 요건에 해당하면 합산됩니다.

반대로 판매자가 다르거나 구매일이 다르고 운송장도 따로라면 이 고시만으로는 합산되지 않습니다. 다만 특송업체는 합산과세 기준에 해당하는 물품을 발견하면 세관에 검사를 요청해야 하므로, 주문 방식이 분할 수입으로 보이면 통관 단계에서 걸러질 수 있습니다.

150달러는 어떤 가격으로 따지나요?

면세 기준인 물품가격은 과세가격에서 우리나라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를 뺀 가격입니다. 쇼핑몰에 결제한 물품대금이 기준이 되고, 국제 배송비는 빠집니다. 운임·보험료를 따로 구분할 수 없으면 포함한 가격으로 봅니다. 관세청은 판매국 안에서 생긴 세금이나 현지 배송비도 물품가격에 들어간다고 안내합니다.

물품가격별 특송물품 통관 방식(2026. 10. 7. 기준)
물품가격통관 방식
150달러 이하 (핵심 행)목록통관
150달러 초과 2,000달러 이하간이신고
2,000달러 초과일반 수입신고

한미 자유무역협정 특송 특례 물품은 목록통관 기준이 200달러입니다.

출처 -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9조 제1항

통관 절차도 물품가격에 따라 나뉩니다. 150달러 이하 자가사용 물품은 특송업체가 통관목록을 제출하는 목록통관으로, 150달러 초과 2,000달러 이하는 간이신고로, 2,000달러를 넘으면 일반 수입신고로 처리합니다. 미국에서 오는 물품 중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특송물품 통관 특례에 해당하는 것은 목록통관 기준이 200달러입니다.

합산 대상이 되면 일부만 면세로 통관할 수 있나요?

아니요, 합산과세 대상이 된 물품 가운데 150달러 이하 부분만 골라 면세로 먼저 통관할 수는 없습니다. 관세청은 일부 통관을 허용하면 분할 수입 규제가 무력해진다는 이유로 받아 주지 않습니다. 합산된 물품은 전체 과세가격을 기준으로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계산하고, 이때는 국제 운임도 과세가격에 들어갑니다.

과세통관된 세액은 납세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15일 안에 내야 합니다. 합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합산됐다면 세금을 낸 뒤 경정청구로 바로잡거나, 세관장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해외직구 합산과세 대응 순서

  • 주문 내역 정리 - 판매자 이름, 결제일, 물품별 결제금액을 한 장에 정리합니다. 같은 판매자·같은 날 구매인지가 이 자료로 갈립니다.
  • 운송장 확인 - 운송장 번호가 하나인지 여럿인지 확인합니다. 하나의 운송장으로 들어왔다면 판매자가 다르더라도 합산될 수 있습니다.
  • 물품가격 계산 - 결제금액에서 국제 배송비를 뺀 물품가격을 다시 계산합니다. 합친 금액이 150달러 이하라면 합산돼도 면세 범위입니다.
  • 세액 납부 - 과세통관됐다면 납세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안에 냅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 경정청구 검토 - 다른 날 샀거나 판매자가 다른데 합산됐다면 결제 영수증으로 경정을 청구합니다. 기한은 최초 납세신고일부터 5년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구매대행업체를 거쳤거나 판매자가 여러 상호로 물품을 보낸 경우에는 주문서와 운송장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 부과 처분에 대한 경정청구, 심사청구·심판청구와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주문을 여러 번 나눠 결제하면 한 건씩 면세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 기준은 결제 횟수가 아니라 판매자와 구매일, 운송장입니다. 같은 판매자에게서 같은 날 샀다면 상자가 따로 와도 합쳐서 봅니다.

그래서 다툼은 대개 날짜 하나로 갈립니다. 쇼핑몰 주문 확인서의 결제일, 판매자 상호, 운송장 번호가 합산 여부를 정합니다. 해외 쇼핑몰은 주문 기록을 오래 보관하지 않는 곳도 있으므로 과세 통지를 받은 날 화면을 저장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기록은 경정청구나 심사청구에서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세관이 다른 날 산 물건을 같은 날 구매로 보았거나 판매자가 다른 물건을 합쳤다면, 결제 영수증으로 그 차이를 보여 줘야 세액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합산과세 사안은 주문일·판매자·운송장 기록을 물품별로 대조해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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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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