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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쓰던 중고 기계를 들여오면 관세는 무슨 가격으로 매기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대금 없이 들여오는 중고 기계는 거래가격으로 과세가격을 정할 수 없어, 다른 평가방법을 차례로 적용하고 대개 중고물품 기준으로 정합니다. 시행규칙은 감정가격, 국내도매가격 역산, 수입 당시 과세가격에서 가치감소분을 뺀 가격 등을 기초로 쓰게 합니다. 지금은 최초 구입 서류와 사용 시작일 자료부터 모아야 합니다.

기한

세관이 중고물품의 과세가격을 높여 관세를 더 걷겠다는 과세전 통지를 보내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30일 안에 결정해 알려야 합니다.

중고라는 이유로 신품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를 낼 각오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용 기간만큼 가치가 줄어든 금액을 계산할 근거를 갖추면 그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2025년 12월 베트남 현지 공장을 철수하면서 그곳에서 4년 동안 쓰던 산업용 재봉기 30대를 국내 본사로 들여오기로 했습니다. 현지 공장은 A사의 지점이어서 따로 대금을 주고받지 않았고, 송품장에도 적을 거래가격이 없었습니다. A사는 2026년 수입신고를 앞두고 과세가격을 처음 샀을 때 가격으로 적어야 하는지, 지금 시세로 적어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금 없이 들여오는 중고물품은 어떤 가격으로 관세를 매기나요?

대금을 치르지 않고 들여오는 중고물품은 거래가격으로 과세가격을 정할 수 없어, 법이 정한 다른 평가방법을 차례로 적용합니다. 거래가격 방법은 우리나라에 수출하려고 판매된 물품에만 씁니다. 시행령은 무상으로 국내에 도착하는 물품과 독립된 법적 사업체가 아닌 지점과의 거래로 들어오는 물품을 이 판매에서 뺍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관세법」과 시행령도 같은 구조입니다.

다만 해외 판매자에게 대금을 치르고 산 중고물품이라면 사정이 다릅니다. 그때는 실제로 지급한 가격에 운임 등을 더한 거래가격 방법이 먼저 적용됩니다. 아래 설명은 대금 없이 들어오는 중고물품을 전제로 합니다.

관세청은 중고물품 과세가격을 어떻게 안내하나요?

관세청은 무상으로 수입되는 중고물품은 거래가격 방법을 쓸 수 없으므로 관세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를 차례로 적용하라고 안내합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중고물품을 들여올 때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묻는 사례를 다뤘습니다. 관세청은 같은 상태의 동종·동질물품이나 유사물품 수입 실적, 국내판매가격이 없어 앞의 방법을 쓸 수 없으면 합리적 기준에 따른 방법과 시행규칙의 중고물품 기준을 적용한다고 설명합니다.

중고물품은 사용 정도와 상태가 제각각이라 같은 상태로 수입된 동종물품이나 유사물품의 가격을 찾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합리적 기준 단계까지 내려가 시행규칙이 정한 기초 가격으로 과세가격을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고물품 과세가격은 어떤 가격을 기초로 정하나요?

시행규칙은 중고물품의 과세가격을 정할 때 기초로 삼을 수 있는 가격 네 가지를 둡니다. 실무에서는 사안에 맞는 자료가 있는 가격을 고릅니다.

중고물품 과세가격의 기초 가격(2026. 10. 7. 기준)
기초 가격산출 방법제한
감정가격감정기관이 매긴 가격법령상 감정기관
국내도매가격 역산도매가에 시가역산율 적용국내 도매가 확인 필요
수입 당시 과세가격 (핵심 행)가치감소분 공제내용연수 경과 물품 제외
그 밖의 합리적 가격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근거 자료 필요

대금 없이 들어와 거래가격 방법과 동종·유사물품 방법을 쓸 수 없을 때 적용합니다.

출처 - 관세법 시행규칙 제7조의5 제1항

  • 감정가격 - 관련 법령에 따른 감정기관이 매긴 가격입니다.
  • 국내도매가격 역산 - 국내도매가격에 시가역산율을 적용해 산출합니다.
  • 수입 당시 과세가격 기준 - 국내에서 거래되는 신품이나 중고물품의 수입 당시 과세가격에서 가치감소분을 뺍니다. 내용연수가 지난 물품에는 쓰지 않습니다.
  • 그 밖의 합리적 가격 -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가격입니다.

사용으로 줄어든 가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가치감소분은 물품 종류별로 관세청 고시가 정한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기초설비품과 기계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기준내용연수와 정률법 상각률을 씁니다. 승용차·화물자동차와 이륜자동차, 건설장비류는 고시 별표의 기준을 따릅니다. 체감잔존율은 1월 단위로 적용하되 15일 이하는 버리고 16일 이상은 1월로 봅니다.

합리적 기준으로 정할 때도 쓸 수 없는 가격이 있습니다. 수출국의 국내판매가격, 우리나라 외의 나라에 수출하는 가격, 자의적이거나 가공적인 가격은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중고물품 수입 과세가격 대응 순서

  • 거래 성격 확인 - 대금을 치르고 산 것인지, 지점 이전이나 무상 반입인지 정리합니다. 산 것이면 거래가격 방법이 먼저입니다.
  • 취득·사용 자료 정리 - 최초 구입 송장, 사용 시작일, 정비 내역을 모읍니다. 가치감소 기간을 계산하는 근거가 됩니다.
  • 기초 가격 선택 - 감정가격, 국내도매가격, 수입 당시 과세가격 중 자료가 갖춰진 것을 고르고 계산 내역을 만듭니다.
  • 가격신고 - 거래가격 외 방법으로 정하는 경우에 맞는 가격신고서와 계산 근거를 함께 냅니다.
  • 추징 통지 대응 - 세관이 더 높은 가격으로 과세전 통지를 하면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해 계산 근거를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물품이 기계류인지 차량인지, 내용연수가 지났는지에 따라 쓸 수 있는 기초 가격과 감가 기준이 달라지므로 구입 서류와 사용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 과세가격 추징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와 심판청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중고 기계는 처음 산 가격으로 관세를 낸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사용 기간만큼 가치가 줄어든 금액을 기초로 정할 수 있고, 그 계산을 누가 먼저 근거 있게 내놓느냐가 세액을 가릅니다.

가치감소는 날짜로 계산됩니다. 최초 구입 송장의 날짜, 현지 공장에 설치해 쓰기 시작한 날, 수입신고일이 서로 맞아야 경과 기간이 확정됩니다. 설치 확인서나 정비 기록처럼 사용 시작일을 보여 주는 문서를 신고 전에 챙겨야 합니다.

이 자료는 세관이 더 높은 가격으로 과세전 통지를 했을 때 과세전적부심사와 그 뒤 심판청구에서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사용 시작일을 입증하지 못하면 경과 기간이 짧게 잡혀 가치감소분이 줄어듭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 과세가격 추징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와 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중고물품처럼 평가방법이 거래가격이 아닌 사안은 구입·사용 기록으로 가치감소 계산을 다시 세워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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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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