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환급
외국인 여행자도 휴대품 세금을 나중에 고지서로 낼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아니요, 휴대품 세금을 나중에 내는 사후납부는 국내 거주자로서 자진신고한 내국인 여행자만 이용할 수 있어 외국인은 현장에서 세금을 내야 물품을 가지고 나갈 수 있습니다. 당장 낼 수 없으면 물품을 유치했다가 1개월 안에 찾거나, 예치·반송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출국 때 다시 가져갈 물품이라면 재수출조건부 면세 대상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세금을 바로 내지 못해 세관에 유치한 휴대품은 장치기간이 1개월입니다. 그 안에 세금을 내고 찾거나 반송을 신청해야 하고, 필요하면 1개월 범위에서 연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라고 해서 면세범위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800달러 기본면세와 술·담배·향수 별도면세는 내국인과 같이 적용되고, 사후납부만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미국 국적의 G씨는 2026년 9월 한국 거래처를 방문하려고 입국하면서 선물용 시계(미화 1,500달러)를 자진신고했습니다. 세관은 세금을 내야 시계를 가지고 나갈 수 있다고 안내했고, G씨는 내국인처럼 세금을 나중에 고지서로 낼 수 없는지, 카드 한도가 부족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외국인의 사후납부를 어떻게 안내하나요?
휴대품 세금을 나중에 낼 수 있는 사람은 국내 거주자로서 휴대품을 자진신고한 내국인 여행자이므로, 외국인은 사후납부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합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외국인은 현장에서 세금을 낸 뒤 물품을 반출할 수 있고, 내국인이라도 체납자·우범여행자·19세 미만인 사람과 세관장이 사후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된다고 설명합니다.
| 여행자 | 사후납부 |
|---|---|
| 자진신고한 국내 거주 내국인 | 가능 |
| 외국인(단기 방문) (핵심 행) | 불가 |
| 국내 거주 외국인 | 불가 |
| 체납자·우범여행자 | 불가 |
| 만 19세 미만 | 불가 |
| 미신고로 적발된 내국인 | 불가 |
사후납부를 이용하는 내국인도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세금을 내야 합니다.
출처 -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58조, 관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
2026. 10. 7. 기준 현행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도 같습니다. 사후납부는 과세대상으로 자진신고한 물품을 먼저 반출한 뒤 세금을 내는 방식으로 정의되고, 대상자는 국내 거주자인 내국인 여행자로 한정됩니다. 위 사례의 G씨는 자진신고를 했더라도 외국인이라 현장 납부가 원칙입니다.
왜 현장에서 세금을 내야 물건을 가지고 나갈 수 있나요?
여행자 휴대품 관세는 세관장이 세액을 정해 고지하는 부과고지 방식이고, 신고가 수리되기 전에는 물품을 장치 장소에서 반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금을 내거나 담보를 제공한 뒤에야 물품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후납부는 자진신고한 내국인에게 담보 없이 먼저 반출을 허용하는 예외입니다.
사후납부를 이용하는 내국인도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세금을 내야 합니다. 외국인은 고시가 정한 대상자에 들지 않아 이 예외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한국에 사는 외국인도 사후납부가 안 되나요?
고시는 사후납부 대상을 「국내 거주자로서 자진신고한 내국인 여행자」로 정하므로, 한국에 주소를 두고 사는 외국인도 문언상 대상이 아닙니다. 국내 거주와 내국인이라는 두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해외에 오래 거주하다 들어온 내국인은 국내 거주자 요건을 갖췄는지가 따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당장 세금을 낼 수 없으면 어떤 방법이 있나요?
당장 세금을 낼 수 없으면 물품을 세관에 유치해 두었다가 나중에 세금을 내고 찾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 들여올 생각이 없는 물품이라면 예치해 두었다가 출국할 때 돌려받을 수 있고, 예치물품의 장치기간은 6개월 범위에서 출국예정시기에 1개월을 더한 기간까지입니다. 유치나 예치한 물품을 해외로 돌려보내려면 유치증·예치증, 신분증, 탑승권을 갖춰 반송을 신청합니다.
| 방법 | 보관 기간 | 물품 처리 |
|---|---|---|
| 유치 (핵심 행) | 1개월(1개월 연장) | 세금 내고 반출 |
| 예치 | 출국예정시기+1개월 | 출국 때 돌려받음 |
| 반송 신청 | 해당 없음 | 해외로 돌려보냄 |
예치물품 장치기간은 6개월 범위에서 정해집니다.
출처 -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17조·제47조
위 사례라면 G씨는 시계를 유치해 두고 1개월 안에 세금을 내고 찾거나, 선물을 포기하고 출국할 때 반송하는 방법을 고를 수 있습니다.
출국할 때 다시 가져갈 물건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외국에 거주하는 사람이 한국을 잠시 방문하면서 체류 중 쓰고 다시 가져갈 신변용품·직업용품은 재수출조건부로 면세받을 수 있습니다. 입국할 때 확인서를 제출하고, 재수출 면세기간은 체류기간을 고려해 1년 이내에서 정하며 최초 출국일까지 반출해야 합니다. 비거주자가 직업상 필요한 직업용구도 면세 대상입니다. 이 경우 세금 자체가 붙지 않으므로 사후납부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외국인 휴대품 세금 납부 대응 순서
- 면세범위 계산 - 800달러 기본면세와 술·담배·향수 별도면세를 먼저 뺍니다. 넘는 부분만 세금이 붙습니다.
- 재수출 물품 분리 - 출국 때 다시 가져갈 물품은 재수출조건부 일시반입으로 신고합니다. 확인서를 받아 두어야 합니다.
- 자진신고 - 넘는 물품은 신고서에 적어 신고합니다. 자진신고하면 관세의 30%, 최대 20만원을 줄여 줍니다.
- 현장 납부나 유치 - 세금을 현장에서 내고 반출합니다. 당장 낼 수 없으면 유치하고 1개월 안에 찾습니다.
- 예치·반송 선택 - 들여올 필요가 없는 물품은 예치하거나 반송을 신청합니다. 출국 일정에 맞춰 돌려받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사 업무용 물품이나 고가 장비를 함께 들여왔다면 물품 용도와 체류 일정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여행자 휴대품 과세·유치 처분과 관세 부과에 대한 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외국인 여행자는 내국인과 면세범위가 다르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면세범위는 같고, 다른 것은 세금을 내는 시점입니다. 내국인은 자진신고하면 고지서를 받고 나중에 낼 수 있지만, 외국인은 현장에서 내야 물건을 가지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국 전에 물품을 나눠 두는 것이 실무적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체류 중 쓰고 다시 가져갈 노트북·장비는 재수출조건부로, 선물은 과세 대상으로 나눠 신고하면 내야 할 세금이 줄어듭니다. 유치나 예치를 하면 유치증·예치증에 적힌 기간이 이후 일정을 정합니다.
이 서류는 반송이나 과세 다툼에서 근거가 됩니다. 재수출 물품을 출국 때 반출하지 못하면 세금이 붙을 수 있고, 과세가격이 잘못 잡혔다면 신고서와 영수증이 있어야 불복할 수 있으므로, 입국 때 받은 서류를 출국 때까지 보관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여행자 휴대품 과세·유치 처분과 관세 부과에 대한 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외국인 여행자 사안은 물품 용도와 체류 일정을 정리해 면세·재수출 해당 여부와 과세가격을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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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재확인 없이 들고 출국한 수출물품, 나중에 확인받을 수 있나요?
출처
-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58조
-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17조 제3항
-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2조 제18호
- 관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호
- 관세법 제248조 제3항
-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59조
-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17조 제2항
-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47조 제1항
-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62조 제1항
- 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 제2항
-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17조 제4항
- 관세법 제96조 제2항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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