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환급
해외직구 목록통관은 무엇이고 얼마까지 적용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목록통관은 특송업체가 통관목록만 내면 수입신고를 생략하는 절차로, 개인이 쓸 해외직구 물건의 물품가격이 150달러(미국발 200달러) 이하일 때 적용됩니다. 의약품·건강기능식품·식품 같은 배제대상은 금액이 작아도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지금은 국제배송비를 뺀 물품가격과 배제대상 여부부터 확인하십시오.
목록통관으로 이미 받은 물건을 정식으로 수입신고하려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날부터 30일 안에 해야 합니다. 이때 물건을 세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다시 가져가야 합니다.
목록통관을 받으려고 따로 신청서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 통관목록은 특송업체가 세관에 내는 서류이므로, 이용자는 품명·가격·개인통관고유부호가 주문서에 정확히 적혔는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6년 8월 일본 쇼핑몰에서 운동화 한 켤레를 120달러에 사고, 일본 안 배송비 8달러와 한국까지 국제배송비 25달러를 따로 냈습니다. 국제배송비까지 더하면 150달러를 넘어 세금이 나올까 걱정했는데, 물건은 수입신고 없이 목록통관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뒤 같은 쇼핑몰에서 영양제와 티셔츠를 한 상자로 주문했더니 이번에는 목록통관이 안 된다는 안내를 받았고, A씨는 두 경우가 왜 다른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목록통관을 어떻게 안내하나요?
목록통관은 특송업체가 통관목록만 세관에 내면 수입신고를 생략해 주는 절차이고, 개인이 직접 쓸 물건으로서 물품가격이 150달러(미국에서 보낸 물건은 200달러) 이하일 때 적용됩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도 같은 기준을 소개하면서, 이 금액에는 물건값과 함께 보내는 나라 안에서 생긴 세금·내륙운송비·보험료가 들어간다고 설명합니다. 목록통관이 배제되면 수입신고를 해야 하고, 그때 150달러를 넘는 물건에는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붙는다고 안내합니다. 관세청은 배제대상 물건과 일반 물건이 한 상자에 섞여 오면 그 화물 전체를 목록통관에서 뺀다고도 안내합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2026. 9. 29. 시행)도 같은 구조입니다. 해외 쇼핑몰에서 산 전자상거래물품도 이 고시의 목록통관 기준과 배제대상을 그대로 따릅니다.
150달러는 어떤 금액으로 따지나요?
150달러는 물건값에 보내는 나라 안에서 생긴 세금·운송료·보험료를 더하고, 우리나라로 보내는 국제운임과 보험료는 뺀 물품가격으로 따집니다. 위 사례에서 A씨의 물품가격은 운동화 120달러와 일본 안 배송비 8달러를 더한 128달러이고, 국제배송비 25달러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국제운임과 보험료를 따로 구분할 수 없으면 실제로 낸 금액 전체를 물품가격으로 적습니다. 쇼핑몰 결제 화면이나 영수증에 국제배송비가 따로 찍혀 있는지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금액에 따라 통관 방식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특송물품은 물품가격에 따라 세 갈래로 나뉩니다. 150달러(미국 200달러) 이하는 목록통관, 그 금액을 넘고 2,000달러 이하이면 간이신고, 2,000달러를 넘으면 일반 수입신고입니다. 간이신고는 첨부서류 없이 신고사항만 전자로 내는 방식이고, 세금 계산은 일반 수입신고와 같습니다.
| 물품가격(미화) | 통관 방식 | 신고 방법 |
|---|---|---|
| 150달러(미국발 200달러) 이하 (핵심 행) | 목록통관 | 특송업체가 통관목록 제출 |
| 150달러 초과 2,000달러 이하 | 간이신고 | 첨부서류 없이 전자제출 |
| 2,000달러 초과 | 일반 수입신고 | 일반통관절차 적용 |
| 배제대상 물품(금액 무관) | 일반 수입신고 | 수입신고서 제출 |
물품가격은 우리나라까지의 국제운임과 보험료를 뺀 금액이고, 목록통관되면 세금이 따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출처 -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9조,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 제2항
미국 200달러 기준은 목록통관에만 붙는 특례입니다. 목록통관이 배제되어 수입신고를 하게 되면 소액물품 면세 기준인 150달러가 적용되므로, 미국에서 180달러에 산 물건이 배제대상이면 관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어떤 물건은 금액이 작아도 목록통관이 안 되나요?
의약품, 한약재, 건강기능식품, 식품류·주류·담배류, 검역대상 농림축수산물,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기능성·성분미상 화장품 등은 150달러 이하여도 목록통관이 배제됩니다. 통관목록에 품명·가격·물품수신인 성명·개인통관고유부호·주소·전화번호가 부정확하게 적힌 물건도 배제대상입니다. 배제되면 수입신고를 해야 하지만, 물품가격이 150달러 이하이고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면 관세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해당 물품 |
|---|---|
| 의약·건강 (핵심 행) | 의약품·한약재·건강기능식품 |
| 먹거리·기호품 | 식품류·주류·담배류 |
| 검역·야생동물 | 검역대상 농림축수산물 등 |
| 화장품 | 기능성·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 |
| 지식재산권 | 위반 의심물품 |
| 기재 오류 | 수신인·통관부호 등 부정확 |
배제대상과 일반 물건이 한 상자에 섞이면 전체가 배제된다고 관세청은 안내합니다.
출처 -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 1
목록통관 확인 순서
- 물품가격 계산 - 결제금액에서 국제배송비와 보험료를 빼고 보내는 나라 안 세금·배송비를 더합니다. 그 금액이 150달러(미국 200달러) 이하인지 봅니다.
- 배제대상 확인 - 의약품·건강기능식품·식품·화장품처럼 별표 1에 있는 물건인지 확인합니다. 한 상자에 섞여 있으면 전체가 배제될 수 있습니다.
- 주문 정보 점검 - 수취인 이름·개인통관고유부호·전화번호가 통관부호를 받을 때 쓴 정보와 같은지 봅니다. 틀리면 배제 사유가 됩니다.
- 나눠 사는지 점검 - 같은 판매자에게 같은 날 산 물건을 나눠 보내면 가격을 합산해 과세될 수 있습니다. 한 운송장으로 온 물건도 같습니다.
- 배제·과세 안내 대응 - 목록통관 배제 통보를 받으면 수입신고 대상이 됩니다. 과세가 부당하다고 보면 납부 뒤 경정청구나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의 심사·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구매대행이나 배송대행을 거쳤거나 여러 번 나눠 받은 물건이 합산과세된 경우에는 주문 내역과 운송장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직구 물품 과세·통관보류에 대한 경정청구, 심사청구·심판청구와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목록통관 기준을 결제한 총액으로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국제배송비와 보험료를 뺀 물품가격으로 따지므로, 배송비 때문에 150달러를 넘었다고 바로 세금을 걱정할 일은 아닙니다. 반대로 미국 200달러 기준은 목록통관에만 있고 수입신고로 넘어가면 150달러 면세 기준이 적용됩니다.
판단은 주문서와 영수증에 적힌 숫자로 갈립니다. 국제배송비가 따로 찍혀 있지 않으면 낸 금액 전체가 물품가격이 되고, 수취인 이름이나 통관부호가 틀리면 그것만으로 목록통관이 배제됩니다. 주문할 때 결제 화면과 통관 정보를 저장해 두어야 합니다.
이 자료는 과세된 뒤 다툴 때 그대로 쓰입니다. 경정청구나 심판청구에서 세관이 물품가격을 잘못 잡았다고 주장하려면 결제 내역과 운송장으로 국제운임을 구분해 보여 줘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해외직구 과세 사안은 결제 내역과 운송장으로 물품가격을 다시 계산해 경정청구·심판청구로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해외직구 150달러 이하 물건도 개인통관고유부호를 꼭 적어야 하나요?
- 직구 물품 가격이 잘못 신고돼 관세가 나왔다면 면세받을 수 있나요?
- 해외직구 물품이 요건 미비로 통관보류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출처
-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9조 제1항 제1호
-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7조 제2항
-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 제20조 제3항
-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 제2항 제1호
-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9조 제1항 제2호
-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9조 제2항
-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9조 제1항 제3호
-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 1
-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 1 제10호
-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8조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