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xle
무역·관세 가이드 목록

가격·품목분류

국내 상표권자에게 내는 로열티도 수입 의류 관세에 더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상표권자가 국내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로열티가 수입물품 관세 과세가격에서 빠지지는 않습니다. 관세법령은 로열티가 수입물품과 관련 있고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될 때 과세가격에 더하도록 정하고, 지급 장소와 권리자 소재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지금은 상표 사용계약과 물품 구매계약에 서로를 연결하는 조항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기한

매출에 따라 로열티가 나중에 정해지면 수입신고 때 잠정가격으로 신고하고, 세관장이 2년 범위에서 지정하는 기간 안에 확정가격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기간이 끝나기 30일 전까지 확정가산율 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자가 국내 회사인지 해외 회사인지, 로열티를 어디로 송금하는지는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가산 여부는 그 로열티가 수입물품과 관련 있는지, 수입물품을 사는 조건으로 내는 돈인지 두 가지로만 판단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사는 국내 의류 브랜드 회사와 상표 사용계약을 맺고 2026년부터 매출액의 5%를 로열티로 내고 있습니다. 옷은 베트남 봉제공장에서 그 상표를 단 완제품으로 사들여 수입합니다. B사는 로열티를 국내 회사에 내고 있으니 수입물품 관세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했는데, 거래처 관세사가 가산 대상일 수 있다고 하자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국내 상표권자에게 내는 로열티를 어떻게 안내하나요?

관세청은 상표권자의 소재지나 로열티를 지급하는 장소는 가산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수입물품에 붙은 상표의 로열티를 국내 상표권자에게 내는 사례를 다뤘습니다. 관세청은 로열티가 수입물품과 관련이 있고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하는 금액이면 과세가격에 더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도 권리사용료가 지급되는 장소나 권리허락자의 소재지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상표 로열티는 언제 수입물품과 관련 있다고 보나요?

상표 로열티는 수입물품에 상표가 붙어 들어오거나, 수입한 뒤 희석·혼합·분류·단순조립·재포장 같은 가벼운 가공만 거쳐 상표가 붙으면 수입물품과 관련 있다고 봅니다. 위 사례처럼 상표를 단 완제품을 들여오면 관련성은 인정됩니다.

반대로 원단을 수입해 국내에서 재단·봉제한 뒤 상표를 붙인다면 경미한 가공을 넘어서므로 상표 로열티와 수입 원단의 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수입물품이 완제품이면 관련된 로열티 전액을, 국내 사업 대가가 섞여 있으면 수입물품 관련 부분만 더합니다.

판매자가 아닌 상표권자에게 내면 거래조건이 아닌가요?

판매자가 아닌 상표권자에게 내더라도 거래조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시행규칙은 판매자가 아닌 자에게 로열티를 낼 때 다음 사정을 보고 거래조건인지 판단하도록 정합니다.

판매자가 아닌 자에게 낸 로열티의 거래조건 판단 요소
확인할 사정거래조건 쪽으로 보는 경우
물품판매계약 기재로열티 언급 조항 있음
상표 사용계약 기재물품 구매 언급 조항 있음
미지급 시 효과판매계약 종료·판매 금지
생산·판매 관리품질관리 넘는 관리 권한
판매자와의 관계상표권자와 특수관계
공장 선택권 (핵심 행)상표권자가 판매자 지정

어느 한 가지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계약과 거래 사실을 함께 보고 판단합니다.

출처 - 관세법 시행규칙 제4조의2,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21조 제2항

  • 계약서 기재 - 물품판매계약에 로열티 이야기가 있거나, 상표 사용계약에 물품 구매 이야기가 있는지 봅니다.
  • 해지 조건 - 로열티를 내지 않으면 물품판매계약이 끝날 수 있다는 조건이나, 상표 붙인 물품의 제조·판매가 금지된다는 조건이 있는지 봅니다.
  • 생산 관리 - 상표권자가 품질관리 수준을 넘어 수출용 물품의 생산이나 판매를 관리할 수 있는 조건이 있는지 봅니다.
  • 실질적 사정 - 상표권자와 판매자가 특수관계이거나, 상표권자가 판매자를 지정해 구매자에게 실질적인 선택권이 없으면 거래조건으로 인정됩니다.

위 사례에서 국내 브랜드 회사가 베트남 봉제공장을 지정하고 생산 과정을 관리한다면 거래조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B사가 공장을 스스로 고르고 브랜드 회사는 상표 품질 기준만 정한다면 따져 볼 여지가 생깁니다.

로열티를 빼고 신고했다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거래조건인 로열티를 빼고 신고했다가 세관이 부족세액을 징수하면 부족세액의 10%가 가산세로 붙고 납부지연에 따른 가산세도 더해집니다. 세관이 미리 서면으로 통지하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해 관련성이나 거래조건이 없다는 점을 다툴 수 있습니다. 스스로 누락을 알았다면 신고납부한 날부터 6개월 안에는 보정신청을, 그 뒤에는 수정신고를 검토합니다.

상표 로열티 과세가격 대응 순서

  • 계약서 대조 - 상표 사용계약과 물품 구매계약을 나란히 놓고 서로를 언급하는 조항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해지 조건과 생산 관리 조항도 함께 봅니다.
  • 관련성 판단 - 수입물품이 상표를 단 완제품인지, 국내에서 본격 가공한 뒤 상표를 붙이는지 정리합니다. 국내 사업 대가가 섞여 있으면 나눌 자료를 준비합니다.
  • 신고 방식 결정 - 로열티가 매출에 따라 나중에 정해지면 잠정가격으로 신고하고 확정가격 신고기간을 관리합니다. 금액이 이미 정해져 있으면 해당 수입물품의 가격신고 때 더합니다.
  • 누락분 정리 - 지난 수입분에 로열티를 빼고 신고했다면 6개월 안 보정, 그 뒤 수정신고로 가산세 부담을 줄이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 사전심사 검토 - 가산 여부가 계속 다툼이 되면 가격신고 전에 관세청장에게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를 신청해 기준을 받아 둡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표권자와 판매자가 같은 그룹이거나 로열티에 광고·교육 대가가 섞여 있으면 계약서와 지급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권리사용료 추징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와 관세조사 대응, 심사·심판청구와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상표 로열티를 국내 회사에 내면 수입 관세와는 별개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누구에게 어디서 내는지보다 그 돈이 수입물품을 사는 조건인지가 기준입니다. 국내 브랜드 회사가 해외 공장을 지정하고 생산을 관리하면 국내 지급 로열티도 수입물품 가격에 더해집니다.

판단은 계약서 문구와 거래 기록으로 갈립니다. 상표 사용계약의 해지 조건, 생산 관리 조항, 공장 선정 경위를 보여 주는 메일이 거래조건 여부를 정합니다. 계약을 맺을 때 상표 품질 기준과 생산 관리 권한을 어떻게 적느냐가 이후 관세 부담을 좌우합니다.

이 자료는 관세조사와 과세전적부심사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세관이 수년치 로열티를 한꺼번에 가산하겠다고 통지하면, 관련성과 거래조건이 없다는 점을 계약서와 거래 기록으로 보여 줘야 추징 범위를 줄일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권리사용료 가산 사안은 상표 사용계약과 물품 구매계약의 연결 조항을 대조해 거래조건 여부를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출처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