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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선 출항허가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국제무역선은 출항하기 전에 세관장의 출항허가를 받아야 하고, 출항 12시간 전까지 출항예정(최초)허가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관세법은 출항허가를 받으려면 그 국제항에서 실은 화물의 적재화물목록을 내게 하되, 세관장이 정하면 출항허가 뒤 7일 범위에서 낼 수 있게 합니다. 지금은 입항 뒤 12시간 안에 다시 출항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선장 등은 출항 12시간 전까지 출항예정(최초)허가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입항한 뒤 12시간 안에 다시 출항하는 선박은 출항 3시간 전까지 내면 됩니다.
적재화물목록이 출항 직전까지 완성되지 않았다고 해서 출항을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세관장이 출항허가 뒤 7일 범위에서 따로 기간을 정하면 그 기간 안에 목록을 내도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선박회사 E사가 운항하는 국제무역선은 2026년 8월 울산항에 입항해 10시간 만에 다시 출항할 예정이었습니다. 선적할 컨테이너 일부가 늦게 도착해 적재화물목록을 확정하지 못했고, 담당자는 출항허가를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 목록 없이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몰라 출항 시각을 앞두고 급히 문의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출항절차를 어떻게 안내하나요?
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기가 국제항을 떠나려면 선장이나 기장은 출항하기 전에 세관장의 출항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출항허가를 받으려면 그 국제항에서 실은 물품의 목록을 내야 하고, 세관장이 출항허가 뒤 7일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면 그 안에 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관세법」도 같은 내용이고, 제출할 목록을 「적재화물목록」이라고 부릅니다. 2025. 1. 1. 시행 개정으로 출항허가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받도록 해, 신청 시기와 방식은 관세청 고시가 정합니다.
출항허가는 언제까지 어떻게 신청하나요?
출항허가 신청은 출항예정(최초) 신청과 최종 신청 두 단계로 합니다. 먼저 출항 12시간 전까지 출항예정(최초)허가신청서를 내고, 입항 뒤 12시간 안에 출항하는 선박은 출항 3시간 전까지 냅니다. 이어서 부두를 떠나기 전이나 정박지에서 닻을 감아올리기 전까지 그 내용을 바탕으로 최종출항허가신청서를 냅니다.
| 제출할 것 | 기한 |
|---|---|
| 출항예정(최초)허가신청 (핵심 행) | 출항 12시간 전 |
| 입항 후 12시간 내 출항 | 출항 3시간 전 |
| 최종출항허가신청 | 이안·양묘 전 |
| 적재화물목록(세관 지정 시) | 출항허가 후 7일 범위 |
| 정정·취소 신청 | 출항허가 후 24시간 이내 |
세관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알려야 합니다.
출처 - 관세법 제136조, 국제무역선의 입출항 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 제7조·제11조
신청서에는 선박의 종류·명칭·국적·톤수, 여객과 승무원 수, 적재물품의 개수와 톤수, 선적지·목적지와 출항일시를 적습니다. 세관장은 선박검색 대상이 아닌 선박에는 부두를 떠나기 전까지 출항을 허가해야 하고, 검색 대상 선박은 검색 결과를 등록한 뒤 허가합니다.
세관이 허가 여부를 알려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세관장은 출항허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알려야 합니다. 그 기간 안에 허가 여부나 처리기간 연장을 통지하지 않으면 기간이 끝난 다음 날 허가한 것으로 봅니다. 실무에서는 대부분 전산심사로 출항 전에 허가가 나오지만, 검색이나 보완 요구로 늦어지면 이 규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허가 없이 출항하거나 목록을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출항허가를 받지 않고 출항하면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고, 과실이면 200만원 이하입니다. 출항허가를 거짓으로 받은 경우도 같습니다. 적재화물목록을 내지 않으면 더 무거워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과실이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선박회사가 세관이 요구한 사전 제출을 지키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냅니다.
| 위반 유형 | 제재 | 상한(과실) |
|---|---|---|
| 출항허가 없이 출항 | 벌금 | 1천만원(200만원) |
| 출항허가를 거짓으로 받음 | 벌금 | 1천만원 |
| 적재화물목록 미제출 (핵심 행) | 벌금 | 2천만원(300만원) |
| 선사 사전 제출 요구 위반 | 과태료 | 200만원 |
벌금형이 정해진 위반은 세관의 통고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출처 - 관세법 제276조 제3항·제4항, 관세법 제277조 제6항 제2호
벌금형이 정해진 위반은 세관의 범칙조사와 통고처분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고처분은 관세법상 불복 대상이 아니므로 이행할지 다툴지는 위반 경위를 정리한 뒤 정해야 합니다. 특히 적재화물목록 미제출은 선사와 포워더 중 누가 목록 작성과 제출을 맡았는지에 따라 책임 주체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와 전송 기록을 함께 확인합니다.
국제무역선 출항허가 대응 순서
- 출항 일정 확정 - 입항 뒤 12시간 안에 출항하는지 확인합니다. 그에 따라 신청 마감이 12시간 전인지 3시간 전인지 갈립니다.
- 출항예정 신청 - 마감 시각 전에 출항예정(최초)허가신청서를 냅니다. 여객·승무원 수와 적재물품 내역을 적습니다.
- 적재화물목록 준비 - 선적이 늦어지면 세관장에게 출항허가 뒤 제출 기간을 정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기간은 7일 범위입니다.
- 최종 신청과 허가 확인 - 이안이나 양묘 전까지 최종출항허가신청서를 내고 허가 통보를 확인합니다. 허가 전에는 출항하지 않습니다.
- 사후 정정 - 허가 뒤 내용이 달라지면 출항허가 후 24시간 이내에 정정신청서를 냅니다. 늦어지면 불가피한 사유를 소명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기상 악화나 긴급 상황으로 허가 전에 출항했거나 이미 범칙조사를 받고 있다면 운항 기록과 교신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입출항 절차 위반으로 인한 관세법위반 사건의 범칙조사 대응과 형사 방어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출항허가는 배가 떠나기 직전에 받으면 되는 형식 절차로 여기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출항 12시간 전 예정 신청과 이안 전 최종 신청으로 나뉘고, 짧게 머무는 선박도 3시간 전이라는 별도 마감이 있습니다. 일정이 빠듯한 선박일수록 이 두 시각을 먼저 정해야 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판단 자료는 시각 기록입니다. 출항예정 신청 전송 시각, 최종 신청 시각, 허가 통보 시각, 실제 이안 시각이 전자 기록과 항해일지에 남습니다. 적재화물목록을 사후에 내기로 했다면 세관장이 정한 기간을 서면이나 전산 기록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범칙조사에서 과실인지 고의인지, 허가 전 출항이 불가피했는지를 가르는 근거가 됩니다. 과실이면 벌금 상한이 크게 내려가므로 기상 통보나 항만 당국 지시 같은 외부 사정도 시각과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와 조세범칙조사 절차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출항허가·적재화물목록 위반 사안은 전자 신청 이력과 항해 기록을 시각별로 대조해 대응합니다.
-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 및 관련 행정소송 병행
- 조세범칙조사 절차 대응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형사 공판 변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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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상황
출처
- 관세법 제136조 제1항·제2항·제3항·제4항·제5항
- 국제무역선의 입출항 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 제7조 제1항
- 국제무역선의 입출항 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 제7조 제2항
- 관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 국제무역선의 입출항 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 제10조 제3항
- 관세법 제276조 제3항 제2호·제4항 제3호
- 국제무역선의 입출항 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 제11조 제2항 제2호
- 국제무역선의 입출항 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 제17조
- 관세법 제119조 제1항 제1호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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