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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FTA

스위스에서 사 오는 중고 기계도 한-EFTA FTA 세율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네, 중고물품도 원산지기준을 충족하고 스위스 수출자의 유효한 원산지 증빙을 갖추고 직접운송 요건을 채우면 한-EFTA FTA 협정관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행 법령은 협정관세 요건을 새것인지 중고인지로 구별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판매자가 원산지 근거를 갖고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

협정관세는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때 원산지 서류를 갖추지 못했다면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안에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고물품이라는 이유만으로 협정관세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새 물품과 같은 요건을 갖추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정밀가공 업체 E사는 2026년 5월 스위스의 한 공장이 쓰던 중고 CNC 연삭기를 2억원에 사들였습니다. 이 기계는 2018년 스위스에서 만들어져 그 공장에서 8년 동안 쓰였고, 판매자는 스위스 공장 자신입니다. 기계는 독일 함부르크항에서 배에 실려 들어올 예정입니다. E사는 중고 기계도 한-EFTA FTA 세율을 받을 수 있는지, 판매자에게 무엇을 받아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중고물품의 FTA 적용을 어떻게 안내하나요?

네, 관세청은 중고물품도 원산지 요건을 갖추면 한-EFTA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한-EFTA FTA에 중고물품을 협정관세 적용에서 빼는 규정이 없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협정의 원산지기준을 충족하고, 스위스 수출자가 작성한 유효한 원산지 증빙을 갖추고, 우리나라로 직접 운송되는 등 요건을 채우면 일반 물품과 똑같이 특혜관세를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도 협정관세를 받으려는 수입자에게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적용을 신청하고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도록 할 뿐, 물품이 새것인지 중고인지로 구별하지 않습니다.

중고물품이 갖춰야 할 요건은 무엇인가요?

중고물품도 원산지 인정, 원산지 증빙, 직접운송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원산지는 협정이 정한 기준에 따라 물품을 전부 생산한 나라, 품목번호가 바뀌거나 일정 부가가치가 생긴 나라, 주요 공정을 수행한 나라 등으로 정합니다.

중고물품 한-EFTA 협정관세 적용 요건
요건확인할 내용중고물품 주의점
원산지 인정 (핵심 행)협정 원산지결정기준 충족판매자의 원산지 근거
원산지 증빙별표 16 문안의 상업송장작성일부터 1년 이내
직접운송원산지에서 직접 운송제3국 선적은 환적만 예외
적용 신청수입신고 수리 전 신청놓치면 1년 내 사후적용

중고라는 사실만으로 협정관세가 배제되지는 않지만, 원산지 근거가 없으면 증빙을 할 수 없습니다.

출처 - FTA관세특례법 제7조·제8조·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직접운송 요건도 중고물품에서 자주 문제가 됩니다. 원산지 아닌 나라를 거쳐 운송되거나 그 나라에서 선적되면 원산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나라 보세구역에서 운송 목적으로 환적하거나 일시 보관한 것이 인정되면 예외이고, 협정이 직접운송을 달리 정하면 협정에 따릅니다. 위 사례처럼 독일 항구에서 선적한다면 전체 운송경로를 보여 주는 선하증권과 그곳에서 추가 가공이 없었다는 서류를 미리 받아 두어야 합니다.

한-EFTA FTA 원산지 증빙은 어떤 서류로 하나요?

한-EFTA FTA의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작성하는 경우 시행규칙 별표 16에 정한 사항을 적은 상업송장이나 이를 갈음하는 서류이고, 스위스연방농업국이 인증한 기관이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입니다. 한-EFTA FTA는 유효기간을 따로 정한 협정이 아니므로 발급일이나 서명일부터 1년 안에 써야 합니다.

중고물품은 판매자가 처음 생산자가 아닌 경우가 많아 원산지 근거를 갖추기 어렵습니다. 판매자가 수출자로서 원산지를 적을 근거가 있는지, 예컨대 제조사의 원산지 자료나 생산 이력을 갖고 있는지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과세가격이 미화 1천달러 이하로서 협정 범위 안이면 세관장이 원산지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없지만, 그 경우에도 증빙은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원산지가 틀린 것으로 드러나면 어떻게 되나요?

수입 뒤 원산지 조사에서 신고한 원산지가 실제와 다르다고 확인되거나 요구받은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내지 못하면, 세관장은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않고 일반세율과의 차액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이 추징은 정해진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

수입자는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한 날의 다음 날부터 5년 동안 원산지증명서 사본, 수입신고필증, 계약서, 운송서류를 보관해야 합니다. 중고물품은 판매자가 사업을 접거나 연락이 끊기는 일이 있으므로 수입할 때 받은 자료를 그대로 보관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중고물품 FTA 협정관세 대응 순서

  • 원산지 확인 - 중고물품을 처음 만든 곳과 그 원산지 근거를 판매자에게 확인합니다. 근거가 없으면 협정관세를 신청하기 어렵습니다.
  • 증빙 요청 - 판매자에게 별표 16 문안을 적은 원산지 증빙을 상업송장에 넣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작성일이 수입신고일 기준 1년 안인지 봅니다.
  • 운송경로 점검 - 스위스 등 원산지에서 직접 선적하는지, 제3국을 거치는지 확인합니다. 제3국을 거치면 환적·보관 사실을 보여 줄 서류를 받습니다.
  • 수리 전 신청 - 수입신고 때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합니다. 서류가 늦으면 수리일부터 1년 안에 사후적용을 신청합니다.
  • 서류 보관 - 원산지 증빙, 계약서, 운송서류를 5년 동안 보관합니다. 원산지 조사에서 그대로 제출 자료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중고물품을 여러 나라에서 수리하거나 개조했다면 원산지기준 충족 여부를 협정문과 이력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원산지 조사 대응과 협정관세 적용 배제에 따른 추징 처분 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중고물품은 FTA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해 일반세율로 통관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요건이 새 물품과 같고, 걸림돌은 중고라는 사실이 아니라 판매자가 원산지 근거를 갖고 있느냐입니다.

그래서 계약 단계의 확인이 판단을 가릅니다. 제조사 이름과 제조연도, 판매자의 원산지 근거 자료, 선적항과 운송경로를 계약서나 이메일로 받아 두면 원산지 증빙을 요청할 때 근거가 됩니다. 증빙 작성일과 수입신고일도 함께 기록해 1년 유효기간을 관리합니다.

원산지 조사에서 증빙이 문제가 되면 이 기록이 협정관세 배제를 다투는 자료가 됩니다. 판매자가 이미 연락이 끊겼더라도 수입 당시 받은 자료가 남아 있어야 원산지 판단이 정당했다는 점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협정관세 배제 사안은 원산지 근거와 운송경로 자료를 거래 단계별로 정리해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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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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