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xle
무역·관세 가이드 목록

수입신고·환급

중고차를 컨테이너로 수출할 때 왜 보세구역에 먼저 넣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컨테이너에 실어 수출하는 중고자동차, 플라스틱 웨이스트·스크랩, 생활폐기물은 공항·항만의 보세구역 등에 먼저 반입한 뒤 수출신고를 해야 합니다. 관세법은 밀수출 우려가 큰 물품에 이 절차를 두고, 반입하지 않고 신고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지금은 운송 방식이 컨테이너 적입인지와 반입번호를 받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컨테이너에 실어 수출하는 중고자동차, 플라스틱 웨이스트·스크랩, 생활폐기물이라면 먼저 공항·항만의 보세창고 등에 반입해 반입번호를 받은 뒤 수출신고를 해야 합니다. 반입 전에 신고하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컨테이너 없이 자동차운반선 등에 직접 싣는 중고차까지 이 절차를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고시가 정한 대상은 「컨테이너에 적입하여 수출하는」 중고자동차와 폐기물이므로, 운송 방식부터 확인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2026년 7월 중고차 수출업을 시작해 중앙아시아 바이어에게 보낼 중고 SUV 4대를 40피트 컨테이너 2개에 나눠 실을 계획이었습니다. 공장 마당에서 컨테이너 작업을 마치고 바로 수출신고를 하려 했는데, 거래하는 포워더가 보세구역 반입부터 해야 한다고 알려 왔습니다. G씨는 왜 보세구역에 먼저 넣어야 하는지, 어떤 서류와 사진이 필요한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반입 후 수출신고 제도를 어떻게 안내하나요?

관세청은 밀수출 등 불법행위 우려가 크거나 감시단속에 필요한 물품을 관세청장이 정한 장소에 반입한 뒤 수출신고를 하게 하는 제도로 설명하고, 대상은 컨테이너에 적입해 수출하는 중고자동차, 플라스틱 웨이스트·스크랩, 생활폐기물 등이라고 안내합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관세법, 시행령, 고시 별표 7을 근거로 듭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시행령은 대상 물품의 유형을 세 가지로 정합니다. 도난 우려가 높아 재산권 보호가 필요한 물품, 고세율 원재료를 가공해 수출하는 등 부정환급 우려가 높은 물품, 국민보건·사회안전·국제무역질서를 위해 관리가 필요한 물품입니다. 이 가운데 관세청장이 고시한 물품만 실제 대상이 됩니다.

반입 후 수출신고 대상 물품은 무엇인가요?

현행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별표 7은 세 가지를 정합니다. 관세율표 제87류 중 중고차로서 컨테이너에 적입해 수출하는 것, HS 제3915호 플라스틱 웨이스트·스크랩으로서 컨테이너에 적입해 수출하는 것, HS 제3825호 생활폐기물 등으로서 컨테이너에 적입해 수출하는 것입니다.

보세구역 등 반입 후 수출신고 대상 물품
종류품목대상 조건
중고자동차 (핵심 행)제87류 중 중고차컨테이너 적입 수출
플라스틱 폐기물HS 3915호 스크랩컨테이너 적입 수출
생활폐기물HS 3825호컨테이너 적입 수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가 수출하는 물품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제8조 제2항·별표 7, 관세법 시행령 제248조의2

반입할 장소는 수출물품을 적재하는 공항·항만 지역의 보세창고, 종합보세구역, 지정보세구역, 세관장에게 장치장소부호를 받은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입니다.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로 공인된 업체가 수출하는 물품은 이 대상에서 뺄 수 있습니다.

수출신고서에는 무엇을 적고 무엇을 붙이나요?

수출신고서의 신고구분을 「B」로 적고, 적재 예정 보세구역 코드, 물품소재지의 장치장부호, 보세구역에 반입할 때 생긴 반입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컨테이너 번호도 함께 적습니다.

중고자동차는 차대번호와 컨테이너 적입 전후를 대조할 수 있도록 같은 방향에서 찍은 적재 사진을 전자방법으로 첨부합니다. 플라스틱 폐기물과 생활폐기물은 적입 중간, 적입 완료 후, 컨테이너 번호가 보이는 사진을 첨부합니다. 대상 물품이 검사로 지정되면 세관은 다른 물품보다 먼저 검사합니다.

반입하지 않고 신고하면 어떤 제재가 있나요?

관세청장이 정한 장소에 반입하지 않고 수출신고를 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시행령 부과기준은 1차 위반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400만원, 4차 이상 500만원입니다. 과태료 전에는 1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회가 있고,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한 차량과 실제 컨테이너 안 차량이 다르거나, 도난 차량이 섞여 있으면 문제는 과태료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신고한 물품과 다른 물품을 수출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차대번호 사진은 이런 의심을 벗는 자료이기도 합니다.

중고차 컨테이너 수출 신고 순서

  • 대상 여부 확인 - 컨테이너에 적입해 수출하는 중고차·폐기물인지 확인합니다. 회사가 AEO 공인업체인지도 봅니다.
  • 적입 사진 확보 - 차대번호가 보이도록 적입 전후 사진을 같은 방향에서 찍습니다. 폐기물은 적입 중간·완료·컨테이너 번호 사진을 남깁니다.
  • 보세구역 반입 - 적재항 인근 보세창고 등에 컨테이너를 반입하고 반입번호를 받습니다.
  • 수출신고 - 신고구분 B, 보세구역 코드, 반입번호, 컨테이너 번호를 적고 사진을 첨부합니다.
  • 적재 관리 - 수리일부터 30일 안에 선박에 싣습니다. 검사 지정 시 우선 검사를 받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말소등록이나 저당권 등 자동차 등록 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차량은 수출 전에 해당 법령의 요건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중고차·폐기물 수출과 관련한 관세법 위반 조사 대응과 과태료 불복을 수행합니다.

반입 후 수출신고 흐름
  1. 1

    컨테이너 적입

    차대번호·적입 전후 사진 촬영

  2. 2

    보세구역 반입

    적재항 보세창고 등에 반입, 반입번호 생성

  3. 3

    수출신고

    신고구분 B, 반입번호·컨테이너 번호 기재, 사진 첨부

  4. 4

    검사·수리

    검사 지정 시 우선 검사

  5. 5

    선적

    수리일부터 30일 안에 적재

실무상 착안점

중고차 수출은 차량 서류만 갖추면 어디서든 신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컨테이너에 실어 보내는 중고차는 다릅니다. 컨테이너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밖에서 알 수 없어, 고시가 공항·항만 보세구역에 먼저 넣은 뒤 신고하도록 정했습니다.

그래서 적입 작업 때 찍는 사진이 신고의 일부가 됩니다. 차대번호와 적입 전후 모습을 같은 방향에서 남기고, 반입번호와 컨테이너 번호를 정확히 맞춰 적어야 신고가 막히지 않습니다.

이 사진과 번호는 나중에 도난 차량이 섞였다거나 신고와 다른 차량이 나갔다는 의심을 받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반입 기록과 사진이 맞으면 과태료나 형사 문제로 번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를 수행해 왔으며, 중고차·폐기물 수출 사안은 반입 기록과 적입 사진을 기준으로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 및 관련 행정소송 병행
  • 조세범칙조사 절차 대응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출처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