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환급
선용품 적재를 다른 공급업체에 맡기려면 금액 한도가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네, 선용품 공급업체가 다른 공급업체에 적재를 대행시키려면 적재 허가 신청 한 건이 미화 1만달러(원화 1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관세청 고시는 이 금액 이하이고 세관장이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때만 등록된 공급자 중에서 대행업체를 지정할 수 있게 합니다. 지금은 신청 건별 금액과 대행업체의 세관 등록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적재 허가를 신청할 때 신청서에 대행업체를 적어야 합니다. 대행업체를 적지 않거나 잘못 적으면 주의처분 대상이고, 신청서에 없는 업체가 적재하면 경고처분 대상입니다.
다른 항만의 국제무역선에 공급한다고 해서 그 항만에 따로 영업등록을 하거나 지점을 둘 필요는 없습니다. 선용품공급업은 본점이나 주된 사무소 관할 세관에 한 번 등록하면 되고, 적재 허가는 배가 정박한 지역의 세관장에게 신청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본점 관할 세관에 선박용품 물품공급업으로 등록한 업체입니다. 2026년 9월 거래처 선박회사로부터 다른 항만에 정박한 국제무역선에 미화 8,000달러어치 식료품과 소모품을 실어 달라는 주문을 받았습니다. 직원을 보내기 어려워 그 항만에서 영업하는 다른 등록 공급업체에 적재를 맡기려 했고, 금액이 얼마까지면 대행을 맡길 수 있는지, 대행업체가 실수하면 누가 책임지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선용품 공급대행 한도를 어떻게 안내하나요?
관세청은 적재 허가 신청 한 건이 미화 1만달러 이하이고 세관장이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선박용품이라면, 공급자 중에서 대행업체를 지정해 허가받은 적재 절차를 맡길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원화로 표시한 물품은 1천만원이 기준입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이 인용한 「선박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는 2025. 4. 2. 「선박용품 및 항공기용품 등의 관리에 관한 고시」로 새로 제정되었고, 같은 내용이 현행 고시 제11조 제3항에 그대로 있습니다.
원칙은 적재 허가를 받은 자가 직접 이행하는 것입니다. 1만달러 기준은 이 원칙의 예외이므로, 금액을 넘는 건은 허가받은 업체가 직접 실어야 합니다. 대행업체도 아무 업체나 되는 것이 아니라 관세법에 따라 등록한 공급자여야 합니다.
1만달러를 넘는 공급은 어떻게 하나요?
1만달러를 넘는 건은 공급자 대행을 쓸 수 없으므로, 허가를 받은 업체가 직원을 보내 직접 적재해야 합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고시는 금액 기준을 신청 건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배에 실을 물품을 여러 신청서로 나누는 방식은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는지에 대한 세관장 판단에서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실제 공급 단위대로 신청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허가 신청자 | 금액 기준 | 적재 방법 |
|---|---|---|
| 공급자(1만달러 이하) (핵심 행) | 건당 미화 1만달러 이하 | 등록 공급자에 대행 가능 |
| 공급자(1만달러 초과) | 건당 미화 1만달러 초과 | 허가받은 업체가 직접 |
| 선박회사·대리점 | 금액 기준 없음 | 자사 선박만 대행 지정 |
대행할 때는 세관장의 감시단속 판단을 거치고 신청서에 대행업체를 적어야 합니다.
출처 - 선박용품 및 항공기용품 등의 관리에 관한 고시 제7조 제3항·제11조
선박회사는 사정이 다릅니다. 선박회사와 대리점은 자사 소속 국제무역선에 한정해 선박용품을 직접 싣거나 공급자 중에서 대행업체를 지정할 수 있고, 이 경우 고시는 1만달러 같은 금액 기준을 두지 않습니다. 이때도 신청서에 대행업체를 적어야 합니다.
대행업체가 적재를 잘못하면 누가 책임지나요?
대행업체가 실어도 세관에 대한 책임은 적재 허가를 받은 업체에 남습니다. 외국물품인 선박용품이 허가 내용대로 배에 실리지 않으면 관세법은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즉시 관세를 징수하도록 정합니다. 세관장이 정한 기간 안에 다시 보세구역에 반입했거나,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됐거나, 미리 승인을 받고 폐기한 경우에만 징수하지 않습니다.
적재와 보고 기한도 허가받은 업체 기준으로 봅니다. 적재 허가일부터 7일 안에 적재를 마쳐야 하고, 1회 항행일수가 7일 이내인 배는 그 항차의 출항허가 전까지 마쳐야 합니다. 적재를 마치면 다음날 12시까지 완료보고를 하고 선장의 물품인수 확인을 받아 둡니다. 대행업체와 맺는 계약서에 이 기한과 손해 부담을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대행 절차를 어기면 어떤 제재를 받나요?
등록업체가 대행 절차를 어기면 주의·경고를 거쳐 업무정지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행업체명을 적지 않거나 정확하게 적지 않으면 주의처분, 이행의무자가 아닌 업체가 적재하면 경고처분 대상입니다. 이행기간을 넘기거나 완료보고를 하지 않은 때에도 경고처분을 받습니다. 주의처분 3회는 경고 1회로 봅니다.
| 위반 행위 | 제재 |
|---|---|
| 대행업체명 미기재·오기재 | 주의처분 |
| 이행의무자 아닌 업체의 적재 (핵심 행) | 경고처분 |
| 허가일부터 7일 경과 | 경고처분 |
| 완료보고 누락 | 경고처분 |
| 1년 안 경고 3회 이상 | 업무정지 10일 |
주의처분 3회는 경고 1회로 보고, 업무정지 전에는 청문을 거칩니다.
출처 - 선박용품 및 항공기용품 등의 관리에 관한 고시 제54조, 등록 고시 제12조
경고가 쌓이면 최종 적발일 기준 최근 1년 안에 3회 이상 경고를 받은 업체는 10일의 업무정지 대상이 되고, 같은 등록 유효기간 안에 다시 사유가 생기면 20일, 30일로 늘어납니다. 업무정지 전에는 청문을 거치며,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로 다툴 수 있습니다.
선용품 공급대행 대응 순서
- 금액 확인 - 적재 허가 신청 한 건의 물품 금액이 미화 1만달러, 원화 1천만원 이하인지 봅니다. 넘으면 직접 적재 일정을 잡습니다.
- 대행업체 확인 - 맡길 업체가 세관에 등록된 공급자인지 확인합니다. 등록이 없는 업체에는 대행을 맡길 수 없습니다.
- 허가 신청 - 배가 정박한 지역의 세관장에게 적재 허가를 신청하면서 대행업체를 정확히 적습니다. 세관장이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해야 대행이 가능합니다.
- 기한 관리 - 허가일부터 7일 안에 적재를 마치고 다음날 12시까지 완료보고를 합니다. 대행업체에서 선장 인수 확인서를 받아 둡니다.
- 제재 대응 - 주의·경고 통지를 받으면 사유와 횟수를 기록해 둡니다. 업무정지 청문 통지가 오면 기한 안에 의견을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대행업체의 잘못으로 관세가 징수되거나 경고가 누적된 경우에는 허가 서류와 대행 계약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세관의 관세 징수·업무정지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심판청구와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대행업체에 적재를 맡기면 책임도 함께 넘어간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허가 내용대로 실리지 않은 외국물품의 관세는 허가를 받은 업체에서 징수하고, 경고처분도 허가받은 업체 이름으로 쌓입니다.
그래서 남겨야 할 기록은 허가 신청서의 대행업체 기재, 대행업체가 적재를 마친 시각, 선장의 물품인수 확인입니다. 완료보고는 다음날 12시까지라서 대행업체에서 확인서를 언제 넘겨받는지가 기한 준수를 좌우합니다.
이 기록은 경고나 관세 징수를 다툴 때 그대로 증거가 되고, 대행업체에 손해를 청구할 때도 계약 위반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대행 계약서에 기한과 손해 부담을 미리 적어 두면 분쟁이 생겨도 정리가 빠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세관 처분에 대한 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선용품 적재 관련 제재 사안은 허가 신청서와 대행 기록을 날짜순으로 맞춰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 및 관련 행정소송 병행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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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선박용품 및 항공기용품 등의 관리에 관한 고시 제11조 제3항
- 선박용품 및 항공기용품 등의 관리에 관한 고시 제11조 제4항
- 선박용품 및 항공기용품 등의 관리에 관한 고시 제11조 제1항
- 선박용품 및 항공기용품 등의 관리에 관한 고시 제7조 제3항
- 관세법 제143조 제6항
- 선박용품 및 항공기용품 등의 관리에 관한 고시 제12조 제1항
- 선박용품 및 항공기용품 등의 관리에 관한 고시 제54조 제2항
- 선박(항공기)용품 및 용역공급업 등의 등록에 관한 고시 제12조 제2항 제3호
- 관세법 제276조 제3항 제2호
- 선박용품 및 항공기용품 등의 관리에 관한 고시 제14조 제1항
- 선박(항공기)용품 및 용역공급업 등의 등록에 관한 고시 제12조 제3항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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