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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FTA

인증수출자가 아닌 RCEP 수출자가 직접 쓴 원산지신고서로 관세를 줄일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호주·일본·뉴질랜드 물품이라면 가능하지만, 중국이나 아세안 회원국 물품은 인증수출자가 아닌 수출자가 직접 쓴 RCEP 원산지신고서로는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현행 FTA 특례법 시행규칙은 수출자·생산자 자율 원산지신고서를 이 세 나라와 주고받는 물품에만 인정합니다. 지금은 공급자 소재국과 신고서 작성자가 인증수출자인지부터 확인하세요.

기한

인정되지 않는 신고서 때문에 협정관세를 적용받지 못했다면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를 갖춰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급자가 인증수출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RCEP 혜택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같은 물품이라도 수출국 발급기관의 원산지증명서를 받으면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사는 2026년 5월 태국 공급자에게서 주방용 소형 기계 300대를 수입했습니다. 공급자는 인증수출자가 아니었지만 송품장에 RCEP 원산지신고 문안을 직접 적어 보냈고, E사는 이 서류로 RCEP 세율을 신청하려 했습니다. 같은 시기 일본 공급자에게서 받은 부품도 같은 방식의 신고서가 붙어 있었습니다. E사는 두 신고서가 모두 인정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인증수출자가 아닌 수출자의 RCEP 원산지신고서를 어떻게 안내하나요?

인증수출자가 아닌 수출자나 생산자가 작성한 RCEP 원산지신고서는 호주·일본·뉴질랜드 물품에만 유효하다는 것이 관세청 안내입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RCEP 협정이 기관 발급 원산지증명서, 인증수출자의 원산지신고서, 수출자·생산자의 원산지신고서 세 가지를 두고 있지만, 국내 법령은 앞의 두 가지를 인정하고 세 번째 방식은 이 세 나라에 한정한다고 설명합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도 같습니다. 호주, 일본 또는 뉴질랜드로부터 수입하거나 그 나라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해서만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자율적으로 작성·서명한 RCEP 원산지증명서를 인정합니다.

어느 나라 물품이면 수출자가 직접 쓴 신고서가 인정되나요?

호주·일본·뉴질랜드 물품만 인정되고, 중국과 아세안 회원국 물품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나라 물품에 RCEP 세율을 적용받으려면 수출국 발급기관이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나 인증수출자가 작성한 원산지신고서가 있어야 합니다.

RCEP 원산지증명 방식별 인정 범위(2026. 10. 7. 기준)
증명 방식대상 물품RCEP 세율
기관 발급 원산지증명서모든 회원국 물품인정
인증수출자 원산지신고서모든 회원국 물품인정
수출자·생산자 신고서호주·일본·뉴질랜드인정
중국·아세안 회원국불인정

인정되지 않는 신고서로 수입했다면 수리일부터 1년 안에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 - FTA 특례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11호, 제2항 제15호·제15호의2

  • 기관 발급 원산지증명서 - 모든 RCEP 회원국 물품에 쓸 수 있습니다.
  • 인증수출자 원산지신고서 -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서면이나 전자적 방식으로 작성·서명한 것입니다.
  • 수출자·생산자 원산지신고서 - 호주·일본·뉴질랜드와 주고받는 물품에만 인정됩니다.

위 사례라면 일본 공급자의 신고서는 인정되지만, 태국 공급자의 신고서로는 RCEP 세율을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인정되지 않는 신고서로 이미 수입했다면 어떻게 하나요?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를 새로 받아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안에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신청하면 됩니다. 사후적용을 신청하면서 이미 낸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고, 세관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반대로 무효인 신고서로 RCEP 세율을 이미 적용받았다면 세관이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부족세액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수출국 발급기관의 원산지증명서를 서둘러 받아 협정 요건을 갖추었는지 다툴 자료로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 회사가 일본·호주·뉴질랜드로 수출할 때도 직접 신고서를 쓸 수 있나요?

네, 이 세 나라로 수출하는 물품이라면 인증수출자가 아니어도 수출자나 생산자가 RCEP 원산지신고서를 직접 작성할 수 있습니다. 서식은 관세청장이 지정한 정보통신망에 게시한 서식을 씁니다.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서명일부터 1년입니다.

직접 작성하는 만큼 책임도 직접 집니다.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해도 3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고, 오류를 알게 되면 수정 통보를 해야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작성 근거 서류는 작성일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RCEP 원산지신고서 확인 순서

  • 수출국 확인 - 물품이 호주·일본·뉴질랜드에서 오는지, 그 밖의 RCEP 회원국에서 오는지 봅니다. 수출국에 따라 인정되는 증명 방식이 달라집니다.
  • 작성자 확인 - 신고서를 쓴 사람이 인증수출자인지, 인증번호가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인증수출자가 아니면 수출국 제한을 다시 봅니다.
  • 대체 서류 요청 - 인정되지 않는 신고서라면 공급자에게 기관 발급 원산지증명서를 요청합니다. 발급 시점과 유효기간 1년도 함께 확인합니다.
  • 사후적용 신청 - 수입신고가 이미 수리됐다면 수리일부터 1년 안에 협정관세 사후적용과 경정청구를 냅니다.
  • 서류 보관 - 원산지증명서 사본과 수입신고필증, 운송서류를 협정관세 신청일 다음 날부터 5년간 보관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미 무효인 신고서로 협정세율을 적용받아 추징 통지를 받았다면 원산지 요건 충족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협정관세 적용 배제와 추징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심판청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RCEP 협정에 원산지신고 방식이 세 가지 있으니 어느 회원국 공급자든 송품장에 문구만 적으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가 인정하는 범위는 더 좁아서, 인증수출자가 아닌 공급자의 신고서는 호주·일본·뉴질랜드 물품에만 통합니다.

판단은 수입신고 전 서류 확인 단계에서 갈립니다. 공급자 소재국, 신고서 작성자, 인증번호 기재 여부를 발주 때 받아 두면 수입신고 직전에 서류를 다시 요청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놓쳤다면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이라는 사후적용 기간을 달력에 적어 두어야 합니다.

세관이 나중에 신고서를 무효로 보아 추징하면, 그때 남아 있는 원산지 관련 서류가 다툼의 출발점입니다. 기관 발급 원산지증명서를 뒤늦게라도 받아 둘 수 있는지가 과세전적부심사나 심판청구의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협정관세 적용 배제 사안은 원산지증빙서류의 유효성과 사후 보완 가능성을 먼저 확인해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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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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