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환급
한 세관에 선용품공급업 등록을 하면 다른 항만에서도 영업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네, 선용품공급업은 본점이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세관 한 곳에 영업등록하면 다른 항만에서도 따로 등록하지 않고 영업할 수 있습니다. 관세청 등록 고시는 선용품공급업·해운대리점업·선박수리업 등 일부 업종을 본점 관할 세관에만 등록하도록 정합니다. 지금은 세관 등록증의 영업 종류가 물품공급업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항만의 국제무역선에 물품을 실을 때는 그 배가 정박한 지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적재 허가를 신청합니다. 영업등록은 본점 관할 세관 한 곳이면 되지만, 적재 허가는 배가 있는 곳에서 받습니다.
다른 항만에 진출한다고 그곳 세관에 영업등록을 새로 하거나 그 지역에 사무소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 선용품공급업은 본점이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만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2024년 본점 관할 세관에 선박용품 물품공급업으로 영업등록을 하고 그 항만에 들어오는 국제무역선에 식료품과 선박 소모품을 공급해 왔습니다. 2026년 7월 다른 항만을 주로 이용하는 선박회사와 새로 공급계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A사는 그 항만 세관에도 영업등록을 따로 해야 하는지, 등록 없이 공급하면 문제가 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다른 항만 영업을 어떻게 안내하나요?
관세청은 한 세관에 물품공급업으로 등록했다면 따로 등록하지 않고도 다른 항만에서 영업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주된 사무소 관할 세관장에게 등록하면 전국에서 영업할 수 있는 업종으로 감정·검량업과 물품공급업, 해운대리점업, 선박수리업, 방제업·유창청소업, 사업범위 제한이 없는 업종을 듭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고시도 같은 구조입니다. 다만 현행 고시는 방제업을 해양오염방제업으로 부르고, 2022. 1. 28. 개정으로 도선구에서 영업하려는 도선업을 이 목록에 더했습니다.
어떤 업종은 영업하는 항만마다 등록해야 하나요?
영업등록의 원칙은 영업하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등록하는 것입니다. 본점 관할 등록만으로 되는 업종은 고시에 열거된 업종과 관련 법령이 사업범위를 제한하지 않는 업종에 한정됩니다. 항만하역업이나 항만용역업처럼 관련 법령에서 항만별로 등록하는 업종은 영업 지역마다 해당 세관에 등록해야 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업종 | 관련 법률 |
|---|---|
| 선용품공급업(물품공급업) (핵심 행) | 항만운송사업법 |
| 감정업·검량업 | 항만운송사업법 |
| 해운대리점업 | 해운법 |
| 선박수리업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 해양오염방제업·유창청소업 | 해양환경관리법 |
| 도선업(도선구 영업) | 도선법 |
| 사업범위 제한 없는 업종 | 해당 법령 확인 |
목록에 없는 업종은 원칙대로 영업하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등록합니다.
출처 - 선박(항공기)용품 및 용역공급업 등의 등록에 관한 고시 제4조 제3항
선용품공급업이 본점 관할 등록으로 되는 이유는 개별 법률 구조에 있습니다. 「항만운송사업법」은 항만운송관련사업을 항만별·업종별로 관리청에 등록하게 하면서, 선용품공급업만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따로 정합니다.
관할 밖에서 잠시 영업할 때는 무엇을 준비하나요?
관할구역 밖에서 일시적으로 영업하는 업체는 세관공무원이 감시단속을 위해 영업등록 확인을 요구하면 지방해양수산청장 등이 발급한 일시영업등록증 사본 등을 보여 줘야 합니다. 세관공무원은 전자통관시스템에 있는 영업등록사항을 함께 확인합니다.
선박연료공급선도 예외가 있습니다. 「해운법」에 따라 내항 화물운송사업 등록을 한 선박연료공급선 가운데 운항구간 제한을 받지 않는 선박은 영업구역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한 항만에서 받은 제재는 다른 항만에도 미치나요?
네, 세관장이 내린 업무정지나 등록취소 같은 행정제재는 전국 항만에 똑같이 적용됩니다. 본점 관할 등록 하나로 전국에서 영업할 수 있는 만큼, 어느 한 항만에서 받은 제재가 다른 항만 영업도 함께 막습니다.
처분한 세관장은 그 내용을 전자통관시스템에 즉시 입력하고 등록지 세관장에게 통보합니다. 업무정지나 등록취소를 하려면 청문을 거쳐야 하므로, 통지를 받으면 기한 안에 의견을 내고 처분 뒤에는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다른 항만 선용품 공급 대응 순서
- 등록 업종 확인 - 세관 등록증의 영업 종류가 물품공급업인지 봅니다. 다른 업종이면 본점 관할 등록만으로 되는지 따로 확인합니다.
- 개별 법령 신고 확인 - 「항만운송사업법」상 선용품공급업 신고를 마쳤는지 확인합니다. 이 신고확인증은 세관 등록의 첨부서류입니다.
- 적재 허가 신청 - 배가 정박한 지역의 세관장에게 적재 허가를 신청합니다. 다른 공급자에게 대행을 맡기면 신청서에 대행업체를 적습니다.
- 현장 서류 준비 - 현장 직원이 영업등록 확인 요구에 답할 수 있게 등록번호와 등록증 사본을 챙깁니다. 승선자 명단도 신청서에 적습니다.
- 제재 관리 - 한 항만의 업무정지가 전국에 미치므로 주의·경고 이력을 업체 전체로 관리합니다. 처분 통지를 받으면 불복 기간을 바로 계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선용품공급업이 아닌 업종을 함께 하거나 관련 법령의 등록 범위가 항만별로 정해져 있으면 등록증과 개별 법령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세관의 등록취소·업무정지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심판청구와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다른 항만에서 영업하려면 그 지역 세관에도 등록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선용품공급업은 본점 관할 등록 하나로 전국 항만에서 영업할 수 있고, 항만마다 달라지는 것은 적재 허가를 신청하는 세관뿐입니다.
그래서 관리해야 할 기록도 등록이 아니라 허가 쪽에 있습니다. 어느 항만의 어느 배에 언제 적재 허가를 받았는지, 대행업체와 승선자 명단을 어떻게 적었는지가 항만별로 남습니다.
이 기록은 제재가 문제 될 때 업체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한 항만에서 받은 업무정지가 전국에 그대로 미치므로, 항만별 허가·보고 기록을 한곳에서 관리해 두어야 청문이나 심사청구에서 사실관계를 빠르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세관 처분에 대한 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등록업체 제재 사안은 항만별 허가·보고 기록을 모아 처분 사유를 다시 따져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 및 관련 행정소송 병행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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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상황
- 선용품 적재를 다른 공급업체에 맡기려면 금액 한도가 있나요?
- 선용품 공급업체가 사무실을 옮기면 세관에도 변경신고를 해야 하나요?
- 화물운송사업자가 보세화물을 나르려면 어떤 등록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출처
- 선박(항공기)용품 및 용역공급업 등의 등록에 관한 고시 제4조 제3항 제1호
- 선박용품 및 항공기용품 등의 관리에 관한 고시 제7조 제1항
- 선박(항공기)용품 및 용역공급업 등의 등록에 관한 고시 제4조 제3항
- 선박(항공기)용품 및 용역공급업 등의 등록에 관한 고시 제4조 제1항
-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 제1항
- 선박(항공기)용품 및 용역공급업 등의 등록에 관한 고시 제6조
- 선박(항공기)용품 및 용역공급업 등의 등록에 관한 고시 제13조 제2항
- 관세법 제121조 제1항
- 선박(항공기)용품 및 용역공급업 등의 등록에 관한 고시 제4조 제4항 제2호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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