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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를 컨테이너로 수출하려면 말소등록부터 어떤 순서로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중고자동차는 등록을 말소한 차량만 수출할 수 있고, 컨테이너로 보내려면 적재 항만의 보세구역 등에 반입한 뒤 수출신고해야 합니다. 자동차관리법과 통합공고, 관세법 제243조와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가 이 순서를 정합니다. 지금은 차량 등록원부에 압류·저당 같은 제3자 권리가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수출신고가 수리된 중고자동차는 수리일부터 30일 안에 선박 등 운송수단에 실어야 합니다. 선박 일정이 밀려 늦어질 것 같으면 그 30일 안에 적재기간 연장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차량을 미리 컨테이너에 실어 두고 서류만 보내는 방식으로는 신고할 수 없습니다. 컨테이너로 보내는 중고차는 수출 항만의 보세구역 등에 먼저 반입한 다음 신고하는 물품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중고차 수출업체 D사는 2026년 7월 해외 구매자에게 2019년식 SUV 3대를 한 컨테이너에 실어 보내기로 했습니다. 차량 매입가는 대당 1,500만원 정도였고, 한 대는 아직 전 소유자 명의로 등록돼 있었습니다. D사는 차량 등록을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컨테이너 적입은 어디서 해야 하는지, 세관에 어떤 서류를 내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중고자동차 수출을 어떻게 안내하나요?

관세청은 등록된 중고자동차는 등록을 말소한 차량만 수출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신고 때 송품장·포장명세서 같은 무역서류와 함께 말소등록사실증명서 등 차량 서류를 내라고 설명합니다. 컨테이너로 보내는 중고차는 적재 항만의 보세구역 등에 반입한 뒤 신고구분을 보세구역 반입 후 신고(B)로 하고, 컨테이너 적입 전후 사진과 차대번호 사진을 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통합공고」와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2026. 6. 26. 시행)도 같은 구조입니다. 현행 통합공고는 직권말소 차량 중 등록원부에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면 말소 차량이라도 수출할 수 없고, 신규등록 목적의 임시운행허가 차량은 신규등록을 마친 뒤에야 수출할 수 있다는 단서를 둡니다.

등록 말소는 누가 어떻게 하나요?

자동차를 수출하면 등록증과 번호판을 반납하고 시·도지사에게 말소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말소등록은 원칙적으로 자동차를 수출하는 자가 소유자를 대신해 신청합니다. 위 사례에서 전 소유자 명의로 남은 차량도 D사가 수출자로서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고, 소유자가 직접 신청하는 방법도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허용됩니다.

말소등록을 신청한 사람은 나중에 수출을 실제로 했는지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수출을 못 하게 되면 폐차를 요청하거나 신규등록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도지사가 전산으로 수출 이행을 확인할 수 있으면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컨테이너로 보내는 중고차는 어디에 반입해야 하나요?

컨테이너에 실어 수출하는 중고자동차는 수출물품을 싣는 공항·항만 지역의 보세창고, 종합보세구역, 지정보세구역,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 중 장치장소부호를 받은 곳에 먼저 반입해야 합니다. 그곳에 반입해 반입번호를 받은 뒤 수출신고를 합니다.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로 공인된 업체가 수출하는 물품은 이 반입 의무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컨테이너 중고차 수출 순서
  1. 1

    말소등록

    수출자가 등록증·번호판 반납 후 신청

  2. 2

    보세구역 반입

    적재 항만 보세구역 등에 반입해 반입번호 받기

  3. 3

    적입·사진

    적입 전후 같은 방향 사진, 차대번호 대조

  4. 4

    수출신고

    신고구분 B, 반입정보·차대번호 기재

  5. 5

    적재·이행 신고

    수리일부터 30일 안 선적, 시·도지사에 이행 신고

신고서에는 신고구분을 B로 적고, 적재 보세구역 코드, 장치장부호, 반입번호를 반드시 적습니다. 운송형태는 선박(10)과 컨테이너 코드(FC 또는 LC)로 쓰고, 컨테이너번호와 차대번호가 대조되도록 적입 전과 적입 후를 같은 방향에서 찍은 사진을 전자 방식으로 붙입니다.

보세구역에 반입하지 않고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관세청장이 정한 장소에 반입하지 않고 수출신고를 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수리된 차량을 30일 안에 적재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함께 수출신고 수리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차량을 아예 신고하지 않거나 다른 차량으로 신고해 내보내면 관세법 제269조 제3항의 밀수출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이하의 벌금이 문제 됩니다.

중고차 수출 절차 위반별 제재
위반 내용제재
보세구역 미반입 후 신고 (핵심 행)과태료 500만원 이하
수리 후 30일 내 미적재과태료 200만원 이하
신고 없이 수출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다른 차량으로 신고해 수출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밀수출죄 벌금은 물품원가 이하이고, 미적재 시 수출신고 수리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출처 -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277조 제5항 제3호·제6항 제2호

중고자동차 수출신고 대응 순서

  • 등록 상태 확인 - 차량이 말소됐는지, 직권말소 차량이라면 등록원부에 압류·저당 같은 제3자 권리가 남았는지 확인합니다. 제3자가 있으면 수출할 수 없습니다.
  • 말소등록 신청 - 수출자가 소유자를 대신해 등록증·번호판을 반납하고 말소등록을 신청합니다. 말소사실증명서를 받아 둡니다.
  • 보세구역 반입 - 적재 항만의 보세구역 등에 차량을 반입하고 반입번호를 받습니다. 컨테이너 적입 전후 사진을 같은 방향에서 찍습니다.
  • 수출신고 - 신고구분 B, 반입정보, 차대번호를 적고 송품장·포장명세서·말소사실증명서와 사진을 냅니다.
  • 적재와 이행 신고 - 수리일부터 30일 안에 선적하고, 늦어지면 기간 안에 연장승인을 신청합니다. 선적 뒤 시·도지사에게 수출 이행 여부를 신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압류된 차량이나 도난 의심 차량, 이미 과태료·밀수출 혐의로 조사를 받는 경우는 등록원부와 거래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중고자동차 수출과 관련된 관세조사, 과태료 불복, 관세법위반 형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중고차 수출은 차량만 확보하면 신고는 나중에 서류로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말소등록, 보세구역 반입, 신고, 적재가 정해진 순서대로 이어져야 하고, 컨테이너 차량은 반입번호 없이는 신고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분쟁은 대개 날짜와 사진에서 생깁니다. 말소일, 보세구역 반입일, 수출신고 수리일, 선적일이 서로 맞아야 하고, 적입 전후 사진의 차대번호가 신고서와 같아야 합니다. 사진 방향이 다르거나 번호가 흐리면 검사 지정과 보완 요구로 선적이 늦어집니다.

이 기록은 과태료나 밀수출 혐의 조사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반입 기록과 적입 사진, 말소사실증명서가 갖춰져 있어야 차량이 신고한 그대로 나갔다는 점을 보여 줄 수 있고, 수리 취소나 처벌을 다툴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관세법위반 형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중고자동차 수출 사안은 말소·반입·신고·적재 기록을 날짜순으로 맞춰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 및 관련 행정소송 병행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조세범칙조사 절차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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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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