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환급
세관 공매에 개인이 참여하면 같은 물건을 몇 개까지 낙찰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세관 공매에서 개인이 낙찰받을 수 있는 수량은 법령이 아니라 공매마다 공고되는 입찰참가자 자격과 매각조건으로 정해지고, 관세청은 자가사용 개인이면 통상 같은 품목 1개에서 3개까지라고 안내합니다. 세관장은 매각 물건과 수량, 예정가격을 매각 시작 10일 전에 공고해야 합니다. 지금은 응찰하려는 공매의 공고문 유의사항에서 1인당 매수 한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세관장은 매각 물건, 매각 수량, 매각 예정가격 등을 매각 시작 10일 전에 공고해야 합니다. 입찰참가 자격과 1인당 매수 수량 같은 매각조건은 이 공고문에 적히므로 공고일부터 입찰일 사이에 확인해야 합니다.
세관 공매는 개인도 참여할 수 있고, 사업자등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입찰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다만 자기가 쓰려고 사는 개인은 같은 품목을 여러 개 낙찰받는 데 제한이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회사원 D씨는 2026년 8월 세관 공매 공고에서 장치기간이 지난 무선 이어폰 수십 개가 한 묶음으로 나온 것을 봤습니다. 시중가보다 싸게 나와 가족과 친구에게 나눠 줄 생각으로 10개를 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공고문 유의사항에 개인은 자가사용 목적일 때 같은 품목 3개까지만 살 수 있다는 조건이 적혀 있었습니다. D씨는 법에 이런 제한이 있는지, 사업자등록을 하면 더 살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개인의 공매 낙찰 수량을 어떻게 안내하나요?
일반인도 세관이 제시한 입찰 조건과 유의사항을 승낙하면 공매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관세청 안내입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참여하면 통상 같은 품목을 1개에서 3개까지 살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사업자로 참여하려면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입찰조건과 유의사항을 승낙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 응찰자 | 참여 요건 | 같은 품목 수량 |
|---|---|---|
| 자가사용 개인 (핵심 행) | 입찰조건·유의사항 승낙 | 통상 1~3개 |
|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조건 승낙 | 공고 조건에 따름 |
| 부정당업자 | 참가자격 제한 | 해당 없음 |
1~3개는 관세청 안내상 통상 기준이고, 실제 한도는 공매마다 공고문으로 정합니다.
출처 - 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 제13조 제2항·제30조
세관장은 보세구역에 반입된 외국물품의 장치기간이 지나면 이를 공고한 뒤 매각할 수 있습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관세법」과 「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가 이 매각 절차를 정합니다. 사례집이 말하는 1개에서 3개는 법령에 적힌 숫자가 아니라 공매 실무의 통상 기준이라는 점을 함께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낙찰 수량 제한은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1인당 낙찰 수량은 법령이 아니라 공매마다 세관이 내는 매각공고의 입찰참가자 자격과 매각조건에서 확인합니다. 고시는 매각공고에 매각물품과 매각수량, 매각방법, 입찰일시와 장소, 공람일시와 장소, 예정가격, 입찰참가자 자격, 입찰보증금 납부방법, 낙찰무효 사항, 매각조건을 적도록 정합니다.
그래서 같은 품목이라도 공매마다 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들어가는지, 사업자로 들어가는지에 따라 살 수 있는 수량이 달라지므로 응찰 전에 공고문과 유의사항을 끝까지 읽어야 합니다. 공람일시와 장소도 공고에 적히므로, 물건 상태는 그때 직접 확인합니다.
한 번에 안 팔리면 가격은 어떻게 내려가나요?
세관 공매는 경쟁입찰이 원칙이고, 팔리지 않으면 5일 이상 간격을 두고 다시 입찰에 부칩니다. 다시 부칠 때마다 최초 예정가격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가격을 낮출 수 있습니다. 가격 인하는 제2회 입찰부터 하고, 한도는 최초 예정가격의 100분의 50입니다. 다만 최초 예정가격으로 계산한 세액보다 낮게 내릴 수는 없습니다.
| 구분 | 기준 |
|---|---|
| 재입찰 간격 | 5일 이상 |
| 회당 인하 폭 (핵심 행) | 최초가의 100분의 10 이내 |
| 누적 인하 한도 | 최초가의 100분의 50 |
| 인하 하한 | 최초가 기준 세액 |
| 수의계약 소액 기준 | 예정가격 50만원 미만 |
가격 인하는 제2회 입찰부터 하며, 수의계약에 응하지 않으면 다음 회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출처 - 관세법 제210조 제2항, 관세법 시행령 제222조
2회 이상 입찰에도 팔리지 않았는데 다음 회에 내려갈 예정가격 이상을 써 낸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과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1회 공매 예정가격이 50만원 미만인 물품도 수의계약 대상입니다. 수의계약 상대방이 되고도 계약에 응하지 않으면 그 물품의 다음 회 이후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낙찰받은 뒤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낙찰자가 지정된 기일까지 잔금을 내지 않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공매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세관장은 낙찰을 취소할 수 있고, 이때 입찰보증금은 돌려주지 않습니다. 낙찰 전에 물품이 수출·반송·수입신고수리되었거나 예정가격 결정에 중대하고 명백한 착오가 있어 취소된 경우에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수입조건으로 공매한 물품은 낙찰자가 물품을 인도받기 전에 통합공고가 정한 법령상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원산지표시 대상이면 원산지도 표시해야 합니다. 국가계약법령상 부정당업자에 해당하는 입찰자는 세관 공매 참가자격도 제한됩니다.
세관 공매 참여 대응 순서
- 공고문 확인 - 매각 시작 10일 전 공고에서 매각수량과 입찰참가자 자격을 봅니다. 1인당 매수 한도는 대개 유의사항에 적혀 있습니다.
- 참여 자격 정리 - 자가사용 개인인지 사업자인지 정합니다. 사업자로 들어가려면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합니다.
- 현품 공람 - 공고에 적힌 공람일시와 장소에서 물건 상태를 확인합니다. 낙찰 뒤 상태를 이유로 조건을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 수입요건 점검 - 수입조건 공매라면 인도 전에 갖출 요건과 원산지표시 조건을 확인합니다. 요건을 못 갖추면 공매조건 불이행이 됩니다.
- 잔금 일정 관리 - 낙찰 뒤 지정된 기일까지 잔금을 냅니다. 놓치면 낙찰이 취소되고 입찰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낙찰이 취소되었거나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통보받았다면 공고문과 통지서를 보고 처분의 위법 여부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세관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세관 공매 물건은 싸게 많이 사 두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자가사용 개인에게 같은 품목 수량 제한이 붙는 경우가 많고, 이 제한은 법조문이 아니라 공고문 유의사항에 들어 있습니다. 공고문을 읽지 않고 응찰했다가 낙찰이 무효가 되는 일이 생깁니다.
기록으로 남겨 둘 것은 공고문과 낙찰 통지, 잔금 납부 기일입니다. 공고 내용은 공매가 끝나면 다시 찾기 어려우므로 응찰할 때 화면을 저장하거나 출력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잔금 기일을 넘기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므로 통지를 받은 날짜를 적어 둡니다.
이 기록은 낙찰 취소나 참가자격 제한을 다툴 때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공고문에 없던 조건으로 낙찰을 취소했는지, 착오가 세관 쪽에 있었는지는 공고 당시 문언과 통지 내용으로만 보여 줄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를 수행해 왔으며, 세관 공매의 낙찰 취소나 참가자격 제한 사안은 공고문 조건과 통지 경위를 대조해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매각결정 집행정지 신청
- 공매처분 집행정지 신청 및 항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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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 제13조 제2항
- 관세법 제210조 제2항·제7항
- 관세법 제208조 제1항
- 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 제13조 제1항
- 관세법 시행령 제222조 제1항·제4항
- 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 제21조
- 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 제17조 제4항
- 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 제13조 제2항 제6호
- 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 제13조 제2항 제11호
- 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 제21조 제2항
- 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 제22조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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