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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용품 공급업체의 세관 영업등록, 만료 전 언제까지 갱신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선용품 공급업체의 세관 영업등록은 유효기간 3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등록지 세관장에게 갱신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내야 유지됩니다. 관세법 시행령과 등록 고시는 세관이 만료 2개월 전까지 안내하고 업체가 1개월 전까지 신청하도록 정합니다. 지금은 등록증의 유효기간 만료일과 체납·임원 변동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선용품 공급업체의 세관 영업등록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계속 영업하려면 유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등록지 세관장에게 영업등록(갱신)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내야 합니다.
세관이 보내는 사전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고 갱신 의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세관장은 만료 2개월 전까지 안내하도록 되어 있지만, 마감일 관리는 등록업체가 스스로 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사는 2023년 11월 본점 관할 세관에 선박용품 물품공급업으로 등록해 국제무역선에 외국산 주류와 식료품을 공급해 왔습니다. 등록 유효기간 만료일은 2026년 11월 하순인데, 2026년 9월 세관에서 갱신 안내 문자를 받았습니다. 담당 직원이 바뀌는 바람에 서류를 아직 준비하지 못했고, B사는 언제까지 무엇을 내야 하는지, 기한을 넘기면 보세창고에 있는 외국 선박용품은 어떻게 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영업등록 갱신을 어떻게 안내하나요?
관세청은 세관이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에 사전 안내문을 보내고, 업체는 만료 1개월 전까지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 세관에 갱신을 신청하면 된다고 안내합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구비서류로 영업등록(갱신) 신청서, 법인의 임원진 명단, 세무서장이 발행한 납세증명서, 「항만운송사업법」 등 관련 법령의 면허·허가·등록을 증명하는 서류를 듭니다.
만료 2개월 전까지
세관장이 갱신 기한·절차 안내
만료 1개월 전까지
업체가 갱신 신청서 제출
유효기간 만료일
갱신 안 되면 등록 효력 상실
효력 상실 후 지체 없이
외국 선박용품 보세화물 전환
2026. 10. 7. 기준 현행 관세법령과 고시도 같은 일정입니다. 세관장은 만료 2개월 전까지 문자메시지, 전자메일, 팩스, 전화, 문서 등으로 갱신 기한과 절차를 알려야 하고, 업체는 만료 1개월 전까지 등록지 세관장에게 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갱신 신청 때 어떤 서류와 요건을 다시 보나요?
갱신 신청은 처음 등록할 때의 서류 규정과 자격요건을 그대로 준용해 심사합니다. 그래서 신청서와 함께 임원명부, 국세납세증명서, 선용품공급업 신고확인증 같은 관련 법령 증명서류, 법인등기부등본(법인만)을 준비합니다. 국세납세증명서와 법인등기부등본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따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
| 서류 | 제출 생략 |
|---|---|
| 영업등록(갱신) 신청서 | 불가 |
| 임원명부(개인은 대표자) | 불가 |
| 국세납세증명서 |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
| 선용품공급업 신고확인증 등 (핵심 행) | 전산연계 시 공무원 확인 |
| 법인등기부등본(법인) |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
외국물품 공급업체는 자본금 5천만원·전용 차량 1대 요건도 다시 확인받습니다.
출처 - 선박(항공기)용품 및 용역공급업 등의 등록에 관한 고시 제4조 제1항·제10조·별지 제1호서식
외국물품인 선박용품을 공급하는 업체는 자본금 5천만원 이상, 등록장소별로 용품운송 전용 자동차 1대 이상(자가 소유 또는 1년 이상 임차) 요건도 다시 확인받습니다. 관세법상 등록요건인 결격사유가 없을 것, 관세·국세 체납이 없을 것도 갱신 때 다시 봅니다. 3년 사이 임원이 바뀌었거나 체납이 생겼다면 신청 전에 정리해야 합니다.
1개월 전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유효기간이 끝날 때까지 갱신되지 않으면 영업등록은 효력을 잃습니다. 1개월 전 기한을 넘겼지만 아직 만료 전이라면 곧바로 등록지 세관에 갱신 신청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서류를 내야 합니다. 효력을 잃은 뒤에는 새로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등록 효력이 없어지면 보세창고에 있는 외국 선박용품은 지체 없이 화물관리번호를 받아 보세화물로 전환해야 하고, 업체가 하지 않으면 세관장이 직권으로 전환합니다. 이 상태에서 국제무역선에 선박용품을 공급하는 영업을 계속하면 등록 의무 위반으로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3년보다 길어질 수도 있나요?
네, 안전관리 기준 준수 정도를 측정·평가한 결과가 우수한 업체가 등록을 갱신하면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유효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늘려 정할 수 있습니다. 평가 대상과 결과는 업체마다 다르므로, 갱신 신청 때 유효기간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등록증으로 확인해 둡니다.
갱신이 거부되면 그것도 관세법에 따른 처분이므로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거부 사유가 체납이나 임원 결격이라면 사유를 해소한 뒤 다시 신청하는 편이 빠를 때도 있습니다.
선용품 영업등록 갱신 대응 순서
- 만료일 확인 - 세관 등록증의 등록유효기간을 확인하고 만료 1개월 전 날짜를 마감일로 잡습니다. 사전 안내 문자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 요건 점검 - 체납 여부, 임원 결격사유, 자본금과 전용 차량 요건을 다시 봅니다. 바뀐 점이 있으면 먼저 정리합니다.
- 서류 준비 - 신청서, 임원명부, 국세납세증명서, 선용품공급업 신고확인증, 법인등기부등본을 준비합니다. 공동이용 동의로 생략할 서류를 정합니다.
- 갱신 신청 - 등록지 세관장에게 만료 1개월 전까지 냅니다. 기한을 넘겼다면 만료 전에 바로 세관과 처리 방법을 확인합니다.
- 만료 후 정리 - 효력을 잃었다면 외국 선박용품을 보세화물로 전환하고 새 등록을 신청합니다. 그 사이 공급 영업은 멈춥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갱신이 거부되었거나 만료 뒤에도 공급을 계속해 조사를 받는 경우에는 처분서와 공급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세관 등록 관련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심판청구와 관세법위반 사건의 형사 방어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갱신은 세관이 알려 주면 그때 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 마감은 만료 1개월 전이고, 안내를 못 받았다는 사정이 기한을 늦춰 주지 않습니다. 만료일을 넘기면 등록은 그날로 효력을 잃습니다.
그래서 등록증의 유효기간, 갱신 신청서 제출일, 세관 접수 기록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 3년 사이 임원 교체나 체납이 있었다면 그 해소 시점도 함께 정리해 둬야 갱신 심사가 막히지 않습니다.
이 기록은 만료 뒤 공급이 문제 될 때 결정적입니다. 무등록 영업으로 조사를 받으면 언제 신청했고 왜 처리가 늦어졌는지를 서류로 보여 줘야 고의가 없었다는 점과 정상 참작 사유를 다툴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외환 행정 대응과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를 수행해 왔으며, 영업등록 갱신 관련 사안은 등록 이력과 신청 경위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대응합니다.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 및 관련 행정소송 병행
- 조세범칙조사 절차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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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관세법 시행령 제231조 제4항·제5항
- 관세법 제222조 제5항
- 선박(항공기)용품 및 용역공급업 등의 등록에 관한 고시 제10조 제1항
- 선박(항공기)용품 및 용역공급업 등의 등록에 관한 고시 제10조 제3항
- 관세법 제223조 제3호
- 관세법 제224조의2 제3호
- 선박용품 및 항공기용품 등의 관리에 관한 고시 제39조 제3항
- 관세법 제121조 제1항
- 선박(항공기)용품 및 용역공급업 등의 등록에 관한 고시 제10조 제2항
- 선박(항공기)용품 및 용역공급업 등의 등록에 관한 고시 제5조 제1항
- 관세법 제276조 제3항 제2호
- 선박용품 및 항공기용품 등의 관리에 관한 고시 제39조 제4항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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