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FTA
RCEP 국가에서 들여온 물품을 그대로 재수출하면 연결원산지증명서를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네, RCEP 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을 협정이 허용하는 작업 외에 가공하지 않고 우리나라를 거쳐 다른 RCEP 회원국으로 수출하면 연결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현행 FTA 특례법 시행규칙은 원산지에서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우리나라에서 연결원산지증명서를 내주도록 정합니다. 지금은 원본 원산지증명서가 유효기간 1년 안인지와 선적 일정부터 확인하세요.
연결원산지증명서는 대상물품의 선적이 끝나기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과실·착오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놓쳤다면 선적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를 우리나라에서 다시 따져 볼 필요는 없습니다. 연결원산지증명서는 원래 수출국에서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내주는 서류이므로, 원본 증명서와 수입·수출 사실만 맞게 갖추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사는 2026년 4월 태국 생산자가 RCEP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은 산업용 장갑 2만 상자를 부산 보세창고에 들여왔습니다. 그중 8천 상자를 일본 거래처에 다시 팔기로 했는데, 일본 거래처는 RCEP 세율을 적용받으려면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C사는 상자를 나누어 다시 싣는 작업만 할 계획이었고, 우리나라에서 어떤 서류를 받아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RCEP 연결원산지증명을 어떻게 안내하나요?
RCEP 회원국에서 생산되어 협정의 원산지 요건을 갖춘 물품은 중간에 거치는 회원국에서 연결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는 것이 관세청 안내입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RCEP 협정의 연결 원산지증명 조항을 근거로 들고, 우리나라에서 작성·발급하는 구체적 방법은 관세청이 공지한 업무 집행 지침을 따르도록 안내합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도 같은 제도를 둡니다. 체약상대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이 협정에서 허용하는 것 외의 추가 가공 없이 우리나라를 거쳐 같은 협정의 다른 체약상대국으로 수출되면, 원산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근거로 우리나라에서 연결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반송이나 자유무역지역에서의 국외반출도 수출에 포함됩니다. 이 절차는 RCEP과 한-아세안 FTA에 적용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어떤 작업을 하면 연결원산지증명 대상에서 빠지나요?
협정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는 가공을 하면 연결원산지증명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관세청 사례집은 물류·보존·운송에 필요한 공정 외에 추가 가공을 하지 않은 경우를 연결원산지증명 대상으로 설명합니다. 상자를 나누어 다시 싣거나 보관 중 상태를 유지하는 작업은 이 범위로 볼 여지가 큽니다.
반대로 포장을 바꾸거나 라벨만 붙였다고 해서 한국산 RCEP 원산지물품이 되지도 않습니다. RCEP 원산지결정기준은 운송·판매를 위한 포장, 라벨 부착, 단순 혼합 같은 작업만으로 생산된 물품을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국내에서 실질적인 가공을 했다면 연결원산지증명이 아니라 누적기준을 적용한 새 원산지증명서를 따져 봐야 합니다.
신청할 때 어떤 서류를 준비하나요?
수출 사실, 거래 내용, 원본 원산지증명서, 수입 사실을 보여 주는 서류를 함께 냅니다. 원본 원산지증명서는 유효기간 안의 것이어야 하며, RCEP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별도 규정이 없어 발급일 또는 서명일부터 1년입니다.
| 확인할 사항 | 제출 서류 |
|---|---|
| 원산지 근거 (핵심 행) | 원산지 발급 원본 증명서 |
| 수입 사실 | 수입신고필증 사본 |
| 수출 사실 | 수출신고필증 사본 |
| 거래 내용 | 송품장 또는 거래계약서 |
| 물품 동일성 | 국제운송서류 사본 |
| 수입자·수출자 다름 | 양수도계약서 등 |
원본 원산지증명서는 유효기간(발급일부터 1년) 안의 것만 인정됩니다.
출처 - FTA 특례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제2항, FTA 특례법 사무처리 고시 제26조 제8항
- 수출 사실 - 수출신고필증 사본입니다. 반송이면 반송신고필증, 자유무역지역 물품이면 국외반출신고서 사본으로 대신합니다.
- 거래 내용 - 송품장이나 거래계약서입니다.
- 원산지 근거 - 원산지에서 작성·발급한 원산지증명서 원본입니다.
- 수입 사실 - 수입신고필증 사본이나 보세구역 반입신고서입니다.
- 동일성 확인 - 수입물품의 국제운송서류 사본처럼 들여온 물품과 내보내는 물품이 같다는 자료입니다.
- 명의가 다를 때 - 수입자와 수출자가 다르면 양수도계약서 등으로 그 관계를 보여 줍니다.
원산지인증수출자는 수출신고필증과 송품장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발급까지 얼마나 걸리고, 선적 뒤에도 받을 수 있나요?
발급기관은 현지확인이 필요 없으면 신청일부터 3일, 필요하면 10일 이내에 발급해야 합니다. 이 기간에 토요일·일요일·공휴일·근로자의 날은 넣지 않습니다. 서류가 부족하면 5일 이상 10일 이내의 보정 기간이 붙고, 그 기간은 발급기간에 넣지 않습니다.
수입·보세구역 반입
원본 증명서 유효기간 확인
선적 완료 전
연결원산지증명서 신청
신청일부터 3일
현지확인 없으면 발급
신청일부터 10일
현지확인 필요 시 발급
선적일부터 1년
부득이한 사유의 사후 신청 마감
선적 전에 신청하지 못했어도 과실·착오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선적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입국 세관이 사후 발급분을 어떻게 받아 주는지는 거래처와 미리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연결원산지증명서를 잘못 받으면 어떤 책임이 생기나요?
부정한 방법으로 원산지증빙서류를 신청해 발급받으면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발급받아도 3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되지만, 오류를 알고 수정 통보를 했다면 처벌하지 않습니다. 연결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은 수출자는 증명서 사본과 신청서류를 발급일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RCEP 연결원산지증명 대응 순서
- 원본 증명서 확인 - 원산지에서 발급한 RCEP 원산지증명서가 유효기간 1년 안인지 봅니다. 기간이 지났으면 연결원산지증명서의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 작업 범위 점검 - 국내에서 한 작업이 하역·보관·재선적 수준인지 확인합니다. 가공을 했다면 누적기준 적용 여부로 방향을 바꿉니다.
- 동일성 자료 정리 - 수입신고필증, 반입신고서, 국제운송서류로 들여온 물품과 내보낼 물품이 같음을 맞춰 둡니다. 일부만 수출하면 수량을 나눈 근거도 남깁니다.
- 선적 전 신청 - 선적이 끝나기 전에 발급기관에 신청합니다. 놓쳤다면 선적일부터 1년 안에 사유를 붙여 신청합니다.
- 서류 보관 - 연결원산지증명서 사본과 신청서류를 5년간 보관합니다. 수입국 검증 요청이 오면 이 서류로 답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국내에서 재포장·조립을 했거나 관세 차별 대상 품목이라면 협정 요건과 원산지 국가 판단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원산지 검증 대응과 협정관세 추징에 대한 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연결원산지증명서는 우리나라가 원산지를 새로 판정해 주는 서류가 아닙니다. 원래 생산국에서 받은 RCEP 원산지증명서를 이어받는 서류라서, 원본이 없거나 유효기간이 지나면 처음부터 발급 근거가 없습니다. 원산지를 다시 입증하려 애쓰기보다 원본 증명서를 챙기는 쪽이 먼저입니다.
발급 여부는 들여온 물품과 내보내는 물품이 같은지로 갈립니다. 수입신고필증, 보세구역 반입신고서, 국제운송서류의 수량과 품명이 수출신고서와 맞아야 하고, 일부만 재수출하면 나눈 수량을 설명할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선적 전에 정리해 둬야 신청이 늦어지지 않습니다.
수입국 세관이 원산지 검증을 요청하면 이때 남긴 서류가 그대로 답변 자료가 됩니다. 국내 작업 범위를 설명하지 못하면 거래처의 협정관세가 취소될 수 있고, 그 책임을 두고 거래처와 분쟁이 생기기도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원산지 검증 관련 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연결원산지증명 사안은 수입부터 재수출까지의 물품 동일성 자료와 원본 원산지증명서를 함께 대조해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 및 관련 행정소송 병행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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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의2 제1항·제2항·제2항 제1호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5의6 제1호 라목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6조 제8항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제6항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3항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2항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6조 제8항 제2호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2항 제2호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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