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환급
해외직구로 영양제와 감기약을 사면 몇 병까지 통관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해외직구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의약품은 각각 총 6병까지 자가사용으로 인정되어 수입요건 확인이 면제되고, 의약품은 6병을 넘으면 3개월 복용량까지 봅니다. 관세청 고시는 이 기준 안이라도 에페드린 함유 단일완제의약품, 성분표시가 불명확한 물품 등은 요건확인 대상으로 정합니다. 지금은 주문할 제품의 성분표와 병 수부터 확인하세요.
주문하기 전에 제품 외포장의 성분표를 확인하고, 에페드린·슈도에페드린 같은 성분이나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수입불허·유해 통보 품목인지 봅니다. 이런 물품은 6병 안이어도 요건확인 대상이라 통관이 보류될 수 있습니다.
영양제나 일반의약품을 직구할 때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서류를 미리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가사용 인정기준 안이고 예외 성분이 없으면 수입요건 확인이 면제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2026년 9월 해외 쇼핑몰에서 종합비타민 4병, 오메가3 3병과 해외 일반 감기약 2통을 한 번에 주문했습니다. 결제 금액은 운임을 빼고 미화 140달러였습니다. 150달러를 넘지 않으니 문제없다고 생각했는데, 특송업체에서 건강기능식품 수량이 기준을 넘고 감기약은 성분 확인이 필요하다며 수입신고와 요건확인 안내를 보내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직구 의약품·건강기능식품 통관을 어떻게 안내하나요?
관세청은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의약품은 각각 총 6병까지 자가사용으로 인정하고, 그 범위를 넘으면 수입요건 확인 대상이라고 안내합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의약품이 6병을 넘으면 의약품 용법상 3개월 복용량까지를 기준으로 보고, 환자가 질병 치료용으로 들여오는 건강기능식품은 의사 소견서 등으로 타당한 범위에서 요건확인을 면제한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일부 성분 함유 물품은 수량과 관계없이 요건확인 대상이라고 덧붙입니다.
| 구분 | 자가사용 기준 | 기준 초과 시 |
|---|---|---|
| 건강기능식품 (핵심 행) | 총 6병 | 요건확인(소견서로 면제 가능) |
| 일반의약품 | 총 6병 | 3개월 복용량까지 인정 |
| 오·남용 우려 의약품 | 처방전 수량 | 통관 보류 |
| 에페드린류 단일완제 | 수량 무관 | 요건확인 대상 |
수량 기준과 별개로 운임 뺀 물품가격이 150달러를 넘으면 전체 금액이 과세됩니다.
출처 -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7조·별표 11
2026. 10. 7. 기준 현행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 11도 같은 기준을 둡니다. 면세통관범위 안이면 요건확인을 면제하고, 예외 물품을 따로 열거합니다.
6병 안이어도 통관이 막히는 경우는?
6병 안이어도 다음 물품은 요건확인 대상입니다.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통관이 보류됩니다.
- CITES 규제 성분 - 사향처럼 멸종위기종 국제거래 협약 규제 성분이 든 물품입니다.
- 수입불허·유해 통보 품목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수입을 허용하지 않거나 유해하다고 통보한 품목입니다.
- 성분표시 불명확 - 외포장에 성분이 분명하게 적혀 있지 않은 물품입니다.
- 특정 성분 단일완제의약품 - 에페드린, 놀에페드린, 슈도에페드린, 에르고타민, 에르고메트린을 함유한 단일완제의약품입니다.
오·남용 우려 의약품은 국내 의사 처방전에 정해진 수량만 통관됩니다. 자가치료 목적으로 처방전을 내면 세관장확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6병을 넘게 사면 어떻게 되나요?
6병을 넘으면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벗어나므로 수입요건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건강기능식품은 국내 의사의 소견서 등이 있으면 타당한 범위에서 요건확인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의약품은 6병을 넘더라도 의약품 용법상 3개월 복용량 안이면 자가사용 기준 안으로 봅니다. 소견서나 복용량 계산 근거 없이 많은 양을 들여오면 판매 목적으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제품을 여러 번 나눠 주문해도 짧은 기간에 반복되면 세관이 수입 내역을 모아 자가사용 여부를 판단하므로, 주문 간격과 수량을 기록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직구 영양제도 목록통관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은 목록통관 배제 품목입니다. 특송업체가 통관목록만 내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없고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수입신고를 한다고 세금이 바로 붙는 것은 아닙니다. 운임을 뺀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로서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면 관세가 면제되고, 150달러를 넘으면 전체 금액에 세금이 붙습니다. 6병 기준과 150달러 기준은 서로 다른 기준이라 둘 다 맞아야 면세로 들어옵니다.
- 1
목록통관 배제
의약품·건강기능식품은 수입신고
- 2
예외 성분 확인
에페드린류·CITES·불허 품목이면 요건확인
- 3
수량 확인
각 6병, 의약품은 3개월 복용량
- 4
금액 확인
150달러 이하·자가사용이면 관세 면제
직구 의약품·건강기능식품 통관 대응 순서
- 성분 확인 - 주문 전 원료 성분을 확인하고, 의약품 성분이나 유해성분이 있는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확인합니다.
- 수량 계산 -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을 각각 총 6병 안으로 맞춥니다. 의약품은 3개월 복용량도 함께 계산합니다.
- 금액 확인 - 운임을 뺀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인지 봅니다. 넘으면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붙습니다.
- 소견서 준비 - 치료 목적으로 6병을 넘게 들여와야 한다면 국내 의사 소견서를 미리 받아 둡니다.
- 통관보류 대응 - 요건확인 대상으로 보류되면 보류 사유를 서면으로 확인하고, 요건을 갖추거나 반송·폐기를 결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처방전이 필요한 의약품이거나 성분 표시가 외국어로만 돼 있어 판단이 엇갈리면 제품 정보와 세관 통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직구 물품 통관보류·과세 처분에 대한 불복과 관세법위반 사건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150달러만 넘지 않으면 영양제는 얼마든지 들여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금액 기준과 별개로 6병이라는 수량 기준이 있고, 둘 중 하나라도 벗어나면 요건확인이나 과세가 따라옵니다.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은 목록통관도 되지 않습니다.
판단은 주문 내역과 제품 성분표로 갈립니다. 몇 병을 언제 주문했는지, 외포장에 성분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가 통관 여부를 정합니다. 치료 목적이라면 의사 소견서를 주문 전에 받아 두어야 보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통관보류를 다툴 때 그대로 쓰입니다. 세관이 성분 불명확을 이유로 보류했다면 제조사 성분 자료로, 판매 목적을 의심했다면 소견서와 복용량 계산으로 자가사용임을 보여 줘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행정처분 취소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직구 의약품·건강기능식품 통관보류 사안은 성분 자료와 자가사용 근거를 정리해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형사 공판 변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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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7조
- 관세법 제226조 제1항
-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 제2항 제1호
-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제7조 제2항
-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9조 제2항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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