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환급
직구 물건이 목록통관에서 빠졌는데 그냥 두면 어떻게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목록통관에서 배제된 직구 물품은 수입신고를 따로 해야 하고, 반입일부터 2개월인 장치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세관이 매각하거나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습니다. 특송물품 고시는 배제 물품을 수입신고 대상으로 돌리고, 체화관리 고시는 특송물품 장치기간을 2개월로 정합니다. 지금은 물품이 보세구역에 들어간 날부터 확인하세요.
특송물품의 장치기간은 보세구역 반입일부터 2개월이고,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2개월 범위에서 늘어납니다. 이 기간 안에 수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매각 절차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목록통관에서 빠졌다고 물건을 잃는 것은 아닙니다. 수입신고를 따로 하면 받을 수 있고, 150달러 이하 자가사용 물품이면 관세가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2026년 8월 해외 쇼핑몰에서 130달러짜리 운동복을 주문했습니다. 쇼핑몰 계정에 예전 휴대전화 번호가 남아 있어 통관목록의 수신인 전화번호가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정보와 달랐고, 물품은 목록통관에서 배제됐습니다. 관세사사무소에서 수입신고를 하라는 연락이 왔지만 E씨는 무슨 뜻인지 몰라 한 달 넘게 두었고, 이대로 두면 물건이 어떻게 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목록통관 배제 물품을 어떻게 안내하나요?
관세청은 목록통관에서 배제된 직구 물품은 관세사 등 통관대행업체를 통해 수입통관을 진행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배제 사유를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 1에서 확인하라고 하고, 통관이 보류된 물품을 반입일부터 2개월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매각을 거친 국고귀속이나 폐기 절차로 넘어간다고 설명합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고시 별표 1은 의약품, 한약재, 건강기능식품, 검역대상물품, 식품류·주류·담배류, 일부 화장품,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을 배제 대상으로 둡니다. 통관목록의 품명·수량·가격·수신인 성명·식별부호·주소·전화번호 등이 부정확하게 적힌 물품도 배제 대상입니다.
목록통관에서 빠지면 세금을 꼭 내야 하나요?
아니요, 배제됐다고 바로 과세되지는 않습니다.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이고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면 수입신고를 하더라도 관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위 사례의 130달러 운동복도 수입신고만 하면 면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50달러를 넘고 2,000달러 이하인 물품은 간이한 방법으로, 2,000달러를 넘는 물품은 일반 수입신고로 통관합니다.
| 물품가격(미화) | 신고 방법 | 관세 |
|---|---|---|
| 150달러 이하 (핵심 행) | 수입신고 | 자가사용이면 면제 가능 |
| 150달러 초과 2,000달러 이하 | 간이신고 | 과세 |
| 2,000달러 초과 | 일반 수입신고 | 과세 |
반복하거나 나눠서 수입해 관세청장이 정한 기준에 걸리면 면세에서 빠집니다.
출처 -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9조,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 제2항
수입신고는 관세사나 수입화주 명의로 합니다. 특송업체와 연결된 관세사사무소가 연락해 왔다면 그곳에 위임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수입화주가 직접 신고하는 것도 막혀 있지 않습니다.
2개월 동안 신고하지 않으면 물건은 어떻게 되나요?
장치기간이 지나면 세관장은 그 사실을 공고한 뒤 물품을 매각할 수 있습니다. 장치기간은 보세구역 반입일부터 세고, 특송물품은 2개월입니다. 다만 세관장은 매각하기 전에 화주에게 통고일부터 1개월 안에 수입·수출·반송하라고 알려야 하므로, 통고를 받았다면 그 1개월이 사실상 마지막 기회입니다.
반입일
장치기간 기산
반입 후 2개월
장치기간 만료(2개월 범위 연장 가능)
매각 통고
1개월 안 수입·반송 기회
매각
대금에서 비용·세금 충당
미매각 시 반출 통고 후 1개월
국고귀속 가능
매각되면 대금에서 매각비용, 관세, 각종 세금을 순서대로 빼고 남은 돈을 화주에게 줍니다. 매각되지 않은 물품은 화주에게 지체 없이 반출하라고 통고하고, 통고일부터 1개월 안에 반출하지 않으면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습니다.
받지 않을 거라면 무엇을 할 수 있나요?
물건을 받을 생각이 없다면 판매자에게 돌려보내는 반송이나 세관 승인을 받은 폐기를 검토합니다. 이미 수입신고를 했다면 통관보류나 요건 불합격 등의 사유로 반송·폐기하려는 경우에 수입신고 취하 승인을 받을 수 있고, 세관장은 접수일부터 10일 안에 승인 여부를 알려야 합니다. 방치하면 매각·국고귀속으로 끝나고 판매자 환불에 필요한 반송 증빙도 남지 않습니다.
목록통관 배제 물품 대응 순서
- 배제 사유 확인 - 통관 진행 정보와 관세사사무소 연락에서 배제 사유를 확인합니다. 수신인 정보 오류면 정보부터 바로잡습니다.
- 반입일 확인 - 물품이 보세구역에 들어간 날을 확인합니다. 그날부터 2개월이 장치기간입니다.
- 신고 방법 결정 - 관세사사무소에 위임할지 직접 신고할지 정합니다. 150달러 이하 자가사용 물품이면 면세 여부를 함께 확인합니다.
- 요건 확인 - 의약품·건강기능식품·식품처럼 개별 법령 요건이 있는 물품은 통관 가능 수량과 서류를 확인합니다.
- 받지 않을 물품 정리 - 반송이나 승인 폐기를 택하고, 매각 통고를 받았다면 1개월 안에 조치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배제 사유가 지식재산권 침해 의심이나 수입요건 미비이거나 이미 매각 통고를 받았다면 통고서와 통관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세관의 매각·국고귀속·폐기 처분에 대한 불복과 집행정지 신청,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목록통관에서 빠졌다는 연락을 받으면 물건이 압류된 것처럼 느끼고 손을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신고 방식만 바뀐 것이고, 150달러 이하 자가사용 물품이면 수입신고를 해도 관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손해는 배제 자체보다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생깁니다.
시간은 보세구역 반입일부터 흐릅니다. 2개월 장치기간, 매각 전 1개월 통고, 반출 통고 후 1개월이 이어지는데, 이 날짜들은 관세사사무소 연락 문자와 통관 진행 화면에 흩어져 있습니다. 반입일과 통고서 받은 날을 따로 적어 두어야 남은 기간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매각이나 국고귀속에 이의가 있을 때 이 날짜 기록이 출발점이 됩니다. 통고가 제대로 도달했는지, 장치기간 연장을 요청했는지, 매각처분 보류 사유가 있었는지는 모두 그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매각결정 집행정지 신청을 수행해 왔으며, 장치기간 경과 물품의 매각·국고귀속 사안은 반입일과 통고 도달 여부를 날짜순으로 확인해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매각결정 집행정지 신청
- 공매처분 집행정지 신청 및 항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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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관보류된 해외직구 물건, 받지 않고 폐기해 달라고 할 수 있나요?
- 해외직구 물품이 요건 미비로 통관보류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출처
-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9조 제2항
- 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 제4조 제1항
-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 1 제10호
-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 제2항 제1호
-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9조
- 관세법 제209조 제1항
- 관세법 제212조 제2항
-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8조 제2항
-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 1
- 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 제5조 제1항
- 관세법 제208조 제1항
- 관세법 제211조 제1항
- 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 제9조 제2항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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