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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환급

수입신고서 성분란에 함량을 범위로 적어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네, 함량에 따라 품목분류나 세관장확인, 과세가격이 달라지지 않는 물품이면 성분을 범위로 적어 수입신고할 수 있습니다. 관세청 고시의 수입신고서 작성요령은 성분을 그런 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구성성분과 함량으로 정의합니다. 지금은 내 물품의 세번이 특정 함량을 기준으로 갈리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

성분을 범위로 적은 탓에 높은 세율이 적용돼 세금을 더 냈다면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5년 안에 세관장에게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세관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성분란을 소수점까지 맞춰 적으려고 매번 분석기관 성적서를 새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함량이 세번이나 요건을 가르지 않는 물품이면 공급자 규격서에 적힌 범위를 그대로 옮겨도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사는 2025년 하반기부터 동남아 공급자에게서 조미용 혼합 분말을 들여옵니다. 공급자 규격서에는 주요 원료 함량이 「30~40%」처럼 범위로만 나와 있었고, B사는 수입신고서 성분란에도 그 범위를 그대로 적어도 되는지 물었습니다. 같은 회사가 2026년 봄부터 들여오기 시작한 유당 원료는 순도에 따라 세번이 달라질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함께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성분을 범위로 적는 것을 어떻게 안내하나요?

관세청은 함량에 따라 품목분류, 세관장확인, 과세가격 등이 달라지는 물품이면 정확한 함량을 적고, 그렇지 않으면 범위로 적어 수입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 통관>수입통관 64번 사례는 성분의 뜻부터 짚습니다. 성분은 물품을 이루는 구성성분의 종류와 함량으로서 품목분류, 세관장확인물품, 관세환급, 관세감면, 과세가격 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입니다. 이런 심사에 영향이 없는 범위라면 굳이 한 숫자로 좁혀 적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 안내의 요지입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관세법」과 관세청 고시도 같은 기준을 둡니다.

성분 함량을 정확히 적어야 하는 물품은 어떤 것인가요?

함량 몇 퍼센트를 기준으로 세번이 갈리는 물품은 범위로 적으면 안 되고 정확한 함량을 적어야 합니다. 수입신고서 작성요령은 잘못 적은 예를 직접 들고 있습니다.

함량 기준으로 세번이 갈리는 물품의 성분 기재
물품세번을 가르는 기준범위 기재
사탕수수당당도 98.5불가
유당유당 함유량 99%불가
코코아 조제품밀크분 함량 50%불가
면직물성분·함량·중량모두 기재
기준선 없는 물품 (핵심 행)해당 없음가능

세관장확인·감면·환급 여부가 함량으로 갈리는 물품도 정확한 함량을 적어야 합니다.

출처 -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의2서식

  • 사탕수수당 - 당도 98.5를 기준으로 세번이 달라지는데 「98~98.99」로 적으면 양쪽 세번에 걸쳐 분류할 수 없습니다.
  • 유당 - 유당 함유량 99%를 기준으로 세번이 달라지므로 함유량을 빼면 분류할 수 없습니다.
  • 코코아 조제품 - 밀크분 함량 50%를 기준으로 세번이 달라지므로 함량 표기가 분명해야 합니다.
  • 농산물 혼합물, 실·직물 - 성분과 함량을 모두 적어야 합니다. 면직물이라면 「COTTON 100%」와 중량까지 적습니다.

세관장확인 대상인지, 관세감면이나 환급 대상인지가 함량으로 정해지는 물품도 같습니다. 범위의 위아래 끝이 서로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그 범위는 신고에 쓸 수 없다고 보면 됩니다.

범위로 적었다가 세번이 달라지면 어떻게 되나요?

범위 기재 때문에 낮은 세율의 세번으로 신고했다가 나중에 높은 세번으로 확인되면 부족한 세액을 더 내야 합니다. 납세의무자가 먼저 알았다면 보정기간이 지난 뒤에도 부과제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수정신고를 할 수 있고, 수정신고한 날의 다음 날까지 그 관세를 내야 합니다. 세관장이 심사에서 먼저 발견하면 직권으로 세액을 경정합니다.

품명·규격의 일부만 적은 물품은 전산에서 서류제출 대상으로 선별될 수 있어 통관이 늦어지기도 합니다. 반대로 세번이 높게 잡혀 세금을 더 냈다면 앞의 기한 안에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는지 따져 봅니다.

성분을 일부러 넓게 적으면 처벌받나요?

세액에 영향을 주려고 함량을 일부러 넓거나 다르게 적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관세법은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고 수입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세액과 관계없이 신고 사항을 거짓으로 적은 경우에도 물품원가 또는 2천만원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세관이 고의를 의심해 조사를 시작했다면 공급자 규격서와 분석 결과를 먼저 정리한 뒤 진술해야 합니다.

수입신고 성분 기재 대응 순서

  • 세번 기준 확인 - 관세율표에서 내 물품의 세번이 함량, 순도, 당도 같은 수치로 갈리는지 봅니다. 갈린다면 성분란은 범위가 아니라 정확한 수치로 적어야 합니다.
  • 요건·감면 확인 - 세관장확인 대상 여부나 감면·환급 적용이 함량에 따라 달라지는지 확인합니다. 달라진다면 이 역시 정확한 함량이 필요합니다.
  • 근거 서류 확보 - 공급자 규격서, 성분분석표, 시험성적서를 수입 건별로 보관합니다. 범위로 적은 경우에도 그 범위가 기준선을 넘지 않는다는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 분류가 애매하면 미리 확인 - 세번이 애매하면 수입 전에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받아 두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같은 물품을 반복 수입한다면 더 그렇습니다.
  • 틀린 신고 바로잡기 - 세액이 부족했다면 수정신고를, 많았다면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합니다. 세관이 고의를 의심하면 진술 전에 서류부터 정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혼합물의 주된 성분 판단이나 분석 방법에 따라 함량이 달라지는 물품은 성적서와 관세율표 해설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품목분류 변경에 따른 관세 추징의 불복과 관세 형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성분란은 숫자를 많이 적을수록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세번을 가르는 기준선을 넘나드는 범위를 적은 것이 문제가 됩니다. 범위가 좁든 넓든 기준선 한쪽에 머물러 있으면 탈이 없습니다.

분쟁이 생기면 수입 당시 어떤 근거로 그 범위를 적었는지가 먼저 확인됩니다. 공급자 규격서의 발행일, 성분분석표의 시험일, 수입신고일의 순서가 맞아야 신고 당시 알 수 있던 정보로 성실하게 적었다는 설명이 됩니다.

이 자료는 세관이 세번을 바꿔 추징할 때 가산세를 다투거나, 반대로 세금을 더 낸 쪽이 경정청구를 할 때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고의로 범위를 넓게 잡았다는 의심을 받을 때에도 신고 전부터 갖고 있던 규격서가 있으면 설명할 여지가 생깁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과세처분 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성분 기재와 품목분류가 쟁점인 사안은 규격서·분석표와 관세율표 기준을 대조해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 및 관련 행정소송 병행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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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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